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선고 임박

[뉴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선고 임박

2018.02.05. 오후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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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업 / 변호사, 김용남 /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세기의 지판, 오늘 어떤 결과로 귀결될까요? 전문가 두 분 초대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김용남 변호사. 두 법률가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세기의 재판이라서 좀 긴장했나 봅니다. 일단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었는지하고 당시 재판부의 판단의 주요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부터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인터뷰]
1심은 지난해 8월에 있었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당시 문제가 됐던 것은 5개의 죄목이었는데요. 첫 번째가 뇌물죄였죠. 뇌물공여입니다. 그래서 이 뇌물을 공여하기 위해서 회삿돈을 임의로 빼냈다는 횡령죄가 문제가 됐고요.

또 이것을 독일로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국외재산 도피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국외재산도피를 하면서 그것을 마치 주는 것처럼 안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것처럼 숨겼다라고 하는 그런 범죄수익 은닉이 문제가 됐고요.

그다음 국회에 나가서 증언하면서 최순실을 모른다고 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위증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 5가지 죄목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것이죠.

[앵커]
오늘 2심에서의 최대 쟁점 이 가운데서 제일 다툼이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김 변호사님.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뇌물이냐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기소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하다는 견해가 많았고요.

그래서 그거는 무죄가 유지될 텐데 정유라의 승마 지원 부분이 1심에서는 유죄 선고가 됐죠. 소위 얘기하는 단순뇌물죄의 유죄 선고가 됐는데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항소심 재판부가 제3자 뇌물로 공소장을 바꿔라 이렇게 권유를 해서 지금 예비적으로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부터 단순뇌물죄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거든요. 특검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경제공동체 아니면 공동지갑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왜 경제공동체냐 그러니까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옷값을 최순실이 대신 내줬으니까 경제공동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국정원 특활비 수사하면서는 국정원 특활비로 옷값을 냈다, 이래서 횡령이다라고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해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제3자 뇌물죄의 성립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공소장 변경을 권유했고 지금 예비적으로 추가가 돼 있는데.

역시 관건은 제3자 뇌물수수의 유죄 인정에 필요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의 여부, 그게 있었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게 소위 0차 독대. 지금까지 드러난 3차례의 독대에서는 청탁이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 데 특검 측에서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0차 독대의 사실 존재 여부가 어떻게 재판부에서 판가름을 하느냐에 따라서 횡령죄 그리고 다른 국외재산도피까지 다 뇌물에 연관돼 있기 때문에 거의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 외에는 전부 유죄가 되든지 전부 무죄가 되든지 이렇게 판가름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단순뇌물이냐 제3자 뇌물이냐 하는 부분도 재판 있었던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지금 개념을 다시 한 번 정립하고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쉽게 해 주시죠.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정유라 승마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것이 단순뇌물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단순뇌물죄라고 하는 건 대가성하고 직무 관련성만 있으면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것이 아니고 또 최순실 씨가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고 또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한테 돈을 줬다는 것이죠. 그러면 뇌물공여가 되기 위해서는 받은 사람들이 뇌물죄가 돼야만 준 사람도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무원이 받았으면 단순뇌물죄가 단순한데요. 다시 말해서 공무원이 받은 게 아니고 최순실이라는 민간인이 받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제3자 뇌물제공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그 제3자가 최순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단순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 묵시적 청탁이니 또 포괄적 현안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심에서는 사실은 개별적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뭘 인정한 거냐면 포괄적 현안, 경영권 승계, 여기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쟁점이 되는 거거든요.

과연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것을 포괄적 현안으로 봐가지고 더군다나 명시적 청탁도 아니고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 이거 가지고 뇌물죄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은 이제 만약에 단순뇌물죄가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제3자 뇌물제공죄, 최순실이 받은 것 그 부분을 예비적으로 추가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조금 전 저희 기자 보도에서는 제3자 뇌물죄로 공소장을 추가할 것을 재판부가 요구했다는 것은 단순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변호사님도?

