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재벌개혁' 앞장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터뷰] '재벌개혁' 앞장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2017.11.14. 오후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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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력을 보강하고 또 조직을 정비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본격적인 재벌 개혁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벌이 불법을 저지르면 다 고발하겠다, 불법 저지르면 다 고발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분이 얘기하면 다르게 들릴까요? 김상조 위원장께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임하신 지 지금 한 5개월 지났죠?

[인터뷰]
5개월 됐습니다.

[앵커]
지난 5개월, 일단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스스로 지난 5개월을 되돌아보신다면?

[인터뷰]
제가 취임할 당시에 임기 3년 동안 해야 할 일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정리를 했습니다.

[앵커]
처음에 발표하셨죠.

[인터뷰]
그 단기 과제는 주로 법 개정 없이 공정위의 행정령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가맹 사업 등의 갑을 문제가 심각한 분야여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정말 공정위가 국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 데구나라고 하는 걸 새삼 깨달았다라는 평가를 들었을 때 저희 공정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고요.

그런 기대에 걸맞는 성과를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긴장감을 갖고 있는데. 다만 서두르지 않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재벌 개혁과 갑질 개혁을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앵커]
재벌 개혁이 가장 큰 핵심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졌다고 평가할까요? 어느 정도나 구상이 돼 가고 있습니까?

[인터뷰]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서 딱딱한 사전 규제를 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서 재벌 개혁을, 특히 새 정부의 임기 초반 6개월 내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접근했기 때문에 지난 30년 동안의 재벌 개혁이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인 재벌 기업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포지티브 캠페인 방식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물론 기업들 스스로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공정위가 나름대로는 법률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그런 양면적인 접근을 통해서 기업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국민과 시장이 기대하는 그런 성과를 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강화를 했고 더 나아가서 이번 정기국회 때 국회에서 입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개혁 입법의 내용들도 최근에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그 말씀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재벌이 먼저 바뀌기를 기다려주겠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들리는데요?

[인터뷰]
제가 취임할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몰아치지 않겠다, 스스로 좀 개선하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한국 경제와 한국 기업에게 남겨진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서둘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조금 그러니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앵커]
아직 좀 못 미칩니까?

[인터뷰]
아직까지는 상당히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부 기업들 중에는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인터뷰]
일부 기업들에서 논란이 되는 개별 기업 사안들 같은 경우를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다만 그것이 해당 그룹, 더 나아가서 우리 재계 전체의 새로운 방향으로 자리잡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은 더 분발할 때다.

[인터뷰]
그리고 조금 더 기다려보다가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저희 공정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정위가 나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요. 지금 공정위의 최근에 발표된 몇 가지 개선, TF를 통해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발과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그동안 고발을 하면 보통 과징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법인만 고발을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무자도 고발하겠다고 발표를 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아마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들께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공약을 하신 걸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다, 즉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이 기소를 못 한다라는 뜻입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고발도 안 했고 특히 고발을 하는 희소한 경우에도 법인만 고발했지 실제 행위 주체들을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유인이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공정위가 정식 고발권 일부를 폐지를 하면서 동시에 공정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겠다. 특히 법 위반 행위를 한 임원과 그리고 실무자까지도 적극적으로 고발함으로써 실제로 기업들이 이런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유인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예를 들면 담합 같은 걸 했단 말이에요. 담합이라는 게 어디 호텔에서 만나서, 임원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임원들은 물론이고 거기에 보고서까지 작성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까지는 공정위는 법인만 고발하거나 또는 임원, 그러니까 여기서 임원은 이사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 담합과 같은 불법행위를 할 때 이사들에게까지 보고받고 추인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무자들이 다 암묵적인 지시하에서 하는데요. 그런데 실무자들은 처벌을 하지 않고 이사들은 몰랐다라고 하면 법 위반에 대한 제대로 된 페널티를 줄 수 없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돼 왔습니다. 선진국은, 특히 미국은 담합 행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자연인을 다 고발합니다.

[앵커]
외국인은 자연인을 고발하는군요.

