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영장 또 기각..."혐의 다퉈볼 여지"

안희정 영장 또 기각..."혐의 다퉈볼 여지"

2018.04.05. 오후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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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재 / 변호사, 최단비 / 변호사

[앵커]
성폭력,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또 기각됐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법원이 왜 이런 판단을 했고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이중재 변호사님, 최단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변호사님, 법원이 지금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이유부터 제가 볼 텐데요. 기각 이유가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지금 영장실질 담당하는 판사도 범죄 혐의에 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

[앵커]
상당히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다퉈볼 여지라는 건?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거나 아니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번 구속되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법원 단계에서도 방어를 하기가 정말 불구속 피의자에 비하면 구속 피의자는 정말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을 정도로 자기를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번 구속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검사도 그렇고 이걸 판단하는 판사도 그렇고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이건 거의 입증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부지불식간에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지금 단계에서 구속을 할 경우에는 너무 결과가 치명적이고 지금 현 단계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속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앵커]
제가 기억하기로는 1차에서 기각됐을 때도 증거인멸하고 도주 우려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범죄혐의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인터뷰]
사실은 제1차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을 때는, 발부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지만 거기에 더해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구체적으로 범죄혐의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 즉 소명이 완전히 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었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가장 주된 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은 두 번째에 영장을 재청구했을 때는 증거인멸의 우려에 먼저 더 초점을 맞췄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과 관련되어서 그 당시에 예를 들자면 도청을 압수수색할 때 압수수색 전에 김지은 씨가 사용했던 업무의 전화 내역을 삭제했고 유심칩이 교체되었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다른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회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을 더 보강해서 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비해서 증거인멸이라든지 도망의 우려보다는 이번에 2차 청구에서의 기각에 대해서는 그것과 더불어서 소명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더 부각해서 했기 때문에 향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기소를 함으로 인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할 단계에서는 이러한 범죄 소명과 관련되어서 더 보강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지 검찰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재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께서 영장 재청구 여부 말씀하셨는데 두 번 기각됐는데 또 청구할까요? 저는 아닐 것 같은데.

[인터뷰]
안 할 것 같아요. 다만 가능성은 낮습니다마는 지금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도 고소를 했는데 그 부분은 1차 때든 2차 때든 영장청구 때도 범죄사실에 포함을 안 시켰거든요.

그만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되는지는 두 번째 고소인에 대해서는 어려운 거예요, 판단이. 왜냐하면 안 지사가 초창기에는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의 연구소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만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과연 업무상이나 고용상 자기가 감독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더 이상. 두 번째 고소인은.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두 번째 고소에 대해서는 더 입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포함을 못 시켰고 그다음에 1차 기각 사유, 2차 기각 사유를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주된 것은 혐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아직은 부족하다.

[앵커]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1차 때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안 전 지사가 영장실질심사 사실 포기했거든요. 피의자를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1차 때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굳이 불렀어요.

그래서 들어본 이유는 뭐냐하면 결국은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정말 당사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기각했고 이번 2차 기각 때는 방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보다 직접적인 표현을 썼죠. 범죄 혐의에 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

이 얘기는 아직은 구속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지 않은 걸로 보인다. 판사의 생각은 그거죠.

[앵커]
제가 언뜻 드는 생각에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안희정 지사가 이른바 기습 출석을, 자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그게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글쎄요,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습 출석을 했을 때 만약에 그 기습 출석으로 인해서 안희정 지사의 피의자 신분으로서의 조사가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검찰에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안희정 지사의 기습 출석으로 인해서 뭔가 부족한 수사가 되지 않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때 1차 조사를 조금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피해자 조사라든지 참고인 조사를 다 하고 여러 가지 압수됐던 물건들을 분석을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희정 전 지사의 기습 출석으로 인해서 수사가 조금 부족했다거나 그런 면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앞서서 이 변호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위력에 의한 간음에서 거기에서 위력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폭행이나 협박 같은 경우에는 물리력이 동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입증이 쉬운 부분이 상대적으로 쉬울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위력은 여러 가지 것들을 봐서 정말 이것이 상대방의 여러 가지 지위의 차이로 인해서 상대방의 반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가 돼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과연 현재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의 문제인 것이고요.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봤을 때는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유인 것이지 안희정 전 지사가 기습 출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영장 발부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안희정 전 지사 자진 출석 얘기도 했는데요. 지금 정무비서가 이른바 미투 폭로를 한 지 오늘로 꼭 한 달이 됐는데요.

그 이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안희정 지사가 아주 길지는 않지만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직접 그 목소리를 쭉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안희정 / 전 충남지사]
저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많은 국민 여러분께,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이 저에게 주신 많은 사랑과 격려,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 열심히 했던 제 참모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마음의 상실감, 배신감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검찰과 법원의 결정을 늘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십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다 제 불찰이고 잘못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제 잘못입니다. 모든 분들께 사과 말씀 올리고 저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앵커]
오늘 새벽에 돌아가면서 하는 말까지 들어봤는데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인터뷰]
아까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 조금 답변이 부족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영장 재청구는 거의 안 할 가능성이 커요.

