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명박 구속 기소...향후 재판 절차는?

檢, 이명박 구속 기소...향후 재판 절차는?

2018.04.09. 오후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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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비리 혐의로 기소가 된 네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이제 역사에 남게 됐는데요.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 이것을 포함해서 정국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김용남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검찰에서 발표하는 현장 연결했었는데요. 재판에 넘기면서 여러 가지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난번에 구속 기소할 때하고 오늘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구속 이후에 별다른 수사가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수사 거부를 했고 별다른 혐의점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뉴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거의 그 수준으로 기소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큰 건 역시 뇌물수수 부분, 액수에 있어서 100억 원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마는 재판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외에는 업무상 횡령 부분이 있고 또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부분 등 또 조세포탈 부분, 이런 혐의, 대부분 영장에 나왔던 부분으로 아마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저희가 이명박 전 대통령 기소와 관련해서 지금 대담을 진행할 때 참고로 화면 하단에 빨간색으로 속보 자막이 나가는데요. 저건 조금 전에 검찰이 발표한 내용을 저희가 요약한 내용이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를 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소를 굉장히 빨리 하고 수사 속도가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가 조사를 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조사를 거부한다는 것의 의미가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재판 자체를 부정하면서 정치투쟁으로 이끌어가려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검찰의 입장에서는 구치소 방문조사도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기소를 하고 빨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모두에게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에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계속되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좀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셨던 조사 거부, 옥중 조사 거부도 검찰이 빨리 속도를 내는 이유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이건 구속 사건은 구속 만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최장 20일 내로는 사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보다 조금 빨리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현직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난 이후에서야 사실은 형사상의 수사나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앞서서 최순실 등 관련자들은 먼저 구속이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결정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 차이가 몇 달 이상이 났죠. 그래서 좀 오래 수사가 진행된 것처럼 기억이 됩니다마는 사실은 그건 형사상 불소추특권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구속 이후에 검찰이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최장 20일이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지금 기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최민희 의원님께서 조사 거부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셔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옥중 조사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당사자로서는 이 수사에 있어서 많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처음에 이 수사가 진행된 것이 세간에 알려졌던 다스 관련해서 120억의 횡령에 대해서 그 혐의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수사가 진행됐었는데요. 그 일각에서는 그건 이미 공소시효가 다 만료돼서 수사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다른 혐의가 나오자 먼저 문제 제기가 됐던 120억은 역시 혐의가 없고 공소시효가 다 지나간 것으로 결론이 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혐의에 대해서 지금 오늘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이게 형사소송 법리상으로는 소위 별건수사라고 해서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받는 당사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 또 이 수사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진행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유로써 수사 거부를 기존까지 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은 구속 수감이 돼 있고요. 저희가 볼 수는 없고 수사 거부를 하고 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되기 전까지 간간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입장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고 저희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명박 / 前 대통령 (2017년 11월 12일) : 지나간 6개월, 적폐청산이란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많은 국민이 보수를 궤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 前 대통령 (2018년 3월 14일) :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앵커]
말을 아껴야 한다 이렇게 스스로 다짐했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제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과연 관심이 재판에는 나올 것인가인데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인터뷰]
저는 재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MB의 경우는 변호인들은 적극적으로 변호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쟁점을 다투겠다는 지점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법적 투쟁이랄까요, 할 것 같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MB나 MB 쪽에서 이걸 정치적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럴 수가 없는 사안인 것이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MB도 그렇고 서로에게 올가미를 씌운 사안이잖아요. 그건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로 제기된 게 아니고요. 서로에 대한 이런 혐의가 최초로 제기된 게 그 치열했던 2007년 대선 경선 과정입니다. 그때 한나라당 후보가 되면 누구든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선이 굉장히 치열했고요. 그때 MB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면 최태민 일족이 청와대와 정부를 장악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대변인을 통해서 문제를 이미 제기했었고요. 거꾸로 박근혜 후보 쪽에서는 MB에 대해서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가 누구냐,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BBK 실소유자가 누구냐, 이걸 국민들은 안다. 이러면서 문제제기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까 말씀하실 때 뇌물수수 부분에 있어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예상되겠죠. 그런데 이게 국가정보원에서 특활비 7억 받은 거, 그다음에 민간 영역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36억 받은 거, 그다음에 삼성에서 67억 소송비 대납받은 거, 이 중에 국가정보원 7억에 대해서 계속 관행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걸 관행이라고 계속 넘어갈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없애야 되는 거죠. 관행이었더라도. 그리고 그 관행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민간의 36억 같은 경우는 그건 명백한 뇌물이죠. 비례대표 공천헌금 비슷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MB에게 혐의가 뇌물수수, 횡령, 굉장히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도 있습니다. 정치사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당사자들이 고발한 사건이고요.

