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합리적 결정? 취지 후퇴?

청탁금지법 개정...합리적 결정? 취지 후퇴?

2017.12.12. 오후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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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소종섭 / 前 시사저널 편집국장

[앵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개정안이 어제 가결됐습니다. 지난달 27일 부결 이후 2주 만에 통과가 된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 김태효, 전병헌 전, 현직 권력 실세들의 영장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정국 관련 이슈들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아까 권익위에서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가 된 청탁금지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개정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동안에 5만 원까지밖에 안 됐던 선물, 농축수산물 선물을 10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단 농축수산물이라고 해서 규정이 좀 모호한데요. 원재료가 50% 이상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농축수산물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조사비 같은 경우는 내렸습니다. 지금까지는 10만 원까지 가능했는데 이걸 5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1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10만 원은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잘못된 관행이 있었는데요. 5만 원까지만 허용해 주기로 했고요. 대신 화환을 보내는 경우에는 화환 포함 10만 원입니다.

현금 5만 원 봉투하고 화한 5만 원까지는 가능하게 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한 번 부결됐다 다시 된 거죠?

[인터뷰]
그렇죠. 지난 27일날 과반수를 넘지 못해서 권익위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때는 전원회의를 했었죠.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정부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과될 것이다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외부위원들이 반대를 해서 결과적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외부위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누더기식으로 가면 결국 김영란법의 취지가 잘못될 수 있다.

본질을 해할 수 있다 그래서 부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도 그랬고요. 이낙연 총리가 적어도 내년 설 전에는 개정을 해서 농축수산물 농가의 피해는 막겠다, 그렇게 공언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결된 이후에도 이낙연 총리가 앞으로 소통을 좀 하겠다,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소통을 적극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표결하지 않고 합의에 의해서 이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특징 자체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특히 선물과 관련해서는 농축산물 5만 원 제한을 예외적으로 10만 원까지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조사비에서 10만 원을, 오히려 5만 원으로 축소한 꼴이 됐어요. 그리고 단지 화훼랑 같이 할 경우에는 10만 원 범위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화환과 같이 했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본질은 훼손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러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 더군다나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가공품의 경우에는 50% 원재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받은 사람이 그 성분을 보고 이게 50%가 들어갔으면, 이상이 들어갔으면 돌려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냐. 그런 여러 가지 약간의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거기서 하나만 제가...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5만 원이던 선물을 10만 원까지 한다고 해서 기존의 이해관계에 있던 사람들도 받을 수 있다, 이건 아닌 거죠?

[인터뷰]
그렇죠. 원래는 10원짜리 하나라도 받으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대학교에서 교수님에게 캔커피를 줘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원래는 경조사비가 됐든 뭐가 됐든 0, 0, 0이 돼야죠. 무가 3, 5, 10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0, 0, 0이 돼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사교 목적이랄지 사회 상규에 비춰 보면 이 정도의 이해관계가 없으면 괜찮다고 해서 그걸 허용한 건데 지금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은 그러면 이해관계에 있든 어쨌든 간에 그 정도는 3, 5, 10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3, 5, 5가 됐죠. 3만 원, 5만 원, 5만 원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건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러한 경우가 허용이 된다 이렇게 아셔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농축수산물만 있습니까. 다른 쪽도 지금 식당 같은 경우는 우리도 힘들어요, 계속 요식업계도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은 가만 있지만 왜 우리는?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하거든요.

[인터뷰]
이미 그렇게 나오고 있죠. 외식업중앙회 같은 경우도 지금 식사 비용이 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3만 원 그거 해서 다 문 닫은 외식 업계가 엄청 많다 이러면서 그 상한선을 5만 원으로 올려달라. 이미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우협회 이런 데서도 한우선물세트 이런 거 거의 93%가 10만 원 이상인데 그런데 문제가 되니까 우리도 그러면 조정을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여러 분야에서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과수라든지 화훼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이번 조치를 반기고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우리도 그러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런 부분들이 잘못 다루게 되면...