[인터뷰]
대부분의 경우 그렇죠. 재판부가 보기에 단순뇌물죄의 성립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서 제3자 뇌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예비적으로 추가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0차 독대 부분 조금 전 설명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수사 초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게 세 차례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를 만난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사실은 그 세 차례를 만난 상황이나 시기로 볼 때 어떤 청탁을 할 만한 상황... 맨 처음 만났을 때는 불과 5분도 같이 못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떠한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들어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2차, 3차 독대에도 어떠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청탁을 하기에는 정황이나 시기가 맞지 않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검에서는 수사 초기에는 얘기가 없었던 세 차례의 만남 그 이전에 소위 얘기하는 0차 독대가 삼청동에 있는 안가에서 있었고 그 안가에서 부정한 청탁이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검에서는 그거에 대한 증거로 안종범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세워서 안종범 전 비서관은 자기 기억에는 그때 만난 것 같다 이런 증언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그에 대해서 내가 삼청동 안가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만난 것을 기억을 못 한다면 내가 치매 아니냐. 그걸 기억 못할 리가 있느냐. 그런데 내 기억에는 절대 없다.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0차 독대가 과연 있었느냐. 그거는 법원에서 어느 쪽의 증언 내지 진술을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 신빙성을 두느냐의 문제고 0차 독대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또 그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의 합병과 관련한 어떤 부탁이 있었다는 게 또 입증이 돼야 사실은 제3자 뇌물수수가 성립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단계를 다 밟아서 과연 항소심에서 제3자 뇌물수수를 인정할 것이냐 그건 잠시 후에 선고를 지켜봐야겠죠.

[앵커]
그것이 과연 청탁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하고 직결되는 것인데요. 1심에서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봤고 그런데 만약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2심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틀이 바뀔 수도 있다, 오늘 선고에서라는 분석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사실은 0차 독대가 얘기 나오게 된 것이 그만큼 지금 특검의 논리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0차 독대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청탁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만나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를 해야만 청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2014년 9월 15일입니다. 그때가 대구 혁신센터 기공식이었거든요. 거기서 만났는데 거기서 처음 만났다라는 겁니다.

1차 독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5분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이 만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만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특검은 1차 독대에서 모든 것이 얘기가 됐다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0차 독대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전에 9월 12일이 됩니다. 2014년 9월 12일. 이때 안가에서 만났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지금 증거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적증거는 없는 것이고 인적증거만 있는 것이죠. 지금 얘기했던 안종범 수석이라든지 안봉근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만났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인데요.

이것도 차량이 드나들었다든지 이런 어떤 증거도 없고 녹취록도 없고. 그런 어떤 직접증거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인적증거만 가지고 인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러나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묵시적인 청탁은 0차 독대가 인정 안 된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인 청탁은 1, 2, 3차에 걸쳐서 있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금방 말씀드리 대로 0차 독대는 부정한 청탁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제2자 뇌물제공죄를 인정하게 될 때 그때는 부정한 청탁이 굉장히 중요한, 반드시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1심처럼 그냥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본다면 포괄적 현안, 경영권 승계에 대한. 그렇다면 0차 독대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법원에서 지금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는 것은 단순뇌물죄가 흔들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뇌물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3자 뇌물제공죄를 인정하고 단순뇌물죄를 인정 안 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0차 독대가 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앵커]
특검으로서도 꽤 긴장을 하고 있겠군요. 들어보니까요.

[인터뷰]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죠. 사실은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K스포츠재단하고 미르재단은 1심에서도 무죄가 났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그때 당시에 제3자 뇌물로 기소가 됐는데 무죄가 나고 항소심에서 그 부분은 재판부의 요구나 권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이게 제3자 뇌물이 아니고 직접뇌물죄도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또 공소장을 예비적으로 바꿨거든요.

사실은 보통은 검사가 기소하면서 이거다 아니면 저거다 이렇게 기소하지, 이거가 되거나 저거가 되거나 다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소하는 경우는 참 드문데 이번 사건은 워낙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 보니까 특검이 스스로 재단 출연금 자체도 제3자 뇌물 아니면 단순뇌물 두 개 다 판단해 달라고 스스로 공소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애시당초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뇌물죄 적용은 많은 법조인들이 이건 무리다, 이건 너무 무리한다, 특검이. 그런 견해가 많았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은 오히려 직권남용의 성립 여부를 처음부터 검토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옛날에 5공 수사를 하면서 일해재단 출연금도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됐었고요. 그건 대법원 판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인 재단출연금을 뇌물로 보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우리가 며칠 있으면 평창올림픽 개막을 합니다마는 평창올림픽 후원금으로 지금 기업에서 거둬들인 돈이 한 1조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정권 바뀌어가지고 시각을 달리 하면 뇌물로 기소할 수 있는 부분이냐? 그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적인 재단은 언제든지 지금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은 문체부에서 재단 설립을 허가 취소하고 하면 바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최순실 개인돈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 사유물로 보는 건 처음부터 무리가 있었습니다.