다스의 경우도 사실 BBK 피해자들이 MB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재판이라고 하고 재판을 거부하거나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것을 한다면 그건 좀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추어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특활비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에서도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됐고 계속 수사 중인 사안 아닙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게 소위 얘기하는 국정원의 숨은 예산으로 얘기됐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청와대에도 분명히 특활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대략 연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마는 한 180억 정도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경호처에 항상 배정이 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쓰다 보면 모자랄 수 있어서 그것은 국정원 특활비에서 가져다 쓰는 관행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관행이 옳으냐 그르냐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특활비라는 것이 일종의 총액으로 예산 배정을 하고 총액으로만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세부적인 구체적인 항목을 지정하지 않거든요. 그건 특활비의 성격상. 그런데 그것이 용도 전용됐다고 해서 횡령 내지는 국고손실로 볼 수 있느냐,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뇌물죄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큰 부분이 삼성의 소위 소송비 대납. 그게 6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마는 그게 소송비를 대납을 지급받았다는 에이킨검프라는 미국의 로펌이 사실은 BBK 관련한 소송에서 그다지 크게 한 일이 없거든요. 소위 타임차지라고 해서 일한 시간만큼 소송비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삼성에서 대납한 부분이 60억이 넘느냐.

그런데 논란이 더욱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에이킨검프라는 법무법인에서 삼성과 관련된, 그러니까 BBK 말고 삼성의 다른 소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 관련해서 특정이 과연 가능하냐, 이게 대납한 것이라고 특정이 가능한 것이냐, 이것이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검찰 연결 때도 봤지만 검찰에서는 그 돈을 뇌물로 봤고요. 그 뇌물로 인해서 이건희 회장이 특별사면됐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의하다는 건가요?

[인터뷰]
그건 이건희 회장을 당시 사면할 때는 사실은 평창올림픽 유치와 깊게 관련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검찰에서 보는 시각이고 다른 시각도 많이 있었고 그때 상황을 보면 그것이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서 무슨 특별사면이 이루어졌느냐. 글쎄요, 그건 당사자들만 아시겠죠.

[앵커]
혹시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특별사면이라는 게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단 이 경우뿐만 아니라 특별사면에 대해서 말이 계속 많았습니다.

[앵커]
이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죠.

[인터뷰]
계속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삼성이 다스 소송비를 대납시키고 대납시키고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냐 안 했냐, 그건 특별사면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검찰은 그렇게 뇌물성으로 봤고.

[앵커]
검찰은 인과관계로 엮은 거죠, 표현이 그렇지만.

[인터뷰]
엮었다기보다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고 그 판단은 일단 검찰 수사가 다가 아닌 것은 또 다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저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오히려 더 뇌물성이 드러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그 부분은 재판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기소 소식은 이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지금 임시국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의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개점휴업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개점휴업의 가장 큰 원인이 뭔가요, 지금?

[인터뷰]
지금 가장 치열하게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역시 방송법 처리 문제입니다.

[앵커]
방송법 개정안.

[인터뷰]
그렇죠. 방송법 개정안.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 지금 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를 하는 박홍근 의원이 민주당이 야당일 때 발의해 놓은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리하는 데 사실상 민주당에서 자신들이 야당일 때 발의했던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현행이 왼쪽이고 개정안이 오른쪽인데 그러니까 저 개정안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야당 시절에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안이라는 거죠?

