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에 폭행 당한 여성 구급대원...끝내 사망

취객에 폭행 당한 여성 구급대원...끝내 사망

2018.05.02. 오후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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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에 폭행 당한 여성 구급대원...끝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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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보셨는데요.

구급대원 사망사건. 어제, 그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일단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지난달 4월 2일에 아마 전북 익산에 있는 도로상에 어떤 주취한 사람이 쓰러져서 있다는 신고가 119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19가 출동을 해서 그 즈음에 인근에 있는 원광대학교 병원까지 후송을 했어요. 그래서 내리는 순간 그때가 1시 20분경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취자가 그 당시에 내리면서 그 주취 상태에서 깨어나가지고 자신을 도와줬던 소방관, 여성입니다, 52세 되신 소방위.

그분을 주먹으로 한 5, 6회 정도 머리 부위를 구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맞은 상태에서 한 며칠, 3일 정도 지나니까 이 소방관이 구토라든지 어지러움증이라든지 경련이 자꾸 일어나고 딸꾹질이 멈추지 않았다고 그래요.

또 불면증까지 수반되고. 그래서 아마 지역에 있는 병원에 치료를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신경 손상이 있는 것 같다.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큰 병원 날짜를 잡아놓은 상태였어요. 그 상태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출동 직후가 아니라 정확히 한 한 달 전쯤.

[인터뷰]
약 한 달입니다.

[앵커]
이후에 사망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폭행을 당한 이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평상시 동료들한테도 그 사건 이후에 와서 진짜 사람으로서 들을 수 없는 아주 심한 욕설, 성적인 욕설...

더 나아가서는 부모에 대한 어떤 소방관 부모에 대한 욕설. 사실 저도 일선에서 경찰 해 봤지만 이런 욕설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진짜 모멸감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 등등 여성 소방관으로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금방 말씀하셨는데 일단 CCTV로 그 장면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할까요. CCTV 좀 잠깐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저 안에서, 구급차 안인데요.

손찌검도 있었고 이른바 아까 모멸감 있는 심한 욕설을 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숨진 구급대원은 들어보면 경력 19년차, 이른바 베테랑 소방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망한 시점이라면 정말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건가요, 그러면?

[인터뷰]
그러니까 이 사건은 결국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저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앵커]
아직 그게 결론이 난 건 아니죠?

[인터뷰]
그거는 아니고요. 현재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오다 확인했는데 국과수에서 중간 부검결과가 나왔어요.

[앵커]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터뷰]
뇌동맥류 파열로 일단 나왔습니다. 뇌동맥류 파열. 그래서 이제 최종 부검결과가 좀 나와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CCTV 같은 거를 제대로 분석을 해야지, 이게 처음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나올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하면 폭행치사 내지는 상해치사로 죄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은 뭘로 되어 있는 거죠?

[인터뷰]
지금은 현재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소방 특사경이 소방관을 폭행한 행위로일단 불구속기소를 한 상태입니다.

[앵커]
일단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가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구급대원은 어쨌든 주취자이기는 하지만 시민을 돕기 위해서 현장에 갔는데 저런 식으로 폭행을 당한다면 정말 구급대원들,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이건 어제오늘 일은 사실 아닙니다. 경찰이나 소방관들이 속수무책으로 주취 상태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건 정말 엄청나게 많거든요.

내용을 보면 2012년부터 2017년 7월 현재까지 소방관이 업무 중에 출동을 해서 폭행당하고 폭언 당한 게 870건이 넘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많네요.

[인터뷰]
2016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건에 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100건을 상회하고 있고 이게 자꾸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앵커]
그런데 저렇게 폭행을 당해도 그러니까 이름하여 주취자가 폭력을 가해도 구조대원이 그걸 제압할 수 있는 이른바 권한이 없다는 건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제압이라고 하는 과정을 얘기하자면 저 경우는 정당방위는 가능하겠죠. 환자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공격을 가해 온다면 거기에 대응할 수는 있겠죠, 정당방위 정도로는.

그렇지만 그 이외에 단순한 폭행 정도는 그냥 소방관들 입장에서 공무의 어떤 연장으로 보고 피하는 정도에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사실상 강제력을 동원해서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경찰밖에 없죠.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처벌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처벌의 정도가 어느 수준입니까?

[인터뷰]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검 결과에 의해서 상해치사가 된다면 좀 더 강하게 처벌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써는 소방기본법에 의거해서 소방관을 폭행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앵커]
5년 이하의 징역.

[인터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앵커]
저희가 지금 되어 있기로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정리를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5년 이하의 징역은 맞는데 5000만 원인지 3000만 원인지...

[인터뷰]
제가 좀. 저는 3000으로 알고 있는데.

[앵커]
저희가 5000만 원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제가 프로그램 끝나기 전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계에 그러면 소방기본법에 따라서 그런가요? 저희가 그래픽 준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3000이 맞죠?

[앵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00만 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급대원, 여성 구급대원 숨진 사망하신 그분에 대해서 1계급 특진, 그리고 지금 순직 처리가 이뤄질 계획인데요.

화재나 사고가 아닌 이렇게 폭행으로 인해서 구급대원이 순직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인터뷰]
순직은 처음이죠.

[앵커]
그렇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개선을 한다든가...

[인터뷰]
일단은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좀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주취자의 정도가 좀 심하다고 판단되면 경찰하고 연계해서 출동을 나가는.

