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로 간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로 간 국정원 특수활동비

2017.11.02. 오후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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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두, 경남대 초빙교수 / 김광삼, 변호사

[앵커]
국정원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상납받은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권력이죠.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여론조사 비용도 국정원에서 부담한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형두 경남대 초빙교수 또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뿐만 아니라 현재 구속 수감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정호성 전 비서관도 지금 참고인 조사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런 진술을 했지요?

[인터뷰]
그건 검찰 조사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실제로 검찰의 공식적인 수사 발표가 나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검찰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재만, 안봉근 전 두 비서관의 경우 이 문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에 혐의가 이미 굳혀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액수가 처음에는 국정원에서 정기적으로 받았던 돈이 월 5000만 원에서 1년 뒤에 1억 원으로 뛰었어요. 이건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인터뷰]
일단 남재준 국정원장 시절에 월 5000만 원씩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병기 원장으로 바뀌면서 월 1억씩 지급이 됐습니다.

그것은 청와대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요. 지금 검찰에서 정식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금 사정기관을 통해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청와대에서 청와대 내부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돈이 모자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검찰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과연 지금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과연 공적인 일에 이 돈을 썼겠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사적인 일에 쓸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만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 그리고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에 지금 돈을 받고, 언제 받고 얼마를 받고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함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검찰이 구속이 된다고 하면 수사를 하면서 풀어가야 할 그런 과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으로부터 상납 받은 돈이 과연 어디에 쓰였다는 것이냐 하는 것이 궁금증을 지금 자아내고 있는 건데 월 1억 원씩 받아서 어디에 썼을 것으로, 지금 현재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 용처에 관한 수사가 큰 관건이 되겠죠. 여러 가지 용처에 관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역대 청와대 근무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예컨대 수석들이나 비서관들이 밖에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론도 들어야 되고 또 어떤 문제를 상의도 해야 하고 정치인도 만나야 될 테고 그럴 경우에 실제로 밥을 얻어먹을 수 없습니다. 밥을 사야 될 테고. 지금은 부정청탁에 관한 법이 엄격해져서 3만 원 한도가 있었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10만 원, 20만 원 넘어가는 사회였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 활동비를 어디에서 충당할 것이냐, 물론 청와대도 특수활동비가 있고는 하지만 이전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계셨던 분들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수석들의 업무추진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으로 증빙으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 부분은 안기부의 국정원장 것이었던 그 부분은 영수증 증빙이 필요없기 때문에. 또 경조 문화가 유별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인사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이게 과연 다 어디에 썼는지 이 문제는 차근차근 밝혀봐야 될 테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게 반드시 이렇게 예단하기 힘든 역대 정부에서도 줄곧 관행이 되었던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안봉근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돈이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지금 검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돈의 출처가 특수활동비라는 건데요. 이 특수활동비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또는 사건 수사, 이렇게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마다 특수활동비 액수가 조금씩 다르죠. 지난해 특수활동비 예산 같은 경우에 전체는 8870억 원인데요. 이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갖고 간 예산이 이 가운데 55%, 50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전체 8870억 원 가운데 55%인데요.

이걸 최근에 10년간 얼마나 받아썼는지 그 내용을 그 액수를 저희가 정리해봤는데 여기에서 이게 10년간이니까 10분의 1로 나눠보면 1년에 얼마씩 썼는지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특수활동비, 그동안 눈먼 돈, 또 이게 증빙이 필요없기 때문에 쌈짓돈처럼 써왔었는데 말이죠. 그동안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었죠?

[인터뷰]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당장 노무현 대통령 당시 수사 당시에 정무비서관이 특수활동비에서 11억 6000만 원을 별도로 모아서 대통령 퇴직 이후의 재원으로 사용하려고 했다가 그게 검찰 수사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또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국회 원내대표들, 국회 상임위원장들이 월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는 특수활동비를 개인적 목적으로 썼다고 밝혀서 한번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이게 사실 반드시 다 쌈짓돈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고요. 그게 국회에서 보면 원내대표한테 월 5000만 원씩 간다고 하지만 최근에 원내대표는 기준이 늘었습니다. 교섭단체 간에 이야기를 많이 하라고.