[앵커]
물론 평창 후원금하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른 것이죠. 1심에서는 징역 5년형이 선고됐었고 지금 2심에서는 특검이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는데 형량도 유죄, 무죄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유죄가 되더라도 형량이 또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뇌물죄 성립 여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뇌물죄하고 모두 관계 있는 겁니다. 뇌물을 주기 위해서 돈을 갖다 국외로 빼돌렸다. 그게 국외재산도피고요. 뇌물을 주기 위해서 임의로 회삿돈을 썼다, 그게 횡령이고요.

그다음에 또 뇌물을 주면서 안 준 것처럼 숨겼다. 그게 범죄수익 은닉이거든요. 이거는 하나의 세트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뇌물이 인정이 안 되면 다른 것들도 사실은 같이 인과관계가 있어서 같이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인정이 될 경우에 형량의 변화는 어떻게 예상되는지요?

[인터뷰]
뇌물죄가 인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국외재산도피가 중요합니다. 국외재산도피가 1심에서는 37억 정도를 인정을 했고요. 그다음 42억은 인정을 안 했거든요. 이게 만약에 37억만 인정이 그대로 된다면, 뇌물죄도 그대로 인정이 된다면 형량이 바뀌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국외재산도피가 이걸 국외재산도피로 안 보고 뇌물죄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허위계약서를 썼다는 걸 국외재산도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또 형량이 바뀔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있지만 만약에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죄목이 말이죠, 바뀌지 않고. 그렇다면 5년이 더 내려가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라도 국외재산도피나 또는 뇌물이나 이 중에서 금액이 줄어들면 형량이 줄어들면서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됩니다.

[앵커]
선고 시간이 3시 반 정도나 돼야 선고 결과가 나올 거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군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인터뷰]
글쎄요, 보통은 재판장의 취향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원래 주문을 먼저 읽고 이유를 설명하는 재판장이 있고 다른 경우에는 각 논점마다 이유를 설명하고 그 논점에 대한 결과를 소결론을 낸 다음에 마지막에 주문을 이야기하는 재판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시 반쯤으로 예상하는 것은 오늘 아마 재판부가 이게 논점이 많다 보니까 논점별로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판결주문을 읽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1시간 이상 판결문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소비하고 3시가 넘어가서, 결국에는 그래서 뇌물죄가 유죄냐, 무죄냐. 그래서 형량이 얼마냐 결론을 알 수 있는 게 3시 내지는 3시 반쯤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재용 부회장 선처해 달라고. 그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됩니까?

[인터뷰]
자필로 써서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그쪽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도 없고 그다음에 잘못이 없다 이런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공범 관계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공범관계로 보는 입장에서의 탄원서라고 하는 것은 좀 일반 제3자가 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이 어떤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재용 부회장이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탄원서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 먼저 조금 전 검찰이 밝힌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기소되는 날입니다. 기소가 되면 공소장이 공개가 되죠. 그래서 예상됐었던 내용입니다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공소장에 기재가 되게 되고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공개된 공소장을 보면 검찰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받을 것을 지시한 주범이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 내용이 김백준 전 기획관의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주범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김백준 전 기획관은 방조범이다라고 주종의 관계를, 주범, 종범의 관계를 명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국정원장들한테 직접 자금을 요구했다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지금 막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소환조사는 당연하고 기소를 하겠다는 어떤 예고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률적으로 이 공소장을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가져오라고 지시를 하고 국정원 기조실에서 만든 특활비를 청와대 인근 어디서 만나서 김백준 전 비서관이 받아서 전달을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행위에 분담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대로 인정이 되더라도 그렇다면 김백준 비서관은 공범이 돼야 되죠. 사실은 방조범은 아닙니다. 방조범은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마 방조범으로 기소가 됐다고 하는 걸 봐서 그런 행위 분담, 특활비를 받아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전달을 했지만 형량이나 이런 걸 봐줄 테니까 수사 협조를 해라 이런 소위 사실상의 우리 법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마는 플리바게닝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는 돈을 받아서 전달해 줬다면 공범으로 기소하는 게 맞겠죠, 방조범이 아니라.

[앵커]
방조범이라는 용어가 법률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이건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방조범으로 봤다는 얘기는 단순 심부름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들 사이에 직접적인 돈을 주고받는 얘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국정원들한테 달라고 했고 국정원장들이 준다고 했고 다만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서 심부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얘기네요.

그런데 저것이 나중에 밝혀져야겠습니다마는 저렇다면 지금 더군다나 주범으로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환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앵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가 조금 전에 김백준 전 기획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하면서 그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것입니다. 여기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범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김백준 전 기획관은 방조범으로 기소한 것이다라고 밝힌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검찰이 판단했다는 것은 누군가의 진술이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전직 국정원장들의 진술일 수도 있겠고요. 김백준 전 기획관도 그런 취지로 진술했다는 얘기인 것이겠죠?