[인터뷰]
그게 아주 철저하게 돼 있어서 특히 자연인을 고발하는 것은 법 개정 없이 공정위의 지침 개정만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내에 이 고발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법을 공정하고도 엄정하게 집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속고발권, 독점적 권한인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억울하면 직접 검찰에다 고발하지 말고 공정위를 찾아가서 공정위가 고발을 하게 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일단 그게 필요한 이유부터 먼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정말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데요. 공정거래법은 일반 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다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불공정한 행위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공정거래를 저해했다는 별도의 입증해야지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공정거래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특히 갑질과 같은 그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경쟁 제한성이나 저해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피해 구제도 못하고 재발 방지도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돼 왔는데 사실 이런 경쟁 제한성과 같은 경제 분석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영역에서는 굳이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분야는 많은 분들한테 고소고발권을 돌려드림으로써 시장에서 사소제도를 통해서 피해를 보상받고 거기서 악의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권한을 분산시키는 게 오히려 공정위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최근에 발생한 특정한 사건을 정할 수 없으니까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제가 프랜차이즈 가맹을 하는, 피자집 사장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질 논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맹점주한테 갑질을 당했어요. 오늘도 저희 그런 뉴스 하나 나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치즈는 이 회사 치즈 쓰라고 해요. 이거 안 쓸 수 없거든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이럴 때는 지금까지는 다 공정위를 찾아갔는데 앞으로는 내가 가서 고발할 수도 있습니까?

[인터뷰]
만약에 법 개정이 되면, 그건 법 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법, 가맹사업법이나 또는 유통업법과 같은 3개 법률에서 저희들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의견을 냈는데 국회가 법을 개정해 주시면 저희 공정위에 찾아오지 않으시고도 바로 검찰에 고소고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 놓은 게 있죠. 세 가지 법안이 유통법...

[인터뷰]
가맹법, 유통법, 대리점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중입니까?

[인터뷰]
이미 의원님들의 발의에 의해서 법개정안들은 올라와 있고요. 저희들이 그것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의견을 드리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억울하게 당하신 분들은 저 법이 생겨서 좋은데 문제는 이쪽에 있는 잘못된 문제를 반대 업체에서 악의적으로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경쟁하다 보니까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현실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업하다가 검찰에 한 번 끌려가서 조사받는 것도 정말 두려운데 경쟁업체 간에 너무 고소고발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인터뷰]
사실 바로 그런 고민 때문에 저희들이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표시광고법은 전속고발권을 이번에 폐지하자는 의견을 못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사업체나 또는 중소기업들끼리의 분쟁들이 굉장히 많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하기가 어려워서 보류했고요.

다만 이 세 개의 유통법은 주로 대중소기업 간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을의 눈물을 닦아드린다는 의미에서 제한적으로 먼저 풀고 가자, 그리고 그것의 성과를 보면서 다른 법률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앵커]
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이 위의 하도급을 받는 본청업체에게 억울하게 당한 일은 앞으로 가서 고소고발을 풀 수 있는 길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거 광고 허위광고입니다. 이 회사 이거 잘못된 거, 이런 표시광고나 이런 건 아직은...

[인터뷰]
사실 하도급법 위반의 90% 정도가 중소기업입니다. 이런 경우는 한꺼번에 풀어버리게 되면 여러 가지 혼란 사항이 생길 수 있고요.

더구나 표시광고법 같은 경우 광고 전단지 하나 돌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고소고발이 너무 남발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혼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잠시 보류하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앵커]
과징금을 상향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3배, 5배 , 10배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나 과징금이 커지는 겁니까?

[인터뷰]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가 되는 게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과징금 수준이, 상한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너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 위반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패널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계속 재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현행 수준의 한 2배 정도가 선진국의 일반적인 평균에 근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일단 과징금 액수를 2배 정도로 올리는 의견을 낸 것이고 더 나아가서 반사회적이고 고의, 악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배를 물리도록 하는 또는 악의적인, 10배까지 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함으로써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행정력으로만 일을 했는데 민사소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그게 피해자들에게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과징금을 매길 때 정말 세게 매깁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언론에 다 보도가 됐죠. 나중에 깎아줘요. 그러니까 그 과징금을 받은 회사가 공정위에게 다시 재심을 요청을 하면 다시 해서 깎아주는데 그 깎아주는 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나중에 언론에는 이렇게 때렸어요라고 했는데 정작 과징금을 깎아주는 것까지 빼면 솜방망이인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사실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완벽하게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거일 겁니다. 원래 솜방망이 처벌인 데다가 그것마저도 깎아주는. 그렇지만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은 그런 국민의 불신을 사는 일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 사실 과징금 고시에 상한이나 또는 가중하고 감경하는 기준들을 보다 구체화하고 객관화하는 작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법 개정 없이 저희들이 시행령이나 고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과징금 부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를 다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앵커]
재벌의 저격수, 이제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격수라는 이런 별명이 붙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별명에 대해서는?