[인터뷰]
민주당안입니다, 저것이. 그래서 그게 사실은 반대하기는 조금 명분상은 부족해 보이는데 민주당에서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공수처법,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법안을 같이 처리하자 이렇게 연계하는 작전을 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내용이 전혀 다른 두 법안을 이게 소위 바꿔먹기, 막말로, 속된 표현으로 바꿔먹기할 수 있는 내용이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아직은 4월 임시국회의 정상화가 합의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방송법은 좀 아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저 방송법의 핵심은 방송사의 사장을 어떤 구조에서 임명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들을 고민을 했고 박홍근 의원의 저 안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것들 중에 법안이 두 방향이었거든요. 여야가 추천하는 공영방송이사회의 이사 숫자를 현격하게 차이를 두지 말자는 취지의 법안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사장을 뽑을 때 절대의결정족수, 그래서 과반이 아닌 3분의 2의 찬성으로 사장을 뽑는 이 두 개의 방향으로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자 쪽으로 제출한 분들이 있고 후자 쪽으로 제출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둘 중의 하나만 택하면 어느 정도 사장 뽑는 과정의 공정성은 담보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박홍근 수석의 법안은 아마도 약간 결이 다른 두 개의 법안이 19대 때 제출이 됐는데 그 두 개를 합쳐버린 거라 저렇게 하기는 굉장히 힘든 안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타협의 여지가 있는 법안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수처법은 이거는 사실은 공수처를 만들자, 혹은 검찰을 견제하는 어떤 기구를 만들자는 이건 하루이틀의 논의가 아니고요. 이거는 대통령 후보 시절에 거의 모든 후보가 또 찬성하신 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법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안의 핵심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권력자들의 감시하는 법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국회의원이 들어가다 보니 야당에서 이게 맹견도 풀고 충견도 풀고 이러시면서 반대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수처법도 이건 우리가 빨리 만들어야 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방송법과 공수처법. 이건 야당이 하고 싶은 법과 국민과 여당이 하고 싶은 것. 대다수 국민들은 공수처법 찬성합니다.

방송법도 아마도 찬성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법안을 연계해서 같이 처리하자는 게 뭐가 문제인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타협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만 하는 것이 타협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당에서 방송법을 논의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건 정말 국민에 대해서 면목 없는 일인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공수처법도 논의하고 방송법도 논의하자 이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두 법을 같이 논의해서 빨리 국회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입장을 설명을 드리면 방송법 개정이 어떤 면에서는 사후약방문인 것으로 느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에서 보기에는 이미 공영방송이 이 정권에 의해서 이미 다 장악이 됐습니다. 사장도 바꾸고 이사도 다 이런저런 명분으로 징계해서 해임하고 다 바꿨거든요. 이미 공영방송 다 장악해놓고 이제 몇 년 후에 있을지 모르는 사장 교체와 관련해서 이제 와서 그것도 민주당이 발의했던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주면서 공수처법안을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대로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자는 것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민주당 쪽에서 그 전부터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제가 19대 국회에 잠깐 있을 때 본회의 발언을 통해 아니, 법안이 무슨 원플러스원 행사하는 주방세제냐. 이게 뭘 법안대로 처리를 해야지 이거 해 줄 테니까 저거 해달라 그러고 소위 얘기하는 바꿔먹기를 이렇게 하느냐. 법안 자체를 놓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논의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공수처법안도 민주당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법안 내용 중에 남용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독소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따져보고 통과를 시켜야지 민주당이 발의했던 내용 방송법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민주당이 또 원하고 있는 공수처법안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조금 과한 주장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지금 말씀 중에 조금 교정하셔야 될 게 있는데 박홍근 수석이 발의한 방송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거 아닙니다. 또한 공수처...

[인터뷰]
비슷한 내용이죠.

[인터뷰]
잠깐만요. 공수처 관련 법안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국회는. 국회는 한 정당에 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요. 국회 통과되다 보면 대안 반영 폐기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것은 합의가 안 되면 빼고 합의되는 것마니 모아서 대개 법률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대로 공수처법의 독소조항이 정말 독소조항이라면 그건 여야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타협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게 과거에 구 여당이었거든요. 그 타협의 과정 그리고 타협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법을 논의하면서 공수처법도 같이 논의하자, 이걸 왜 바꿔먹기라고 표현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다음에 방송을 장악했다는 표현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MBC나 KBS는 시민 촛불 혁명 과정에서부터 내부 문제를 끊임없이 내부에서 제기해 왔고요. 그리고 정권교체 이후에도 내부의 파업을 통해서 지배구조를 바꿔나간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여당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송 장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한 게 방송 장악이고요. 내부에서 들어온 사장에 대해서 오랫동안 파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방송사들이 자신들이 사장을 뽑았기 때문에 사장 뽑은 이후에 내부에서 문제제기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앵커]
정상적인 과정이었다는 말씀이신데요.

[인터뷰]
그거야말로 내로남불이죠. 지금 이 정권에서 방송 장악을 전혀 한 일이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실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 임명했던 이사들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진행해서 이사를 바꾸고 또 기존 사장을 해임하고 이 정권에서 원하는 신임 사장들을 앉혔죠.