검찰은 지금 있는 것을 잘 정리해서 증거를 좀 더 나름대로 보강한 다음에 그다음에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다른 고소 건이 있단 말입니다.

[앵커]
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인터뷰]
그렇죠.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건 입증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런데 다른 범죄 증거를 검찰이 혹시라도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하면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이례적인 일로 보이고요. 아직까지 두 번씩이나 영장사실에 포함시키지도 못했던 것을 다시 포함시켜서 재청구한다, 이건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영장 재청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영장에 적시한 김지은 씨 사건 그리고 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두 번째 익명, 실명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그 사건. 둘 다 조금 전에 안 전 지사 말은 합의라는 말을 얘기했습니다.

합의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까지 검찰이 얼마나 심도 있게 조사를 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부분도 충분히 수사를 했다고 봐요.

그렇다면 당연히 1차 때는 못했다 하더라도 2차 재청구할 때는 포함시켰어야 되거든요.

포함시키지 못한 건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반 강제추행이다, 강간이다 이런 건 정말 피해자를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그래서 거의 항거를 못 하게 할 정도로 그런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입증하기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런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건 그렇게 유형적인 게 없다는 거거든요.

다만 업무상의 고용관계 그런 것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항거를 못 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앵커]
일단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이 됐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는 어찌됐든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인터뷰]
피해자 측에서는 굉장히 유감이다 이러한 입장을 표했고요. 첫 번째 기각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2차 가해가 우려스럽다.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걱정된다고 했는데 2차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또 다른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기소와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유감을 표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두 번이나 영장 청구가 기각됐고 두 번째 영장청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혐의의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우려하는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조금 전에 두 번째 사건 얘기도 나왔는데요. 두 번째 사건이 조사가 된 다음에 두 번째 영장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지나온 과거 얘기지만.

[인터뷰]
그런데 검찰에서는 두 번째 사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조사를 했어요.

[앵커]
그렇다면 깜이 안 돼서 안 되는 건가요?

[인터뷰]
애매한 거죠, 법률적으로. 저는 초창기부터 그 생각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 지사가 이미 물러났거든요, 소장직에서.

그러면 업무상 관계도 없고 고용상의 관계도 없는 건데 정말 특별히 소장직을 떠났지만 실질적으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를 지배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도 전부 안 전 지사를 연구소장과 거의 동격으로 알고 있고 연구소장의 그런 동격에 있는 지위에 있는 분이 뭘 얘기하면 항거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였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상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영장을 재청구할 때조차 그 사실을 포함시키지 못한 거죠.

[앵커]
지금 저희들끼리 예상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언론을 제가 봐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앞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두 번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직접적으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에서의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을 때 이제까지의 판례에 따르면 예를 들면 미성년자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심신이 조금 미약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서 직접적 고용관계가 없어도 위력에 의한 간음이 인정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첫 번째 피해자보다도 위력에 의한 간음을 인정하기가 어려운데 첫 번째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소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두 번이나 영장청구가 기각됐기 때문에 새로운 확실한 보강수사를 통한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는 불구속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제가 그냥 혼자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건대 현재 알려진 바로는 세 번째, 네 번째 피해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앵커]
일부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인터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추행 같은 경우에 첫 번째와 두 번째 피해자보다는 상당히 정도는 미미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 번째와 네 번째 피해자가 예를 들면 고소를 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피해자를 모두 묶어서 상습성을 한번 검찰이 고려해볼 여지는 있겠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향후에는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불구속으로 재판에 만약에 넘겨지면 언뜻 드는 생각이 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두 번이나 기각이 된 것이 혹시 검찰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피해자한테는 다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단순히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거든요. 어떤가요?

[인터뷰]
현 단계에서는 그렇죠. 검찰로 보면 어떻게 보면 흔히 하는 얘기로 망신스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현 단계에서 저렇게 법원이 인정을 안 해 주면 앞으로 재판도 험난하겠구나,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유지를 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고요.

반면에 안희정 전 지사 입장에서는 법원이 우리의 주장, 이 부분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안도의 한숨의 쉬었을 거예요.

안도의 숨을 돌린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최종 판정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 단계에서 법원도 지금 덜컥 신중하지 못하게 구속을 해놓으면 이건 피의자의 인권을 너무 심하게 침해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양쪽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또 양쪽에서 제출하는 증거를 충분히 판단한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건 무죄 날 가능성이 크다, 그건 아닙니다.

불구속 기소로 한 경우에도 피의자들이 유죄판결을 받고 나중에 실형 선고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구속 사건보다는 적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한쪽으로 속단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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