그런 이해집단 관계에서 계속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 그러면 여기도 해 주고 저기도 해 주고 그러면 김영란법 자체가 완전히 누더기가 돼서 사문화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사실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통과는 됐지만 부대의견에 다시 또 다른 이런 식으로 예외 조항을 둬서 허락하는 그런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 부대조항에 권익위원들이 단 것이거든요, 이런 염려를 해서.

하지만 앞으로도 이게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계속해서 이해관계 집단에서는 이런 목소리를 낼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계속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 말씀하신 것처럼 붙였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국민들의 의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영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 특히 이번에 청탁금지법 3, 5, 5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일단 반대도 많았습니다. 27. 5%가 있었죠. 결국 농축수산물 그리고 화훼농가를 위한 예외조항만 인정을 하자,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지난 12월 1일날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 말고도 김영란법이 잘 됐다, 못 됐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국 사회가 청렴도 조사에서 꼴찌에 가 있고 이런 수준이었는데 그나마 이거라도 제도화시키니까 깨끗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아마 OECD 국가에서 청렴도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지금 1년 2개월이 좀 넘었지 않습니까? 청렴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의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 않았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주위에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항상 누구에게 선물을 하려면 김영란법을 생각하게 됐기 때문에 국민의 인식에 뿌리를 박히는 데는 성공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 법체를 어떻게 계속 잘 운영을 하느냐 그게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한 60%, 63.3%는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국민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3, 5, 5가 아니고 3, 5, 10일 경우에 이걸 상향하는 게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는 70%, 80%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전체는 이 법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있는 거고 단지 언론을 통해서 많은 농축수산 농가나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식을 하다 보니까 좋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개정해도 좋겠다 해서 63. 3%가 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대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본질적인 김영란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낸 것은 약간 고육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마 국민의 의견이고 여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터뷰]
원래대로라면 이게 2018년 12월 31일까지 좀 지켜보고 고칠 게 있으면 그때 고치자, 이게 원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과수라든지 화훼업계 쪽에서의 목소리가 워낙 세게 나오다 보니까 아마 그리고 내년에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낙연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지만 김영록 농식품장관이라든지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라든지 등등 해서 사실상 김영란법의 개정 부분을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언급들을 계속 해 왔었잖아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달 27일날 부결된 이후에 사실은 굉장히 내부의 후폭풍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표결을 안 하고 만장일치 형식으로 빌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경우든 간에 일단은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를 손상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라도 이 부대의견에 나온 대로 추가적인 완화를 한다든지 이러한 식이 또 한 번 반복돼버리면 정말로 김영란법 자체가 사문화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이 전현직 이른바 실세들이라고 하죠. 실세들의 운명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명박 정부 당시 안보 실세로 꼽혀왔던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많이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혐의를 먼저 정리해 주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일단 김태효 전 대외전략비서관은 이명박 정부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 당시에 안보 실세, 외교안보 쪽에서는 실세다 그런 평이 나왔었죠.

그런데 본인이 지금 가장 문제 되는 것이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관련된 댓글이랄지 정치 관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중간에서 매개자 역할을 했다는 거죠.

전달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특히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상황보고, 댓글과 관련된 것, 정치 관여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상황보고서를 김태효 비서관한테 전달하면 그걸 이명박 대통령한테 전달하는 역할. 그리고 청와대와 회의하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군 사이버사령부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피의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영장은 청구를 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정책실장의 영장은 발부가 됐었는데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됐거든요.

그런데 영장에서 범죄의 소명이 됐다고 했는데 소명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석방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비해서 김태효 비서관의 역할이 더 큰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앵커]
중간 전달책이라고 주장할 텐데요.

