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댓글공작' 김관진, 11일 만에 석방

'軍 댓글공작' 김관진, 11일 만에 석방

2017.11.23. 오후 2:5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김광삼 / 변호사, 이상일 / 전 새누리당 의원

[앵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젯밤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대한 현안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김광삼 변호사, 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법원의 구속적부심이 어제 있었는데요. 11일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석방이 된 이유,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진 이유, 먼저 그것부터 살펴보죠.

[인터뷰]
일단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그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과 관련해서는 가장 상층부 아닙니까? 상층부인데 과연 영장범죄사실에 어느 정도 개입이 됐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속적부심을 담당했던 재판부 입장에서는 범죄의 소명 정도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 범죄사실에는 지시와 공모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이버팀에서 일일보고서라고 국방부에 올리거든요. 거기에는 V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V자만 가지고도 이게 지시를 했다든가 보고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사실 소명이 안 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본인은 죄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계속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하게 되면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를 다퉜을 때 구속되어 있고 불구속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인하는 취지에 비춰보면 충분히 법정에 가면 이건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본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서 적부심에서 석방을 결정한 겁니다.

[앵커]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에 대해서 서로 다른 판단을 한 건데요. 영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구속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고 적부심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이 불충분했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를 한 결과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범죄가 소명이 되고 또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영장을 발부했는데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김관진 전 장관을 석방한 판사는 지금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이 소명한 바에 따르면 그에 적용된 범죄 혐의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다음에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 그다음 도주우려도 없다, 방어권은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는데 법원에서 이런 상반된 판결이 나오니까 국민들도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구속적부심 제도의 존재감이 이번에 드러났다.

구속적부심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또 중요 사건에는 구속적부심 신청해도 인용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통계적으로 지난해에 보면 한 2400건 정도 되는데 한 360건 정도니까 그러니까 석방률이 1인용률이 15%밖에 안 되는데 김관진 전 장관의 경우는 국민의 이목을 집중한 사건인데 이분에 대해서 지금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판사가 이분을 석방한 것, 그래서 구속적부심이 우리 국민의 또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구속적부심의 존재감을 확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석방이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통계자료를 인용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해 15%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말이죠. 구속적부심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적부심이라는 게 뭔가를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구속적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있어요.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에 내 구속이 적법한지를 다시 한 번 심사해달라 이게 구속적부심입니다. 적법의 여부는 위법성이랄지 법에 적합하느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구속의 필요성이 있느냐를 다시 심리하는 거죠.

그런데 구속이 된다면 구속적부심할 때까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사실 한 11일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사이에 어떤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적부심이 석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망사고를 냈어요. 그런데 구속이 될 때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정변경이 합의라는 사정변경이 있잖아요. 적부심을 신청해서 내가 합의도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할 우려도 없고 피해 회복이 됐지 않느냐 한번 나가 계속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사해달라 하면서 적부심을 넣는데 그런 경우에는 석방이 많이 되죠.

그런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적부심 중에서도 이례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11일 동안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영장이 발부될 때 영장 전담판사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적부심 판사는 소명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 영장 발부한 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했거든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그랬는데 적부심 재판부는 도주,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그렇게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 혐의는 군형법상 금지가 돼 있는 정치 관여 혐의 아니겠습니까?

이 혐의에 대해서 서로 검찰의 조사를 통해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아니면 다툴 여지가 있다 이게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르단 말이죠.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검찰은 결정적인 정치관여의 증거로 제시한 것이 김 변호사님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일일보고서가 올라온 것. 거기에 김관진 전 장관이 V자 모양으로 체크 표시를 한 것. 그래서 이걸 다 보고받고 지시한 거다라고 검찰은 생각해서 영장을 청구한 거고 그러나 구속적부심 판사는 단순히 체크한 것만 가지고 과연 지시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과정에서 김관진 전 장관 측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많은 보고서들이 올라오고 이 보고서들을 보면서 이때 봤다는 표시로 체크를 했는데 이걸 정치관여라고 지시한다고 보는 건 무리이고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의 군무원 79명 증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증원한 시점에 북한에서 대남심리전을 강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맞대응을 해서 심리전 활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증원을 한 것이고 그건 청와대에 보고된 사실도 나와 있고.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우리 편을 뽑아라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우리 편이라는 것이 예컨대 국가관이 투철한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좀 더 신원조회를 강화해서 뽑은 거지 그걸 정치에 관여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뽑은 건 아니라는 이런 소명 등이 상당히 주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김관진 전 장관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지만 이런 문제들이 범죄가 된다면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죄는 나한테 묻지 부하들한테는 관용을 베풀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태도도 법관한테 좋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어떤 분의 해석을 보면 정치관여, 군의 정치관여에 있어서 댓글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옹호하거나 또는 반대하는 댓글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 소명이 조금 미흡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재판부에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건데 재판부에서는 그 부분도 고려했을 겁니다. 그리고 군 형법이 군인의 신분이 있는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 아니에요. 민간인이거든요. 그렇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공모관계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군 형법에 의해서 정치관여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검찰 입장에서 보면 당황한 거죠. 왜냐하면 영장이 아주 쉽게 발부됐는데 이게 생각지도 않은 적부심에서 기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격앙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법리를 떠나서 검찰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검찰의 논리는 그거예요. 댓글의 사건에서 최상층부는 국방부 장관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또 국방부 장관의 부하직원이었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그러니까 댓글 작업에 관여한 사람이죠. 다 구속되어 있고 심리전단장 같은 경우도 실형을 받은 상태인데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과연 이런 식으로 적부심으로 석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상식에 비춰보면 납득할 수 없다 그런 취지로 보이고요.