그게 다 개인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컨대 원내대책비 또는 원내 여러 가지 원내수석이, 원내대표가 운영하는 당 기구와 이런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한... 역시 우리 경조 문화도 필요할 테고요.

또 어디에 가서 당에 있는 사람들이 밥을 얻어먹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밥을 사야 하는 경우도 생길 테고 일일이 영수증 첨부도 힘들 테고. 그런 것까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보면 국가안보와 관계된 기관들이 많습니다. 국정원 그리고 국방부가 많고요.

경찰도 많은데. 경찰도 예컨대 비밀수사를 하다 보면 예컨대 여러 가지 비용이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밀수사, 첩보수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용처를 다 밝힐 경우에 범죄원을 찾기 위해서 범죄 정보를 제공한 사람한테 뭘 제공한다든가 또는 유인한다든가 그런 비용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특수활동비고요.

여기에 최근에 문제됐던 게 국회 이런 문제인데 청와대도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상당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분명한 것은 지금 여당도 야당 때 비판했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야당대표 시절에는 특수활동비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누차 이렇게 지적돼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를 바꾸고 그것이 민주당 정부건 또는 예전에 새누리당 정부였던 똑같은 문제가 반복돼왔는데 아마 이번 수사가 단순히 과거 특정한 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한번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한 큰 쐐기를 박고 그 구조를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수활동비가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쪽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적인 유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어요.

지금 앞서서 저희가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국정원이 대부분을 가져가지만 법무부나 경찰 또 그리고 국회에서도 가져간단 말이죠. 개인적인 유용 사례가 몇 번 있었죠?

[인터뷰]
그 전에도 유용 사례가 있었죠. 그리고 사실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뿐만 아니라요. 그런 일이 있기는 있었어요.

명절 때 되면 국정원의 어떤 간부가 청와대를 한바퀴 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 가지고 용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관리를 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이 홍준표 대표가 그전에 국회에서 상임위원장할 때 남은 돈을 가지고 생활비로 썼다, 특수활동비를. 그리고 신계륜 의원 같은 경우는 자녀 유학비를 송금했다고 해서 그게 굉장히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특수활동비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영수증을 처리하지 않고 아무렇게 쓰는 돈이 아니에요. 감사원의 지침이랄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보면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드를 쓰든 아니면 현금으로 준다 하더라도 어떤 영수증을 다 첨부하는 근거를 남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인 게 있어요. 아까 모니터에서 본 것처럼 기밀을 유지한달지 사건과 관련해서 보안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그걸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데 특수활동비가 예외가 원칙이 돼버린 겁니다.

특히 국정원 관련돼서는 지금 국정원의 업수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예산이 엄청 많이 책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책정된 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밀유지랄지 정보 수집, 수사 이런 데 쓰여야 하는데 거기에 쓰여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사도 받아야 합니다.

다른 기관에 비해서 국정원은 항상 감사를 하자는 것이 국회에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여당, 정권을 잡은 여당의 의원들이 이걸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국가 기밀을 갖다가 밖으로 발설하자는 거냐. 그래서 반대를 해서 결국 국정원은 특수활동비 부분에 있어서 성역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 돈을 원래 취지와 다르게, 국정원 업무에 쓰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청탁을 한달지 아니면 관리 차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쓰는데 이건 엄격하게 횡령입니다. 그리고 특가법상 국고 손실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선을 긋고 이게 관행이라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위법이고 불법인 거 맞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특수활동비가 그건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에 맞게 써야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활동비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영수증 첨부도 필요 없고 용처가 분명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 예외적인 경우만 그렇다는 거죠?

[인터뷰]
예외적인 경우만 공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엄격히 적용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가 원칙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저도 검사 때 그 당시 검사 월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비 명목으로 한 백 얼마 정도 내려옵니다.

[앵커]
어디서 내려오는 겁니까?

[인터뷰]
그건 법무부에서 내려오죠. 검사 한 명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모든 검사한테 줘요. 그러면 사실 그걸 수사비로 쓰는 게 아니고, 물론 수사비로 일부는 쓰죠.

왜냐하면 조사하다보면 밥값도 필요하고 외부 출장도 가야 하면 밑에 있는 직원들 출장비도 주는데 나머지 돈이 남게 되면 그건 생활비로 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월급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 의미로 한다고 한다면 월급을 높여야겠죠.