[인터뷰]
그렇죠. 중간 전달책이고 자기는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 자체는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것일 수는 있겠지만 형평성이랄지 그런 것에 비춰 보면 과연 영장이 발부가 되겠느냐, 그 부분은 좀 아마 법원에서 심사숙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문제는 지금 설명하시는 중에도 한 서너 번 이름이 나왔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에도 이 영장 발부 여부가 영향을 받을 것 같죠?

[인터뷰]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죠. 만약에 김태효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되고 거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부분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일단 김 전 비서관이 만약에 구속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만큼 법원에서도 그 혐의를 인정한 것이고 그 얘기는 바로 김 전 비서관에게 지시를 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바로 수사 선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그 부분은 앞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김 전 비서관의 영장 발부가 안 된다고 하면 당장 군 사이버사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그렇다면 지난번에 국정원 댓글사건, 사이버사 댓글사건 이 부분으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 어렵다고 본다면 남아 있는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다스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수사 결과가 주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부분입니다. 이게 검찰 수사라는 게 하나하나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눈치 보지 말고 그 일정에 따라 가야겠죠.

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 자체가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 그러니까 소환을 하면 가장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을 청구해도 구속될 가능성이 큰, 아니면 수사가 진전이 많이 돼서 혐의를 입증할 가능성이 큰 사건을 가지고 소환을 하든가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좀 저울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지금 현재 검찰은 말이죠. 댓글이랄지 헌법의 기본권이랄지 그리고 국정원의 임무에 위배된 행위랄지 또 군 사이버사령부 본질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 그런 것은 굉장히 엄단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큼 조금 드러나면 모두 영장을 지금 청구하는 거죠. 헌법의 근본 질서를 이건 뒤흔든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을 하고 관여를 했다는 증거를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 김태효 전 비서관도 마찬가지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랄지 다른 사람들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직간접으로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진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것이냐.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특히 범행을 지난번에 검찰에서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그리고 헌법의 기본질서를 흔드는 경우에 있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속수사를 하는데 과연 영장이 더군다나 기각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범죄 사실만 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과연 불러서 조사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굉장히 지금 심사숙고를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앵커]
그리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 검찰이 재판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김태효 비서관이 얘기를 하더라, 오케이, 거기까지 인정. 그런데 나는 듣기만 했다.

내가 구체적으로 보고는 받았는지 몰라도 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지시한 부분까지 밝혀내지 못한다면 이게 법리적으로 갔을 때는 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소극적으로 보고만 받은 것이냐, 아니면 보고를 받도록 지시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갈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고한 정황은 다 나타나고 있고 사실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특히 사이버사령부와 관련된 군무원을 뽑는 데 있어서도 어느 지역을 배제해라. 그러니까 비우호적인 사람을 배제하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가 관점이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얘기입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했습니다. 이번에 벌써 두 번째예요. 롯데에 이어서 이번에는 GS.

[인터뷰]
그렇죠. 지난번에 한 번 영장이 기각이 됐고 이번에 두 번째 소환을 했는데 검찰이 조금 더 혐의를 보강을 했죠. 2015년 7월달에, 그러니까 롯데홈쇼핑으로부터 E스포츠협회에 3억 원을 후원 받은 혐의 이 부분에다 GS홈쇼핑으로부터도 1억 5000을 후원을 받았다.

그런 부분에서 뭔가 전 수석이 관여된 이런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기획재정부를 압박을 해서 E스포츠협회에 한 2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해서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검찰로서는 상당한 의지를 갖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른 건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보좌관이 받았는데 나는 모르고 있었다. 지금 이런 주장을 만약에 펼친다면 이게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습니까?

[인터뷰]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는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사실은. 지금 전병헌 전 수석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후원금이 들어왔고 그중 일부를 전 보좌진들이 빼 쓴 거 아닙니까, 밖으로 빼돌린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후원을 한 행위 자체가 그러면 기업들이 보좌진을 보고 후원을 했겠느냐.

