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탈세 의혹' 한진 총수일가 압수수색

'밀수·탈세 의혹' 한진 총수일가 압수수색

2018.04.23. 오후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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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이른바 갑질 파문이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 관세 탈루 의혹으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봇물이 터졌다, 이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진그룹 총수 일가 관련 모든 제보와 의혹 제기가 지금 내부자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데에서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이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들어오시기 전에 또 압수수색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어디입니까, 이번에는.

[인터뷰]
주말에 총수 일가가 어찌 보면 밀수와 관세포탈 혐의로는 건국이래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당하고요. 그 1차 압수수색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니라 오늘 오전 11시부터 대한항공 본사의 전산센터하고 한진관광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한진관광 사무실은 조현민 전무의 업무 공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조현민 전무의 범죄 혐의와도 관련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김포공항 사무실도 오늘 추가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앵커]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건국 이래 처음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총수들 가끔 검찰이나 이런 데서 압수수색하잖아요. 관세청에서 그랬다는 거죠?

[인터뷰]
관세청에서 지금 전격적으로 이렇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된 이유가 조현민 전무의 소위 물벼락 갑질 사건 이후에 굉장히 많은 제보들이 쏟아지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해외에서 물건을 세금을 내지 않고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그런 제보들이 많이 있었죠. 관련 영상도 공개가 됐는데요. 그 부분이 사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갑질과 관련된 행동 중에 법적으로는 굉장히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 대한항공 입장에서도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압수수색을 한 구체적인 혐의들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을 하면 혐의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보통 관세포탈 관련해서 5년치 내용을 포함해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5년 동안 총수 일가가 신용카드나 법인카드들을 사용해서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한 내역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구입한 내역과 쉽게 말해서 들여올 때 관세를 낸 내역이 따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군데서 차이가 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났다는 것은 결국 밀수나 관세포탈 혐의가 인정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 단순하게 밀수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이 5배에서 10배까지 최대 부과가 될 수 있는데 더 큰 문제는 포탈 액수가 커지면 이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포탈액이 2억에서 5억 사이에 이르게 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포탈액수가 5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정도와 범위 그리고 금액이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밀수, 관세포탈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이게 일부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이 업무를 다 관세청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관원들이 만약에 이런 범죄가 있었다고 하면 연루가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건 추정입니다마는. 그런데 관세청에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거 좀 독특해요, 이게. 경찰이 경찰 압수수색한 것과 비슷한 개념인데. 이게 잘 될까요?

[인터뷰]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정말 가능성입니다마는 세관 직원들도 연루가 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왜냐하면 눈으로 뻔히 보면서 물건들이 지나간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 이제 그 부분은 차치하고 관세청에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세관직원이 여기에 개입했고 개입 안 했고 문제가 아니라 총수 일가가 물건을 구입해서 지금 세금을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한 차이를 지금 찾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혹의 눈초리를 보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좀 별개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세관 직원들이 개입했느냐의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얼마의 관세를 포탈했느냐가 중심인데 그건 객관적인 자료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사실 관세청이 2차로 압수수색까지 진행하게 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세관의 오해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왜 그 질문을 던졌냐면요. 말씀하실 때 건국 이래 최초의 기업 총수 관세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그 총수가 검찰 출신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능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런 면도 있는데요. 지금 사실 이게 여론이 너무 극도로 좋지 않은데다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현민 전무의 소위 물벼락 갑질이나 어머니의 욕설 파문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져도 거의 벌금형 이상 나오기 쉽지 않은 범죄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여론은굉장히 싸늘하지만 실제 법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부분인데 이건 달라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측에서도 사실 그 부분보다 이걸 훨씬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총수 일가가 구속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만약에 금액이 크고 횟수가 많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관세청장이 검찰 출신이라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범죄 혐의 자체가 중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격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수 일가에 대한 자택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물론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알려지는 어떤 제보상의 수법을 보면 그러니까 개인, 집안의 물건을 회사 물건, 항공기 부품으로 가져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가 있나요?

[인터뷰]
사실 항공기 부품은 무관세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피가 크고 무게가 나가는 것은 마치 항공기의 부품인 것처럼 해서 들어왔다는데 그 부분은 문서위조 혐의도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제보가 나왔던 게 해외지사장 있죠. 대한항공 지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세계 곳곳에 있죠.

