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에 편견 없이 조사해달라"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에 편견 없이 조사해달라"

2018.03.14. 오후 3:3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이중재 / 변호사, 조대진 / 변호사

[앵커]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이중재 변호사님, 조대진 변호사님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추가적으로 취재가 됐거나 들으신 이야기 있으십니까?

[인터뷰]
지금 보니까 예상했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검찰은 거의 증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먼저 투입을 신봉수 첨단범죄1부장 검사가 먼저 들어갔어요. 왜 그런고 하니 이 수사의 출발점이 전제 사실을 먼저 확정짓는 게 수사가 효율적이다. 전제사실이 무엇이냐,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과연 비자금을 조성해서 횡령을 한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스에서 미국에서 소송을 하면서 삼성으로부터 받은 돈이 과연 대통령이 받은 뇌물죄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결국 실소유주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제 사실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다스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신봉수 부장검사가 먼저 조사를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는 그것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사가 길게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검찰 측의 멘트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는 워낙 이렇게 부인하니까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검찰이 확보한 보고서라든가 관련 장부 일부를 제시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인할 경우에는 어떡할 거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보면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주장이 아닌 부인으로 일관한다면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말뿐인 경우에는 양쪽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상대방 측근 중 한 사람이 말이 서로 대립될 경우에는 한 사람만 그럴 경우에는 섣불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허위진술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김희중 전 부속실장, 김백준 총무기획관,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거의 일관되게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무슨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을 가지고 허위진술을 하겠느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이 계속 부인할 경우에는 우리 법률가들이 흔히 하는 말로 이게 개선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봐서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고 오히려 영장도 만약에 검찰에서 청구한다면 보다 쉽게 발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조 변호사님 오전 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검찰의 길어질 수도 있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 파악을 해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조금 자세히 담담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여러 가지 명확한 검찰 측에서 볼 때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더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본인의 입장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 끊지 않고 다 반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지는 면이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그쪽에서 취재하시는 분한테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어느 정도 증거는확실히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어제 김효재 수석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러 가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것대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아침에 검찰에 출석하면서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건 아닌지, 실행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 잠깐 들어봤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들어보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침에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민들한테 던진 메시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명박 / 전 대통령 :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매우 엄중한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과 이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검찰 출석에 앞서서는 말을 좀 아끼겠다라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좀 길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 안에 가서 혐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세세하게 지금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부인하는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기를 부인을 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 자료, 서류, 보고서 이런 걸 제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 궁금한 게 말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예를 들면 피의자라든가 구속된 사람들하고. 그러면 대질심문이라는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검사들이 미리 갖고 있지 않았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이걸 제출하면서 봐라, 여기를 보면 언뜻 생각하기에는 내가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자료들을 봐라. 예를 들어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전체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일부만 보고 나보고 실소유주라고 하는 건데 이런 자료를 봐라, 그리고 이병모 국장 나하고 대질 한번 같이 해서 조사해봐라. 그러면 검사도 갸우뚱할 수 있죠. 미처 못 본 자료라면 검찰이 예상하지 못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대질조사를 요구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부를 수도 있어요. 미리 준비를 안 해 놨더라도 지금 구치소에 있어도 연락해서 오게 하면 되니까요.

[앵커]
본인이 동의만 한다면.

[인터뷰]
그렇죠. 본인이 억지로 해서 절대로 못 나간다 이렇게 하면...

[앵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조사도 잘 안 오고 재판도 안 오는 경우도 많은데.

[인터뷰]
본인도 그랬습니다만 그때는 검찰 조사할 때 안종범 전 수석, 최순실 씨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 전부 안 나오겠다고 했어요. 대질조사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지만 상대방들이 그랬기 때문에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 주장을 뒷받침할 어느 정도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부인을 하고 그냥 말로만 무조건 나는 안 했다, 아니다 이렇게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정말 그런 진술을 나에 대해서 엉뚱한 진술을 한 사람들, 본인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들 한번 같이 데려와 봐라, 나와 같이 조사를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면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검찰은 아마 대질조사까지는 오늘 예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에 끝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필요하다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앵커]
저희도 예상 기사라든가 그런 걸 보면 대질심문에 대한 , 대질조사에 대한 부분은 별로 없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질조사에 대해서?