[앵커]
함께?

[인터뷰]
네, 시스템 구축도 한번 매뉴얼적으로 한번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인터뷰]
그렇게 하는 게 있겠고. 또 하나는 사후의 이야기인데요. 미국이라든지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사실 소방관이나 경찰관을 상대로 해서 이런 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공공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거의 실형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소방기본법을 만드는 이유가 특별법이고 특별법으로 만든 이유는 좀 더 강한 처벌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법원에서 이들한테 실형을 주는 일은 거의 없어요. 5%가 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형을 받는 경우가. 거의가 집행유예라든지 이런 형태로 풀려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에 대한 어떤 위협 행위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법원의 어떤 강력한 처벌 의지가 좀 발현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한번 주장을 해 봅니다.

[앵커]
처벌도 처벌이지만 정말 시민들, 도와주러 온 사람을 때리는 일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소식을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어제 전남 영암에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있었는데요. 조은지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기자]
25인승 빨간 버스가 도로 옆 밭에 박혀 있습니다. 운전석이 찌그러졌고 차체 곳곳이 구겨져 처참한 모습입니다.

할머니 14명을 태우고 달리던 이 버스는 옆 차선의 승용차와 부딪힌 뒤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 옆 3미터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고령의 노인들에게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졌고, 운전자 72살 이 모 씨 등 버스에 타고 있던 8명이 숨졌습니다.

나머지 5명은 크게 다쳤고 승용차 탑승자 4명 등 6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 일부가 버스에 갇히고, 병원까지 헬기로 이송하는 등 구조 상황도 긴박했습니다.

[임엽수 / 전남 영암신북 119안전센터장 :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환자 중증도 분류를 우선해야 하니까 사망과 중상자를 구분해서 구급차로 분산 조치하였습니다.]

숨진 할머니들은 인근 밭에서 총각무 수확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변을 당했습니다. 대부분 같은 마을에 살며 용돈벌이 삼아 밭일을 다니던 사이였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 새벽 4시 반에 일을 나가더라고, 4시 반에…. 그런 일 안 해도 먹고 살만하니까 일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말려도 얼마라도 벌어서 손자들 용돈 주고 하려고 나간다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현장 합동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앵커]
이 소식도 같이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셨지만 시골에서 사고 벌어진 것치고는 탑승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숨지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좀 더 조사가 진행돼야 되겠지만 사망자가 많이 나온 25인승 미니버스라고 하죠. 그 미니버스가 워낙에 노후돼 있던 고령의 차량이라고 하고요.

또 그 안에 탔던 분들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탔던 분들이 대다수 70대 할머니들입니다.

[앵커]
시골에 계신 분들 요즘 다 70-80대잖아요.

[인터뷰]
속된 말로 총각무 작업한다고 일당 한 5-6만원 받으시고 일하고 돌아오시는 길에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승객들 자체가 고령이시라는 점이 사고가 커진 요인이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거는 아니거든요.

[앵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거죠?

[인터뷰]
그래서 과속도 따져봐야 되고 브레이크 파열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안전띠는 또 제대로 했는지 그다음에 졸음운전인지, 또 음주운전인지 이런 것 등등을 전부 다 조사해 봐야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혹시 블랙박스도 지금 여부가 나왔나요, 있는지? [인터뷰] 미니버스 블랙박스를 1차 경찰에서 검증을 했는데요.

2차선을 달리고 있던 미니버스가 앞서가던 1차선에 진행 중이던 승합차의 조수석 백미러를 치기 직전에 약간 흔들리는 게 나왔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게 깜빡 졸음운전일 수도 있겠고요. 차량 결함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앵커]
가다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장면인데. 물론 타신 분들도 다 같이 아시는 동네 주민 같은데 운전하시는 분도 아까 말씀하실 때 70대 고령이라는데 운전하시는 분도 고령이었는데요.

[인터뷰]
맞습니다. 74세 고령이십니다.

[앵커]
예전에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 너무 나이가 있으셔서 좀 사고 위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물론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인터뷰]
연세가 드셨다 해서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한을 가한다는 거는 형평에 맞지 않고요. 다만 외국의 사례를 조금 살펴보면 적성검사라든지 신체검사를 하는 걸 간격을 약간 줄이기는 해요.

아주 고령인 경우에... 그런 쪽으로 어떤 길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면 반사신경이 둔화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앵커]
사고 원인 조사가 어찌됐든 궁금한데, 국과수에 넘어가면 이게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인터뷰]
아마 1차 소견은 한 중순경이면 나올 겁니다. 한 2주 정도면 나올 거고요. 최종적으로 한다고 하면 15일에서 20일 사이면 나오는데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단 미니버스를 전부 분해해서 정밀 감식을 실시해야 됩니다.

[앵커]
차를 전부 분해해요?

[인터뷰]
전부 분해합니다.

[앵커]
저기 지금 타고 계시던 승객 대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말 70대 노인들이었는데요. 그래서 뭐랄까, 안타까움이 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내일모레 또 어버이날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렇네요.

[인터뷰]
또 시골에서 평생 일하시고 자식들 돌보다가... 그날도 얼마라도 벌겠다고 나오셨던 노인분들인데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앵커]
이번 것도 그렇지만 보통 시골에서 일할 때 같이 차량을 타거나 또는 경운기를 타거나 같이 여러 명, 10여 명 같이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조심해서 운전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소식 알아봤는데요. 김복준 위원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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