[인터뷰]
물건을 사서 비행기 사무장한테 넘기고 비행기 사무장이 서울에 도착하면 그걸 대한항공 직원에게 넘겨서 직원들 다니는 통로, 세금 부과하기 좀 쉽지 않은그 통로로 나와서 총수 일가에 전달했다는 건데 문제가 되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금액의 문제도 있지만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해외지사장이 구입한 게 누구 돈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총수 일가의 개인 비용으로 지불했다면 그건 말 그대로 밀수나 탈세 혐의만 조사가 대상이 되는데 만에 하나 이건 좀 가정입니다마는 회삿돈이 이용됐다면 횡령하고 배임 문제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 귀중품들을 구입해서 돈을 내지 않고 들어왔다는 그 관련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혐의가 적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조사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의 법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대한항공, 한진 걱정 크겠는데요. 상당히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닌데요. 지금 이게 당초 과거를 좀 돌아보면 한 열흘 됐나요. 이른바 조현민 전무의 이른바 갑질에서 어떻게 보면 시작된 얘기였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일이 커졌어요?

[인터뷰]
사실 그 사건하나로 이 사건이 종결이 됐으면 아마 지금 저희가 이런 대담을 하고 있지도 않을 겁니다. 이건 물론 국민들이 분노할 만한 얘기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처벌하기 쉬운 것도 아니고 당사자하고 합의만 되면 처벌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유리잔을 던졌다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이 되겠지만 그렇더라도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을 텐데 저는 최근에 일어났던 미투운동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투운동이라는 게 사실 사회적 약자 또 이게 뭔가 말하면 불이익을 입을 대상들이 용기 있게 세상에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된 운동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건도 조현민 전무의 갑질이 보도가 되고 나서 사실 초기에 대응이 좀 미온적이기는 했었죠, 대한항공의 대응이.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피해자들이 제보를 하고 또 그 이후에 그동안 녹음을 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도 공개를 하고 또 조현민 전무뿐 아니라 그럼 대한항공 일가족에 대한 것도 제보를 하고 이게 소위 대한항공 내부자분들께서도 그동안 총수 일가 통해서 받았던 고통들을 봇물처럼 터뜨리고 있어요. 그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미투운동이 마련해줬고 그 미투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미투운동의 연장선까지. 어쨌든 어제 조양호 회장이 육성은 아니지만 일단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일단 늦은 감은 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인터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물의를 일으켰던 조현민 전무 그다음에 얼마 전에 업무에 복귀했던 조현아 칼네트워크호텔 사장을 경영 일선에서 아예 퇴진시키고 전문경영인을 양성하겠다 그래서 지금 부회장직을 만들어서 신설해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대한항공을 좀 변화해 나가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게 가장 큰 건데요.

사실 이 사과만 내놓고 보면 기업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사과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론이 없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아직 우호적으로 돌아서지 않는 데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현아 지금 현재 사장이 소위 땅콩회항 사건에서 그 이후에 직을 그만뒀었죠. 그때도 조양호 회장이 직접 나와서 사과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기도 전에 얼마 전에 사실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은 상황에 슬그머니 사장으로 다시 복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조양호 회장의 이 사과문도 이게 이 논란, 소위 말한 이 쓰나미만 지나가면 또 1, 2년 지나면 슬그머니 이 2명이 경영일선으로 오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대중들이 보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대한항공 스스로 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과 자체는 분명히 일단 회사 수준에서 낼 수 있는 이 형사처벌과 별개로 낼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을 내기는 했으나 그 방안에 대한 신뢰성을 얻지 못한다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른들이 보통 말할 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자식을 사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조치는 했는데 여론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가 이름하여 두 딸에 대한 얘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더 심각한 얘기, 밀수와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인터뷰]
사실 그 부분은 저 사과문에서 밝히기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 현재 대한항공 측 입장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밀수나 탈세의혹 관련해서 과장된 면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예 없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도 아직 특정되기 전에 이걸 먼저 선제적으로 사과하기는 변호사 입장이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변호사들은 그 부분은 혹여라도 조양호 회장이 한다고 하면 말렸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혐의가 드러난 다음 이후 추가 사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사실 처음에 논란이 됐던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에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사과는 없었죠. 이것도 조현민 전무가 아마도 이번 주 내에 경찰에 피의자로 소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일정 부분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 이후 또 하나의 논란이 생겼는데요. 방음 공사 논란입니다. 조양호 회장실의 방음 공사 논란. 지금 이게 어제인가요?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하면서 이게 엄청나게 확산이 됐는데 대한항공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다른 내용이다, 전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보도 내용을 기초로 하면 이게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회장실에 방음공사를 한다. 우리 방음공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조현민 전무가 괴성을 지르면서 임원을 나무랐던 장면이 있었죠. 혹시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방음공사를 한 게 아니냐.