[인터뷰]
사실 긍정적인 의미의 별명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해 왔던 활동 그리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부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벌은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것을 해체하기 위해서 저격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경제를 위해서 거듭나도록 여러 가지 길을 열어드리는 의미에서 앞으로는 좀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재벌 하면 우리가 10대 기업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인터넷 업계에서는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있습니다. 늘 우리 인터넷 업계를 이끌고 있는 1위 업체 있죠, 네이버. 네이버 문제가 최근에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때 많은 야당 의원들이 네이버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할 때 위원장님께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중간 정도에서 정리를 하셨는데 그게 네이버를 두둔하는 것 아니냐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해명하실 수 있으면 지금 한번,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사실 초반부에 네이버나 이해진 전 의장이 저 때문에 곤란을 겪었는데요.

[앵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외국에 나가 보면 사실은 구글이 검색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한국에서는 네이버라고 하는 국내 기업이 사실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될 정도로 매우 독특한 시장이고요. 그만큼 네이버는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성공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에서는 독점 기업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사업 모델이나 또는 사회적 책임 수준만으로는 그런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에 맞는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조금 더 나아진,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취지였는데 다만 이런 검색 기업과 같은 이런 인터넷 플랫폼은 현재 기업이 아니라 미래의 기업입니다.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요.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네이버에게 조금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네이버라고 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방향이 되지는 않도록 네이버 스스로도 자율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고 우리 사회도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네이버 스스로가 상생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에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이해진 사장과 관련돼서 과거에,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취지에서 말씀하신 겁니다마는 스티브 잡스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그때 하신 게 설화가 됐었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또 꺼낸 건 죄송한데 몇 가지 설화가 있었습니다.

그걸 갖고도 언론에서 설화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시민단체 활동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시민단체가 자기의 활동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사실 언론과의 접촉입니다. 물론 공직자도 정책의 의미를 시장에 예측 가능하게 알리기 위해서는 언론과 접촉을 해야 하는데 양쪽의 세계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반부에 그런 변화된 환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좀 가볍게 말씀드린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공직자가 가진 무게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시장에게 정부의 정책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단어, 표현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정부의 의도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재벌 개혁뿐만 아니라 공정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이것만큼은 꼭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리에 저희들이 모신 김에 어떤 점들은 내가 공정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꼭 이뤄내고 싶다는 게 있을까요?

[인터뷰]
물론 공정위가 이 시대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는 재벌 개혁과 갑질 근절입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할 과제이고요. 다만 그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공정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도 자율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서 시장이 요구하는 전문성도 가지는 그런 자율성과 전문성을 가지는 시장 감독기구로서 공정위를 거듭나게 만드는 게 이것이 정말 제가 3년 동안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시장 감독기구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디까지 감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방식인가요?

[인터뷰]
물론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것처럼 그런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거나 또는 불공정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다면 그것을 행위나 구조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장감독기구라는 표현을 쓴 것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시장의 행위 주체들을 리더할 수 있는 전문성도 가지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겸비한 기구로서 공정위를 거듭나게 만듦으로써 정말 공정위가 하는 일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국민들이 갖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앵커]
지금도 혹시 지하철 타고 가끔 출근하십니까? 과거에 사진에 잡혀서 화제된 적이 있었죠.

[인터뷰]
사실은 모 국회의원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습니다. 공직자가 그러면 안 된다는 질책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업무시간 중에는 관용차를 타려고 하는데요. 제가 업무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학교 가서 개인적으로 일을 하는데요. 그때는 제가 직접 차를 운전하거나 또는 지하철을 타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혹시 길을 가다 알아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물론 많이 있습니다.

[앵커]
셀카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인터뷰]
네, 많고요. 그런 국민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바를 충분히 느끼고 있고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벌을 개혁하신다는 분이기 때문에 더 국민들은 우리 편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꼭 맞게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 드렸는데 답변 고맙습니다.

[인터뷰]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앵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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