그다음 소명 정도가 부족했다고 그러는데 검찰에서는 아주 증거를 많이 냈는데 그중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나중에 발견된 것이 옥도경 전 군사이버사령관하고 그다음에 이태하 심리전단장이 나눈 녹취록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국방부 장관이 이걸 모를 수 있냐, 국방부 장관이 다시켜서 한 거 아니야 그런 취지의 말이 나오기 때문에 검찰은 범죄 소명이 완전히 됐다고 하는데 재판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군의 댓글 공작 의혹의 핵심인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으로 해서 힘이 빠지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수사 자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될 것으로 다들 예상하고 있는데 말이죠. 검찰이 꺼낼 수 있는 카드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검찰은 굉장히 당혹스러울 텐데 더 철저히 수사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방법 외에는 쉽지 않아 보여요.

결국은 만약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정치에 관여하는 댓글을 달라는 지시가 있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 문건 등을 발견을 해서 수사를 해야 할 텐데 현재까지는 그게 나오지 않은 것 같고 김관진 전 장관에게 일단 책임을 묻고 나아가서 청와대 국방부하고 당시 연락을 했던 김태효 비서관, 거기를 조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아마 수사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됨으로 인해서 검찰은 굉장히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로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텐데 그 돌파구를 열어줄 결정적인 단서가 과연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 어젯밤에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의례적인 답변을 하고 나갔어요.

예상을 이상일 전 의원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검찰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죠?

[인터뷰]
일단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석방되어 나오면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소환에는 당연히 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발부했는데 적부심으로 나왔기 때문에 검찰 입장은 당연히 기소를 할 겁니다. 기소 전에 여러 가지 많이 보강수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원래 검찰의 입장은 구속을 한 다음에 또 다른 증거를 들이대면서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성 그런 것을 추가적으로 보강수사를 할그러한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검찰은 일단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한 다음에 수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단지 구속이 안 됐다는 이유로 수사 중단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고 단지 차질은 좀 있겠지만 약간 정치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정치권에서 계속 논란입니다.

이번에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인데요. 법무부에 상납했다, 아니다. 이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현안 질의가 계속되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계속됐는데요.

먼저 주요 쟁점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무부의 특수활동비가 검찰에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법무부에서 검찰로 내려가느냐 이 부분 가지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시각 차이는 커요.

[인터뷰]
그런데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 자체도 아무리 관행이지만 만약에 지금 전 국정원장들이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돈을 준 것,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를 준 것은 상납이고 뇌물이 아니냐 거기에 맞서서 야당 입장에서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의 책정 과정이랄지 그걸 잘 알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법무부에다 총괄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는데 그냥 법무부 예산으로 책정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원칙으로는 법무부와 검찰과 특수활동비를 나눠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예산 책정할 때는 법무부에다 검찰 특수활동비까지 다 주는 형식으로 예산을 책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무부에서는 그중 원래 계획되어 있던 법무부 특수활동비를 빼고 나머지를 검찰에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상납이랄지 아니면 유용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을 책정할 때부터 그 부분이 이미 특정된 거거든요. 금액도 특정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청와대의 상납은 국정원에서 상납한 것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공적으로 완전히 오픈된 상태이고 책정도 공적으로 오픈되고 그다음에 쓰임새도 다 정식으로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국정원에서 상납하는 것은 국정원이 쓰라고 돈을 준 거거든요, 특수활동비로. 그런데 그걸 청와대에다가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전형적으로 상납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앵커]
먼저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항목을 책정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법무부 몫에 특수활동비도 따로 그 명목으로 책정이 됩니까?

[인터뷰]
검찰이 내려보낼 때요?

[앵커]
아니요. 예산편성을 해서 국회로 넘겨갈 때.

[인터뷰]
당연히 법무부에서 어느 정도의 특수활동비가 필요하고 또 검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그 자체를 계획을 세우고 예산 편성을 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심의를 할 때도 이 정도,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심사하죠.