그런데 청와대 같은 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된 다음에 30억의 특수활동비가 집행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를 가지고 직원들에게 나눠 갖는 식으로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특수활동비의 원래 목적과 다르다는 거죠.

엄격하게 그 부분을 구별하고 투명성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재고돼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는 검찰에 계시면서 수사비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받으신 경험이 있으신 거네요?

지금 역시 국회에서도 일을 하셨고 청와대에서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역시 같은 경험이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인터뷰]
특수활동비가 통으로 보면 크지만, 국정원 같은 경우 4000억, 5000억이라고 하면 통으로 누가 다 쓸 수 있는 것 같지만, 국정원의 수많은 부처가 사실 관례적으로 오랫동안 업무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대공 분야 또는 해외 분야, 이런 분야로 큰 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청와대도 마찬가지고요. 청와대가 올해 같은 경우 구십몇억 되는데 구십몇 억인데 국가안보실에 포함된 겁니다. 청와대 직원이 수석실, 비서관실 하면 40개, 50개 되거든요. 거기에 각각 필요한 용도로 나누다 보면 사실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은요. 사실은 이전 정부 때 보면, 대통령 때 보면 대통령 측근들 또 청와대의 비서관들이 대기업의 돈을 받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거기서 대통령 임기 말의 대표적인 뇌물 사건이고 한보사건이 그랬는데요. 이게 지난 몇 정권을 통해서 아주 단호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기업으로부터 이런 뒷돈을 받는 일이 청와대는 불가능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공직 기관이 불가능해졌죠. 특수활동비는 그 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부족해져서 국정원 돈을 다시 정기적으로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문화라든가 김영란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우리 경조 문화, 우리의 서로 만나서 밥먹고 하는 문화에서 특히 공직자, 청와대나 국회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누구한테 밥 얻어먹으면 이게 상당히 폐를 끼치는 게 됩니다. 그러면 안 만나야 되느냐. 그러면 또 불통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물론 수사 과정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져야 되겠죠.

그러나 특수활동비가 예컨대 청와대가 90억이면 이 90억이 누구 한 사람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각 수석실별로, 비서관실별로 관례적으로 얼마씩 따져보면 비서관 한 사람당 100만 원 될까요, 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최형두 교수나 김광삼 변호사 역시 검찰과 청와대, 국회에 계실 때 조금씩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돈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굳어져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고리 3인방 세 사람이 월 1억씩 받으면서 2014년에 세 사람이 똑같이 아파트나 빌라를 구입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연결이 된 것 아니냐. 본인의 쌈짓돈처럼 유용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인터뷰]
진행되는데 지금 이재만이나 안봉근 전 비서관이 입을 닫고 있어요, 이 돈을 어떻게 썼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검찰이 현금으로 오갔기 때문에 사실 계좌 추적이나 그런 걸 통해서 밝혀내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고리 3인방이 2014년 정윤회 사건 때즈음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접근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뭔가 접점을 찾으려고 하면 문고리 3인방을 통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언론에도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모 공공기관의 정부출연회사에 가서 내가 이재만 전 비서관이 보내서 왔다 하니까 부장으로 채용된 사례도 있었고요.

또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 경찰의 인사 관련해서 굉장히 청탁을 많이 하고 압력을 가하면서 돈을 많이 챙겼다 그런 루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고리 3인방으로 있으면서 권력을 가지고 돈을 챙겼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국정원에서 받은 돈을 과연 이게 제대로 청와대에서 필요한 용도로 전달이 되었느냐, 아니면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수지라고 합니다.

돈을 모아서 일부는 어떻게 쓰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착복했느냐 그 부분이 수사가 돼야 하는 건데 2014년도에 문고리 3인방인 안봉근, 정호성, 이재만 다 강남 아파트를 샀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에 국회의원 보좌관이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보좌관 월급 가지고 강남에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밝혀진 국정원을 통해서 받은 돈의 일부가 드러난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데서 뇌물로 받아서 재산을 불린 것이냐, 또 한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언론에서. 그 당시 2014년도에 아파트 샀지 않습니까? 2015년도가 되면 2014년 말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재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7월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받던 돈을 그만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그동안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인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검찰 설명이고 법조계 안팎의 해석인데요.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사실 작년 이맘때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청와대 활동이 대폭 위축됩니다.