[인터뷰]
일단 대질심문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도 고려는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대질심문만큼 나중에 재판을 진행할 때공소유지에 유력한 자료는 없기 때문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할 텐데 문제는 지금 조사 받고 있는 사람이 일반 형사 피의자가 아니라는 거죠. 전직 대통령이고 또 하루에 조사를 끝내야 하는 이런 물리적 시간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고려하다 보면 오히려 기본 조사 관련돼서 해태할 수 있기 때문에 미룰 수 있고요.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대질조사를 해 보자라는 이런 주장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볼 수 있겠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검찰 측에서 이걸 당일에 또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모든 게 검찰의 판단인데요. 검찰도 이거예요. 정말로 이게 정말 대질조사할 필요성이 있겠네, 이명박 전 대통령 주장도 전부는 아니라고 일부는 합리성이 있었네, 이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네라고 판단하면 대질조사를 할 거예요. 대질조사를 안 하는 이유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아, 그것까지 필요 없어도 충분하다, 기본증거로 이렇게 생각할 때. 그리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정말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면서 옛날에 부하직원이었던 사람들과 같이 거기에 데려다놓고 하면 오히려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 뭡니까, 망신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과거에 실제로 그랬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박연차 회장과 대질조사하려고 검찰에서 시도했습니다만 오히려 노 전 대통령 측에서 거부를 했거든요. 이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이런 것이거든요. 양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해야 합니다.

[앵커]
오전 조사 상황은 저희가 대체적으로 검찰에서 설명을 조금 해준 부분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러면 오후 조사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짧게 생각을 해 보죠.

[인터뷰]
오전에는 다스와 차명 재산과 관련한 부분을 물었는데 지금 한동훈 차장검사의 티타임 정보에 의하면 오후에도 여전히 다스 차명재산 관련된 조사가 조금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마무리하고 오후에 뇌물 조사를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이 조금 딜레이된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인 검찰의 수사 시간 자체는 조금 뒤로 더 미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오후 조사?

[인터뷰]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가 아직까지 저걸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면 이것만 사실 어떻게 보면 해결되면 뇌물죄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늦어지면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5~6시간까지 이 문제만 확정된다면 그때까지 다스 실소유주 문제 이 문제를 먼저 확정지어놓고 그다음에 뇌물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시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앵커]
점심도 식사를 했다고 하니까 저녁도 만약에 그 전에 끝나지 않으면 저녁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저녁도 1시간 정도 여유를 둬야죠.

[앵커]
통상 어떤 걸 먹나요?

[인터뷰]
그건 본인들 취향이죠. 취향인데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각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거추장스러운 것, 무슨 국물 있고 그런 건 부적절할 거예요.

[앵커]
사실 좋은 입맛이 있는 것이 아닐 거예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정말 극심한 허기 그냥 때울 정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가 만약에 조사받는다면 생각하기 싫지만 한다면 그냥 김밥 몇 개하고 김밥에 딸려 나오는 된장국 조금 마시거나 그렇게 하고 주로 전략을 협의할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의 검찰 출석인데 예전 영상들도 다 보셨죠.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차이가 좀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터뷰]
차이가 있다기보다라는 대통령께서 전직 대통령들이 나와서 하는 입장 부분들이 다른 모습들이 있는데요. 일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오늘의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이렇게 전적으로 부인하는 면도 있는가 하면 국민들한테 면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볼 때 국민들은 그 대통령이, 각각의 대통령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면도 조금씩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조사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변호사 두 분과 얘기 오랫동안 나눠봤습니다. 이중재 변호사님, 조대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