노동계, 최저임금 개정 강력 반발...이유는?

노동계, 최저임금 개정 강력 반발...이유는?

2018.05.29. 오후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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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진 / 경제 평론가

[앵커]
어제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지금 노동계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자세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달라졌기에 왜 어떤 부분이 논란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사안을 쉽게 설명하시는 분이죠.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최저임금 얘기를 하자면 지난해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7530원으로 올랐을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종 목표는 1만 원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 사항이 임기 내에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까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었고요.

첫해였던 작년 해 기존에 6030원에서 15% 넘게 올렸죠.

7530원이 돼서 현재는 최저임금이 7530원이라는 것이고 임기 내에 1만 원까지 가려면 계속해서 15%대의 최저임금 인상들은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놓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굉장히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는데 실은 이런 와중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최저임금이라는 개념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노동계가 시끄러운 게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리고 마느냐, 그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까 말한 그거를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이냐가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지금 시끄러운데. 구체적으로 뭐가 지금 시끄럽습니까?

[인터뷰]
이게 지금 복잡하긴 한데요.

최저임금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은 기본급 정도, 기본급에 직무수당이라고 하는 최저한 기본급을 우리가 최저임금이라고 했고요.

그외로 주는 상여금이라든가 복지후생비라든가 중소기업들의 숙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빠져 있는 개념인데.

[앵커]
교통비 같은 것도 다 들어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런데 이번에 최저임금이 어떻게 바뀌느냐라고 하냐면 기본급에다가 상여금 중에서 최저임금의 25%을 초과되는 부분도 다 최저임금으로 받은 걸로 간주를 하고요.

복리후생비 중에서도 해당년도의 최저임금의 7% 초과되는 부분까지도 다 최저임금으로 합쳐서 의제하겠다, 이렇게 의원회 결정이 되면서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픽에 나오는 25% 초과분, 7% 초과분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기본급에서 25%가 초과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산정할 때 포함된다, 이 얘기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예를 아주 정확히 들어보기 위해서 이번에 최저임금 계산을 하게 되면 기본급이 157만 원 아니겠습니까, 월?

그럼 월 157만 원으로 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월 157만 원 중에서 가령 앞서 말한 상여금의 25% 초과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157만 원의 25%라고 하면 이제 그것이 39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9만 원은 빼고 상여금에서 11만 원 남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 위에다가, 기본급 포함에다가 같이 넣는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앞서 복리후생비의 7% 초과분은 또 기본급과 함께 최저임금으로 의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57만 원의 7%가 초과되는 부분. 가령 11만 원은 빼고 20만 원을 받았으니까 9만 원 남잖아요. 9만 원을 합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최저임금 받을 때 기본급은 157만 원, 157만 원 했는데 잘 보십시오.

어떤 회사가 상여금 50만 원 주고 복리후생비도 20만 원 주고 있다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최저임금 인상 없이도 157만 원이 아니라 우리 회사는 저 157만 원 더하기 상여금 11만 원 더하기, 복리후생비 9만 원, 즉 20만 원을 더 줘서 177만 원을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노동계가 반발하느냐.

[앵커]
실제로는 안 받고 있는데 계산법을 달리 하면...

[인터뷰]
계산법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157만 원에서 만약에 최저임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떡 하니 와도 이미 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주고 있다면 이미 내년의 계산은 170만 원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기본급의 인상도 없이 자연스럽게 최저임금을 올린 격이 되니까 노동계에서는 이게 무슨 꼼수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 강력 반발을 하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노동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 최저임금을 월 20만 원을 올려놓고 얘기를 시작하면 다른 얘기가 되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이제 기본급도 그런데 저 계산으로 따지면 기본급이 어느 정도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는 기본급 베이스로 상여금이라든가 비율로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상여금이 또 올라갑니다.

상여금 파이가 커지면 앞서 나온 저 계산법, 25% 초과분은 위로 올리게 되는 거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다 최저임금을 특별하게 올리지 않고서도 이게 자연스럽게 의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계 입장에서도 할 말은 많은데 조금 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또 중소기업은 또 저마다의 불만도 토로하고 있고 약간 그래서 이번에 저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가 모두를 만족하는 그런 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노동계가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 방송 연결해서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아예 상여금도 단 한 푼도 못 받고 복리후생비도 아예 못 받는 편의점의 알바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달라지는 게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인터뷰]
그렇죠. 아예 비판을 하고 또 그런 편의점주 같은 경우에는 가령 이제 저런 상여금이라든가 복리후생비를 지출하지 않는 그냥 알바비만 내는 그런 편의점 주인들은 또 이게 기본금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저임금이 15%씩 오르게 되면 그 부담은 또 고스란히 편의점주가 져야 되니까 편의점 알바분들도 괴롭고 편의점주도 괴롭고.