[인터뷰]
김백준 전 비서관의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김희중 전 실장의 진술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술을 아마도 전 국정원장, 여기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거의 재임 기간이 4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간이 원세훈 국정원장 재직 시 일어난 일들인데요.

원세훈 국정원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김백준, 김희중 두 사람의 진술에 의해서 공소장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제 방조범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김백준 비서관이 국정원의 특활비를 누가 들고 오는데 청와대 출입을 좀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누가 올 테니 그 사람 출입을 시켜줘라 아니면 누구를 보안손님으로 지정해 줘라. 이 정도 역할에서 끝났다면 방조범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검찰의 기존의 주장대로 돈을 자기가 받아서 이 돈을 청와대에 갖고 들어가서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라고 하면 그걸 방조범으로 기소하는 건 좀 이상하죠.

[앵커]
그건 공범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인할 가능성이 높고요. 전직 국정원장도 그런 일이 없다라고 부인한다면 김희중, 김백준 이 인물들의 진술을 가지고서 재판을 하게 되면 가능성이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진 사람도 부인을 하고 그리고 받은 사람도 부인을 한다면 그 사이에서 그럼 방조했다고 하는 심부름했다는 사람이 받아다 줬다라고 되는데요. 그러면 그 돈을 전달한 사실은 결국은 준 사람, 전달했다고 하는 사람, 즉 심부름했다고 한 사람. 저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라든지 그것을 뒷받침할 다른 사람의 진술이라든지 내지는 어떤 다른 정황증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성격을 두고서는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국정원장이라든지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얘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다만 이것은 국정원 특활비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줬다는 사실만 해도 받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뇌물죄라든지 특활비 전용 국고 손실죄로든지 이런 것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김백준 전 기획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기소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기소하면 같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인터뷰]
그렇죠. 뇌물수수가 되겠죠.

[앵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인터뷰]
그게 일정 액수가 넘어가면 소위 특가법이라고 하는 형법상의 뇌물죄보다 형량이 올라가게 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되는 것이죠. 액수가 뇌물죄의 경우에는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이상 이렇게 해서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건 억대 단위기 때문에 10년까지... 특가법 뇌물상에는 최고 형량에 처한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징역 10년형이군요.

[인터뷰]
최저형이. 3000만 원부터가 특가법이 되는 겁니다. 뇌물을 1000만 원을 받으면 형법으로 처벌을 받아요. 3000만 원이 넘으면 그때부터 특가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특가법이라는 것은 특정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억 원이 넘으면 최하 10년,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한테 1심에서 적용됐던 뇌물죄도 특가법상 뇌물죄인 거죠?

[인터뷰]
다만 뇌물공여기 때문에 뇌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 정도가 됩니다, 그 뇌물공여는 말이죠.

[앵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음 수순 소환조사로 갈 텐데요. 시기가 어느 정도, 일단 평창올림픽 후가 될 것 같은데요. 평창 끝나면 곧바로 하는데 별 문제 없이 준비가 다 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김백준 전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장도 이미 나왔기 때문에 혐의 사실도 드러났죠. 그러니까 지금은 소환의 시기만 문제고 검찰에서 예고했듯이 평창올림픽 끝난 이후에 소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관계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특활비에 있어서 이게 용도 전용의 문제가 횡령이 되느냐 법리적으로 다퉈야 되는 부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리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선고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18분째 진행되고 있고요. 결과는 아마도 3시가 넘어야 나오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 건물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수수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공소장이 나왔습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이 이 혐의로 방조범으로 기소됐습니다.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속보를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오늘 2심 선고가 끝나면 사실상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끝나고 이번 재판이 마무리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심은 끝나는 것이죠. 항소심은 사실심 재판이 마지막이거든요. 다만 이것은 어떻게 끝나든 간에 법리적인 다툼이 치열한 재판입니다. 사실관계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똑같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아까 단순뇌물죄, 제3자 뇌물제공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돼서 결국은 대법원 판결을 거쳐야만 완전히 종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오는데 벌써 한 여섯 달 가까이 걸렸단 말입니다. 대법원까지 가면 언제쯤 끝납니까?

[인터뷰]
글쎄요, 대법원은 사실은 언제 선고가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선고 시기와 관련해서 불명확한 것이 대법원 선고 시기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걸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요.

사실은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몇 년씩 걸리는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이 견해에 따라서 완전히 결론이 바뀔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법률가 강신업 변호사, 김용남 변호사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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