그런데 그 징계 사유를 보면 무슨 법인카드로 김밥 사먹은 것 이런 것까지 징계 사유를 들어서 이사진을 교체하고 또 사장을 해임하고 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장들을 공중파, 공영방송 사장으로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이 바뀐 이후에 이게 공영방송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논란 많은 프로그램들이 계속 거듭돼서 방송을 타고 있는데 글쎄요, 이제 방송 장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그만큼만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아니, 그런데 방송을 장악했다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방송 장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사장이 임명될 때 내부 종사자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사장이 올 때마다 대부분 내부 종사자들이 반대를 했고 또 파업을 했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부 종사자들이 자신들이 파업으로 지배구조를 바꾸고 사장을 만들고 나서 지금 MBC나 KBS나 공영방송에서 새로운 사장에 대해서 내부에서 문제 제기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 장악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말은 지금 KBS나 MBC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모욕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무조건 나와서 방송 장악이다 그러면 방송 장악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인터뷰]
언론 노조는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영 노조 쪽에서는 지금 신임 사장들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파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는 파업했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과 주장하시는 바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요. 다음 주제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으니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뜨거운 논란이죠. 김기식 금감원장.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나왔고요.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고 국회 쪽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 해명은,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청와대 해명은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너무 좀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같은 연대 출신이라 그런지, 참여연대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너무 지나친 감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무슨 증권회사에서 잘못 실수로 입고된 자기 증권회사 주식을 판 직원들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감원에서 그 증권회사에 대해서 징계 절차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계좌에 실수로 입고된 주식을 판 직원하고 김기식 금감원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뇌물이거든요. 이게 피감기관의 돈으로 지금 대학 갓 졸업한 자기 의원회관에 있는 인턴을 데리고 비용이 3000만 원이 넘는 해외 출장을 데리고 갔다 왔는데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문제가 많은 것이 현역 국회의원, 그것도 금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정무위의 민주당 간사를 하면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을 상대로 사실은 이게 고액 강좌 장사를 했거든요. 이게 금감원장이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우리가 2015년도 세계경제포럼에서 우리나라 금융 수준을 세계 87위로 발표해서 한번 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우간다보다 금융 수준이 낮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금감원장에 임명된 분의 도덕성 수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금융 수준은 87위가 아니라 187위라고 해도 하등의 이상할 게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빨리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이렇게 감쌀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요약을 하면 사실상 뇌물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청와대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MB가 삼성의 다스 소송 대납시킨 것도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던 분이 지금 김기식 의원이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갔다, 그건 저는 옹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유성 해외 출장 자체를 뇌물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마도 19대 국회의원들 다수가 뇌물을 받은 게 될 터인데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해외에 갈 때.

[앵커]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게 많습니까? 그런 출장이?

[인터뷰]
저는 한 번도 안 가서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제가 미방위에 있을 때 미방위 산하에 있는 산하기구가 같이 외국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다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시는 걸 봤고. 또 국회의원들의 다수가 피감기관과 같이 외유를 가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피감기관의 업무와 국회의원의 감시업무가 겹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 외유성 해외출장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이거는 모두에게 문제가 되는 거라 제도 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기식 원장이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의 사안으로는 저는 김기식 원장이 사과하고 그리고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은 국회가 마련해야죠. 저는 국회에서 보면서 두 가지가 늘 이상했는데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책값 이상으로 돈을 받는 게 늘 이상했습니다.

[앵커]
책값이 좀 비싸죠?

[인터뷰]
그거 하나. 그다음에 해외 출장을 갈 때 피감기관과 같이 가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도 개선을 하려고 나름 이렇게 저렇게 해 봤는데 이게 또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야당도, 자유한국당도 김기식 원장한테만 책임을 묻지 말고 이것은 한 언론 기사를 보니까 80% 이상의 국회의원이 외유성 출장을 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그 자료들을 다 점검해보고 제도개선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이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오해를 하실까 봐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국회 경력이 길지 않아서 정확하게 제가 경험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이 해외 출장을 갈 때는 주로 국회 예산으로 가는 출장이 있습니다. 상임위나 국회 예산으로. 그러니까 피감기관의 돈으로 국회 출장을 가는 경우가 극히 예외라고 봐야 되고요.