또 중소기업들은 어떤 불만을 토로하냐면 지금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가장 부담을 느꼈던 게 외국인 노동자들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숙식비를 많이 부담을 해 주고 있으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실은 숙식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기업 부담은 굉장하다, 중소기업들.

기본급대로 올리고 숙식비대로 나가니까. 그래서 숙식비를 좀 포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번에 숙식비는 빠지고 복리후생비와 상여금까지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또 일부 중소기업분들도 하실 말씀이 많고... 또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오늘 뉴스인 톱뉴스로 노동계 반발 분위기를 전해 드렸었는데. 오늘도 지금 집회를 하고 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노사정 대화까지 다시 중단위기로 가는 거 아닌가. 실제로 그렇게 탈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노사정위원회를 제가 보도했던 게 7년 전, 8년 전인 것 같은데 무려 8년 만에 다시 어쨌든 노사정이 한 테이블에 모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이번에 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국회 통과 이후로 지금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일단 선언을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격랑 속으로 빠져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대요.

[인터뷰]
노동계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거부권을...

왜냐하면 지금 남북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시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해서 또 다른 이슈로 커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또 그런 의견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은 정부하고 같이 통과를 시킨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어느 정도... 그동안의 최저임금을 15%씩 올린다는 거에 대한 많은 업계라든가 소상공인 분들의 이런 항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점도 인식해야 되고. 반면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까지 가야 된다라는 큰 목표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아마 그런 것들을 고려했던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일정 부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되면 기업들, 그러니까 기업 주인의 입장에서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이런 건 조금 좋아지는 건가요?

[인터뷰]
아니죠. 중소기업도 이런 상여금을 많이 줬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 계산법으로 따지면 자연스럽게 특별한 것 없이도 어느 정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커버할 수 있어서 좋겠다, 경영 부담을 덜었다.

일단 재계는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숙식비 부담이 컸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가 많이 고용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제조업 중에서는.

이런 점들도 이번에 같이 개선할 때 반영해 줬으면, 그런 볼멘소리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어느 정책이라든가 어떤 법안이 이렇게 변할 때 이른바 선진국들의 사례를 항상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 해외 사례가 비교하기가 참 곤란한 게 미국 같은 경우는 팁을 또 최저임금에 산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팁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서비스업에서는 팁이 거의 식대의 15%, 요즘 대도시에서는 20% 정도 되기 때문에 팁을 포함해 버리면 이야기가 확 달라질 수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숙식비를 포함하고 있는 건데 유럽 쪽으로 가면 굉장히 최저임금비분이 막강하죠. 가령 복리후생비, 상여금, 숙식비까지도 다 같이 최저임금으로 산입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툴들은 좀 다르게 되는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회를 통과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게 적용 시점은 언제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내년 1월 1일부터죠. 내년부터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같이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받게 되는 최저임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경제 문제 더 여쭤보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번째 긴급경제점검회의를 진행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미 시작을 했는지, 잠시 뒤 3시에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최저임금문제가 논의가 될까요?

[인터뷰]
이 얘기를 포함해서... 원래 문재인 정부의 내수 쪽에서는 소득주도성장론 아니겠습니까?

소득주도성장론이 앞으로 성장 정책에 있어서는 핵심인데 소득주도성장을 통한다는 것이 결국은 양극화의 해소라든가 어떤 내수 기반을 돌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의 지표들, 경제지표는 좋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지표들, 가령 5분위분배율, 양극화를 뜻하는 것들은 훨씬 더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는 이런 부분들.

미스매치가 나오고 있어서 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경제당정국가들과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름하여 숫자로 나오는 경제지표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하고 다르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원래 많이 신경을 썼던 소득 하위계층들이 더 힘들어지게 되니까 이 모순은 왜 나오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잠깐 들어보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일자리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하위 20%의 가계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득 분배가 악화되었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경제에 관한 거시 지표와 국민들의 체감 사이에큰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저부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대통령 마지막 말씀이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했는데요.

경제 전문가시니까 좀 죄송하지만 껄끄러운 질문이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외교안보 분야, 한반도 평화라든가 미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이런 거는 잘 중재자로서 아주 잘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게 국민들의 대체적인 평가, 의견인 것 같은데...

이 경제 문제는 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일부 언론 또는 보수 야당에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요. 경제전문가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디테일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니까 디테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외교나 북한 정책을 보면 디테일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세부로 들어가서.