그렇지만 법무부에서 백몇억,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백몇 억, 이백몇 억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볼 때는 총괄이지만 그건 상세항목을 보면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제가 아는 경우에 이런 것 같습니다. 올해의 경우 지금 법무부가 기재부에게, 기재부가 또 예산 책정을 하고 지난해 국회를 통해서 확정된 특수활동비는 285억이에요. 그래서 법무부가 쓰겠다고 한 게 106억이고 검찰이 179억을 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법무부가 소위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검찰은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가재정법에 따르면검찰도 엄연히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관서거든요. 그러면 그 중앙관서는 독립된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법무부가 그동안 틀어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검찰의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틀어쥐고 있는 게 맞다. 왜냐하면 검찰 자체가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국회에 가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국회의 관여가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하겠다고 해서 특수활동비도 법무부가 얼마 쓸 거, 검찰이 얼마 쓸 거 이렇게 나눠놓은 것 같은데 앞으로 제도가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가재정법에 맞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 검찰이 쓸 특수활동비 179억 중에 법무부가 쓰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 30, 40%을 떼고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상급기관에 검찰이 자진 상납한다 이런 주장도 하는 건데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도 여러 가지 이유로 검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특수활동비가 법무부 몫으로 된 것 말고 검찰 몫으로 된 것도 가져다 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건 공개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법무부가 관행적으로 과거 정부에도 다 해 왔던 걸로 보이는데 과연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용도에 맞게 썼느냐의 문제는 저희는 아직 잘 몰라요.

대체로 한 목적으로 썼다고 봐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 그러니까 지금 야당은 청문회도 하고 국정조사를 하자는 데 일종의 검찰의 지금 국정원 특활비 수사에 대한 손발을 묶기 위해서 정치 공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제에 이 문제도 청문회 등을 통해서 법무부가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그걸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히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법무부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검찰 몫 그리고 법무부 몫을 나눠서 편성을 했는데 검찰 몫으로 떨어진 예산의 일부는 또 법무부에서 갖다 썼다 이런 얘기인 거네요?

[인터뷰]
여러 가지 이유로 쓴다는 건 법무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 부분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의...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이 달라졌는데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이 법무부에 들어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직책에 있어서랄지 이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상일 의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원래 예산 편성을 법무부 예산, 검찰 예산 따로따로 해서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 법무부에서 검찰의 예산편성권까지 가지고 흔드는 것은 법무부는 일종의 정부기관 아닙니까. 검찰은 중립과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 하는 기관인데 그런 예산권을 법무부가 가지고 있음에도 말미암아서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전 정부들의 의도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이런 논란이 없게 하려면 법무부 예산은 법무부에서 올리고 검찰도 일종의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검찰도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을 개별적으로 올리면 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전현직 장관과 검찰총장 4명을 고발했습니다.

안기부의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에서 역공에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상납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명확하게 가려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뷰]
그래서 냉정하게 현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이런 자세. 그리고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가려는 자세.

그러니까 물론 정치적으로 검찰이 지금 수사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저러고 있는데 국정원의 특활비 경우는 그게 청와대로 가면서 지금 청와대에서 사적으로 유용했다라는 몇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그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법무부가 검찰의 특활비를 일부 썼다고 하더라도 지금 법무부에서 그게 어디 사적으로 썼는지 횡령했는지 이런 혐의가 나온다면 몰라도 현재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하면 물타기로 비치니까 결국은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국정조사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법무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다면 그에 응해서 적어도 비공개를 통해서 과거에 어떻게 썼는지를 확인하고 그걸 여야 의원들이 판단을 해서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이런 걸 통해서 논란을 빨리 종식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수수 문제가 정치권으로 퍼지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말이죠. 최경환 의원에 대한 의원실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역시 검찰에 나와어 조사받는 절차가 남아있죠?

[인터뷰]
이제 조사는 다 끝나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최경환 의원실, 의원회관 압수수색해 가고 또 본관이죠. 국회 본관, 거기에 있는 사이버안전센터까지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는 암호가 걸려 있기 때문에 최경환 의원의 보좌관들의 동의를 받고 해서 암호를 풀고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이 최경환 의원의 자택, 국회의원 회관 그리고 국회 본관 내 사이버안전센터 세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자료들이 나왔을 거고 이 자료들이 거의 분석이 다 끝나고 나면 그다음 최경환 의원을 부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증거는 굉장히 확실하다고 검찰에서는 자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압수수색을 했던 이유는 돈의 사용처가 어디냐 그걸 찾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계좌 추적을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증거는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검찰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압수수색한 분석물에 의해서 돈이 또 다른 어디로 갔는지, 또 다른 돈을 받은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끝나면 바로 최경환 의원을 소환해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직 의원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또 잘 나오지도 않고.

[인터뷰]
게다가 이 경우에는 만약에 국정원의 특활비 1억 원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최경환 의원은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는 말씀까지 하면서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그걸 현금으로 받았다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당시 시점이 2014년 10월이에요. 그래서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결위가 가동이 되면서 예산안 처리가 12월 2일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국정원은 그때 야당 의원들, 그러니까 지금의 여당 의원들이 국정원의 그 당시 특수활동비를 또 문제를 삼았습니다. 특수활동비가 불투명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정원 기관 입장에서는 그래도 당시 부총리고 또 여당의 실세이고, 새누리당이죠. 이분에게 특활비를 주면서 예산 감액을 막아달라고 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건데 좀 더 수사해서 결론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압수수색을 통해서 추가로 증거물을 확인한다기보다는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별건의 최경환 의원의 문제를 확인하려는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특수활동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도 문제고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활동비를 줄이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특수활동비를 유지할 것 같으면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된 내용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