더군다나 거기에 자기 보좌관도 아니고 대학 갓 졸업한 여자 인턴을 데리고 가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게 지금 김기식 금감원장의 경우에는 매우 예외적이고 매우 이상한 출장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피감기관도 아니고 우리은행 비용으로 해외를 갔다온 적도 있는데 이거는 피감기관도 아니고 그냥 뭔가요, 이건 민간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외유성 출장이라는 것은 그 출장 내용이 조금 뭐랄까요, 충실하지 않고 그 출장의 목적 내지는 효과가 불분명할 때 외유성 출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이게 그야말로 피감기관 아니면 아니면 민간기업의 돈을 얻어다가 자기 인턴까지 해외여행을 같이 가는 걸 가지고 외유성 출장이라고 소위 물타기로 이렇게 물귀신 작전을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앵커]
말씀하신 것 중에 제도 개선으로 접근하는 그런 접근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지금 국회에 특히 의원 출장 관련해서는 조금 줄여나가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필요성하고 효과가 불분명한 해외 출장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이걸 왜 갔다 와야 되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출장들이 있어서 그것도 줄여나가야 되고. 물론 그것도 국회 예산으로 가는 출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피감기관의 돈이거나 더더군다나 민간 기업의 돈으로 갔다오는 건 사실상 뇌물성이죠.

[앵커]
그러면 제도 개선 부분은 두 분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반박하실 부분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이 국회 예산으로 간다, 이 부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부분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이 의미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그런 해외출장 과정에서 맺은 인맥들이 분명히 나중에 국익에 좋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외유성 출장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비난하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언론은 네이밍을 할 때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나 다만 지금 말씀하실 때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하셨는데 그건 조금 퍼센테이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도 국회에 있을 때 피감기관과 같이 가는 기회들이 있었고 제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빠서 못 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국회 예산도, 사실 국회 예산이라고 외유하면 됩니까? 다 세금입니다, 이거. 개인 돈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국회가 자료 체크를 해보면 어떨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 하나 남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일단 청와대 발표부터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지난 5일) : 법 개정의 진행 상황과 이희호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동조항에 따라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 경호처는 동조항의 의미에 대하여 해석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기를 바란다.]

[앵커]
지금 논란의 핵심은 청와대 경호처가 계속해서 경호를 맡을 것이냐 아니면 경찰로 넘길 것이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경호처가 계속 경호를 하고 있는 것은 현행 법률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법제처에 유권해석까지 거창하게 의뢰할 필요가 없고요. 법조문을 보면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10년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호처장이 고령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하면 5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퇴임이 2013년 2월에 퇴임을 하셨죠. 그러니까 최장 할 수 있는 경호처의 경호는 1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2018년 2월로 끝난 것이죠. 그리고 경호처의 경호 기간이 종료하고 난 다음에는 그 경호 업무가 경찰로 이관돼야 되는 것이 현행 법률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제처가 참 곤란하게 됐습니다.

법문상은 명백한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경호처에서 계속 경호하라고 지시를 하시면서 법제처에서 한번 해석해봐라 그러니까 이게 법대로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대통령의 의중을 따라서 법문과는 상관없는 이상한 해석을 해야 될지 법제처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준비한 경호 관련 법률이 두 가지인데요. 다음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의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하는 거죠.

[인터뷰]
그게 5년 연장이 가능한 사유죠. 최장 10년에서 5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앵커]
말씀 잘 들으셨죠?

[인터뷰]
법을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이시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고령이신데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논란하는 게 이런 경로효친의 국가에서 이게 국민들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2월에 전직 대통령 부인의 경호 기간을 5년 늘리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사위에서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야당 법사위원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건 치사하게 보입니다.

[인터뷰]
어쨌든 법은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법률로서 개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에서 통과된 걸 가지고 상임위 통과됐으니까 그냥 경호처에서 계속 경호하겠다?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인터뷰]
지금 법사위 문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법사위는 원래 작구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사위가 내용을 자꾸 터치하고 있거든요. 지난 2월에 상임위 통과한 것이 아직도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건 법사위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우리나라가 언제 상임위 통과되면 그냥 법률로써 시행되도록 그렇게 우리나라 법률이 진행이 돼 왔나요?

[인터뷰]
아니죠. 법사위가...

[인터뷰]
현행 법률상은 명백하게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는 경찰로 이미 지난 2월에 이관이 됐어야 맞습니다. 이게 법률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명백히 현행 법률에 위반되는 위법한 직권남용의 지시를 하신 거예요, 지금은.

[앵커]
마지막으로 기회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언제부터 그렇게 자유한국당이 법과 원칙에 충실했는지. 그래서 대통령 두 분이 그렇게 법과 원칙과 헌법을 위반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이렇게 오랫동안 붙잡고 있고 이걸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 처리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요. 무엇보다 전직 대통령 영부인의 경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국회가 시끄럽게 하는 것은 아주 국민 입장에서 불쾌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찌됐든 법제처가 어떤 해석을 내놓을지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김용남 의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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