[앵커]
소리 계속 지르고 녹음 못 하게 하겠다는 건데.

[인터뷰]
그러면 그건 결국 반성이 아니라 은폐네. 이렇게 대중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대한항공 입장을 살펴보면 회장실은 일단 일반 직원들이 일하는 공간하고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방음공사를 안 해도 안 들립답니다마는, 일단. 그러니까 방음공사를 해도 안 들리는 곳인데 굳이 거기를 방음공사할 이유는 없었고 그러니까 임원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시설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문틈인가요, 문틈에 뭔가 갈라진 게 있어서 실리콘으로 막는 작업이었는데 그게 와전됐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건 대한항공 입장이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은데 대중들이 어찌 보면 이게 선뜻 믿기가 힘든 기사잖아요. 내용 자체가, 회장실 방음공사가. 그런데 대중들이 사실로 받아들였던 데는 그간의 대한항공 책임이 좀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갑질에 이럴 만도 하다라고 대중들이 느꼈기 때문에그 기사를 사실로 믿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평소에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인터뷰]
그래서 이번 해명은 대한항공 측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논란 자체가 사람들이 사실로 믿은 거에 대한 책임도 일부 대한항공이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도 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기사에 보면 처음에 보도된 기사에 보면 조양호 회장이 방음하라고 지시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저는 안 맞을 것 같거든요. 밑에 비서진이 알아서 하거나그렇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만약에 했더라도 비서진들이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치를 취했다면 모르겠지만 또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 신빙성을 가지기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건 그 기사를 쓴 쪽에서는 내부 제보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로 좀 확인 단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기사가 나간 게 아닌가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앵커]
변호사님이시니까 법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를 하나씩 살펴보면 관세, 밀수와 관련된 거는 지금관세청에서 하고 있죠. 그다음 조현민, 이명희 모녀의 이른바 폭행, 폭언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하고 있고요. 항공운송사업 면허 특혜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각자 따로 가고 있어요. 이른바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어제 사과 이후로 좀 잦아들지 항상 모든 일이라는 게 피크가 있고 내려가고 있고 오르내림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갈지 내려갈지 어떻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사실 기업 차원에서는 사과는 일단 이 사태를 조금 진정시키는 정도 수준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조사는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또 지금 일단 대한항공 내에서도 계속 내부자 고발이 지금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쉽사리 잦아들긴 힘들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관세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밀수와 관세포탈 사건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백 변호사님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네요.

[인터뷰]
사실 그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건, 다른 조사하고 달리 이건 총수 일가 신병이 구속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로 밝혀져서 금액이 커진다면.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에서도 가장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현민 전무나 일가의 갑질과 관련해서는 대중들의 분노 게이지를 높이는 데 가장 일조를 한 게 어찌 보면 총수 일가의 갑질이었잖아요. 이명희 이사장의 또 무슨 호텔 내에서 할머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그 직원이 잘렸다는 얘기부터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만 놓고 보면 실형이 불가능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만 순수하게 생각하면. 그리고 항공운송 면허와 관련해서도 등기임원과 관련해서 조현민 전무가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있었다는 것, 그 사이에 면허가 한 번변경됐단 말이에요.

[앵커]
그건 과거 일이잖아요, 법적으로 보면.

[인터뷰]
그리고 현 시점에서 조현민 전무가 지금 진에어 등기임원이 아니기 때문에소급해서 처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진상조사와 감사만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법적으로 가장 의미있는 것은 제가말씀드렸던 관세포탈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관세청의 조사, 수사를 가장 저희가 세밀하게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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