뭔가 전 수석과의 관계 속에서 당연히 후원을 했을 것이고 그 돈이 밖으로 빠져나갔다면 그 사실을 그러면 전병헌 전 수석은 몰랐겠느냐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측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 이런 것들을 검찰이 확보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진술을 보좌진으로부터 얻어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할 텐데 현재 전병헌 전 수석이 여러 가지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검찰이 과연 그러한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했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두고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검사 출신이시니까. 만약에 보좌진을 수사하신다면 보좌진의 발언, 그러니까 전병헌 전 수석, 당시 의원도 알고 있었다. 아니면 내가 혼자서 착복한 것이다, 아니면 배달사고를 냈든가.

지금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좌진을 조사한다면 분명히 가장 중요한 핵심진술,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대부분은 말이죠. 보좌관들은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 상태에서 우리가 꼬리 자르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앵커]
내가 그냥 그랬어요 하고 넘어가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보좌관이 나는 전병헌 전 수석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서로 협의했다 그렇게 얘기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1차 영장 기각 때도 아마 보좌관들은 전병헌 전 수석은 전혀 모르고 나 혼자서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영장이 기각됐다고 봐요.

그러면 그 몫은 검찰의 몫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GS홈쇼핑이 됐건 아니면 롯데홈쇼핑이 됐건 간에 그 돈, 4억 5000이라는 돈을 받았는데 4억 5000만 원을 받는 과정에서 그러면 전병헌 전 수석이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느냐.

지금 아마 전에 영장청구를 할 때는 간접적인 정황에 의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GS홈쇼핑이 다시 대두가 되니까 방법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똑같은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그렇게 검찰은 주장을 하면서 증거를 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물적 증거가 없으면 사실은 전병헌 전 수석의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간접적으로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전병헌 전 수석이 반드시 알았을 것이라는 것을 찾든지 아니면 돈이 흘러간 정황을 찾아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영장이 발부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바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인데요. 이미 관련 내용, 혐의 내용은 그동안 많이 보도가 됐으니까요. 그 혐의 내용은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죠.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느냐 마느냐인데. 법원에서 서류가 와서 입법사무처에서 어느 정도 서류 작업은 끝났답니다. 그러니까 곧 다음 주면 결정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자세한 날짜를 잠시 뒤에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죠. 그게 날짜가 대충 나왔습니다. 제가 서류...

[인터뷰]
지금 12월달에 임시국회 일정상 보면...

[앵커]
23일에서 25일 사이가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인터뷰]
그러니까 22일날 본회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왔고 그러면 22일날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를 하고 나서 24시간부터 72시간 안에 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23일, 24일, 25일 안에 본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표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거기서 그러면 표결이 안 되면 또다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번에는 자동으로 본회의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표결을 하겠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표결을 위해서 본회의를 열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이 하나 관건이고 두 번째는 그게 안 돼서 그다음에 다시 본회의를 열게 됐을 때 표결을 한다면 그러면 통과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인데.

[앵커]
통과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통과는 일단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가 되거든요. 지금 봐서는 저는 과거에는 국회의원들끼리 이른바 서로 감싸기 해서 방탄국회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흐름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내에서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그동안 출당 이런 여러 가지 말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당만 해도 과반수가 충분히 넘어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본회의가 열려서 표결하는 상황까지 가면 저는 충분히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홍준표 대표 말대로 자연도태되는 겁니까, 최경환 의원은? 지금 홍준표 대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터뷰]
그렇다 된다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민주당, 국민의당,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도 찬성표가 저는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 된다면 찬성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거기서 국회에서 바로 그리고 찬성했다고 해서 바로 구속되는 그런 건 아니니까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구속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게 되는데 대개 그런 경우는 구속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그런 수순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앵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우현 의원도 얼마 전에 바이패스 수술받았는데 이게 아프다라고 해서 검찰 소환 계속 미루고 있고요. 원유철 의원도 내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줄줄이 검찰 소환도 연말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소종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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