그리고 벌써 대통령의 하야 문제까지 검토되고 해서 대통령의 외국 순방도 거의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안봉근 비서관이나 정호성 비서관은 제1부속실, 제2부속실. 이게 대통령을 옆에서 여러 가지 일정을 관리하는 이런 자리입니다. 메시지 같은 것도 전달하겠습니다마는. 총무비서관은 실질적으로 청와대 안살림을 하는 자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 비서관한테 전달된 돈이어떻게 개인적으로 유용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번 수사를 통해서 사실 밝혀지겠습니다마는 안봉근 비서관이 국정원에 돈을 더 이상 가져오지 않아도 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그 돈을 예컨대 청와대 활동과 관련해서 청와대 활동비로 쓸 수 없는 청와대 관련된...

[앵커]
그러니까 활동이 위축되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가요?

[인터뷰]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왜냐하면 실제로 대통령의 움직임에서 대통령 보좌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 과정에서 경비를 조달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건 수사 과정이나 본인의 진술에 의해서 밝혀질 텐데 거꾸로 보자면 당시에는 대외적 활동이 없으시고 청와대 활동 자체가 굉장히 위축됩니다. 그런 과정도 약간의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바라보는 시각이 뇌물이냐 아니냐 거기에 우리가 너무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말이죠. 일단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이 쓰라고 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와 정보 수집이랄지 업무추진이랄지 운영과 관련된 비밀을 요하는 것에 있어서 쓰라고 준 돈이기 때문에 국정원 밖으로 벗어나면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명백히 불법이고 위법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설사 이게 뇌물이 아니고 청와대에 전달이 돼서 썼다고 하면 청와대,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법상 사실은 국정원이 대통령의 소속에 있고 지시와 감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국정원의 승진이랄지 여러 가지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뇌물로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지만 만약에 직무와 관련성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국정원의 돈을 외부로 빼돌린 겁니다.

이건 업무상 횡령이에요. 그리고 횡령 금액도 워낙 크기 때문에 특가법상 횡령이거든요.

그 다음에 국고의 손실을 미쳤기 때문에 특가법상 국고손실은 국정원장도 마찬가지고 청와대에 관여해 있는 사람들 다 공범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죄라는 것은 명백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백히 범죄인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야 하고요. 향후에 국정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한 가지 사안이 더 있죠.

어제 긴급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총선 전에 청와대에서 비공식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에서 대신 내줬습니다.

5억 원이라는 돈을 내줬는데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고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종종 합니까?

[인터뷰]
국정 목표라든가요. 국정 조사를 위해서.

[앵커]
국정지지도와 관련없이, 이건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인터뷰]
그 조사는 특별히 청와대가 직접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로 썼을 테고 실제로 청와대 예산이 올해 구십몇 억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건 안보실과 같이 쓰는 건데 5억이라는 돈을 어디서 빼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당시에 대구, 경북지역에 당시 당 후보자를 지지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경쟁하니까, 대구경북이야 지금의 자유한국당, 그 당시 새누리당의 텃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내의 경선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 사이에 누구를 하는 게 좋으냐, 판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이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인데.

[앵커]
글쎄요. 굳이 청와대에서 대구경북 지역의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인터뷰]
저는 이렇게 봐요. 만약에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한다면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 아니면 청와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묻는 여론조사를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왜 TK지역에 한정돼서 하냐는 거죠. TK지역은 사실 그 당시에 진박, 친박, 골박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론조사를 해서 경쟁력을 알아본다, 그 취지는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다른 데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친박이나 진박을 이번에 공천을 줘야 하는데 공천을 주면 TK지역에서는 무조건 당선 아닙니까. 그런데 경쟁에서 떨어져요.

그러면 적어도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이 진박이나 친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예선에서 탈락시키는 이런 도구로 쓰일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 그런 도구로 여론조사가 쓰여졌다면 이건 명백히 정치개입, 선거개입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오늘 특별활동비와 관련된 내용들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있는데요. 국정원에서 대부분의 돈을, 상당 부분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활동비를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고 또 어디까지가 적법한 선인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제부터 또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최형두 경남대 초빙교수 또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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