그런데 경제 정책 같은 걸 보면 큰 명분, 방향성의 아젠다 세팅과 그것을 추진해 가는 세부의 디테일들이 굉장히 좀 큰 대의 명분을 못 쫓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요.

가령 부동산정책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있고.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이런 정책에 대한 목적은 맞지만 그걸 향해 가는 방식이 속도라든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는가, 가령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린다는 건 굉장히 필요한 일이죠.

실제로 열악한 부분도 많고 그런데 올리는 과정에 있어서 그 디테일들, 이렇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는 모순이 나올 수 있겠다.

이번 제조업 공장가동률이 70% 밖으로 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외국계 노동자들이 더 많은 것들을 갖게 되면서 오히려 중소기업, 더 어려운 중소기업이 힘들겠다.

이런 디테일에 대한 보완책들을 함께 마련하고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는 것이죠.

[앵커]
이른바 디테일, 지표 하나 질문드릴게요.

통계청 발표를 보면 올해 1분기에 앞서 말씀하셨지만 소득하위 20% 가구의 이전 소득이 근로 소득을 처음으로 앞섰다, 넘어섰다라는 건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근로소득은 쉽게 말해서 자기가 일해서 번 소득, 이전소득은 복지에 따른...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자기가 뭐 복지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등에서 받은 보조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올 1분기에 보면 하위 20%, 우리나라를 5분야로 나눴을 때 맨 밑에 계신 20%가 근로소득이 47만 원 정도라면, 월.

이전소득은 59만 원, 60만 원 정도가 되면서 일해서 번 돈 보다 보조금을 받는 돈이 더 크다라고 해서 많이 이슈화가 됐는데요.

저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주도성장론을 하게 될 시에는 저게 나오는 저 현상은 당연하게 일단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은 일단은 정부라든가 어디에서 보조금을 통해서 저 가장 하위층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고 저것을 가지고 저분들이 소비를 하면서 전체 내수의 불씨를 돌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1분기에 나온 이전소득의 역전현상은 일단 인정할 수 있지만...

[앵커]
정부 정책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터뷰]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문제는 뭐냐, 두 번째 시선은 뭐냐.

만에 하나 2분기, 3분기까지 됐는데도 오히려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에 있어서 근로소득은 더 떨어지고 보조금만 받는 것이 더 커지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면 이것은 실은 소득주도성장론에 있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즉 결과적으로 새로운 내수엔진은 되지 못하고 세금으로 오히려 그냥 막 보조만 해 주게 되는 것으로 끝난다는 이야기가 방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1분기 자체로 이번에 한번 정도에 나온 현상은 일단 소득주도성장론의 당연한 귀결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에 2분기, 3분기...

특히 올 한 해를 놓고도 저런 현상이 극대화된다면 이것은 정부에 있어서 경제정책의 실패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큰 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만 들어보니까 이것도 양 날의 칼이 있네요.

[인터뷰]
양 날의 칼이 있죠.

[앵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 국무회의에서 한 얘기인데요.

이제 우리 사회가 노동시간 단축하는 게 들어갑니다, 7월 1일부터요.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겠죠?

[인터뷰]
그렇죠. 제가 있었을 때 겪었던 게 주5일제였었는데 주5일제 그 이상 가는 파급효과입니다.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인데 여러 부분이 바뀔 것 같은데요.

일단 근로자 부분들을 먼저 좀 생각을 해 본다면 아마 근로행태들이 정말 많이 바뀔 겁니다. 가령 이제 신문을 본다든가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든가.

이런 것들의 이런 허드렛 시간들을 굉장히 분명히 기업들이 타이트하게 관리하게... 그렇게 좀 바뀌게 될 거고요.

또 다른 것들은 이제 52시간이니까 밤 시간, 저녁 시간이 굉장히 크게 열리게 될 것이어서 정말 우리가 선순환 효과를 바라본다면 그런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의 내수 창출이 열리게 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지만요.

그다음 또 하나의 명암 중에 암을 얘기해 보면 소득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일을 좀 더 하면서라도 벌고 싶어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보완책, 어떻게 달랠 것이냐에 대한 얘기들.

기업 입장에서 이제 일을 못 시키니까 새로운 신규 노동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때 추가비용이 들죠.

왜냐하면 했던 분들이 한두 시간 더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에서는 효과적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용 창출은 좋지만 그럼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면들, 이런 것들이 다각도로 이제 앞으로 7월부터는 우리 사회, 우리 경제의 숙제로 남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으로 쉽게 설명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경제이슈 나오면 저희가 좀 쉽게 설명해 달라고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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