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여론 부글부글 '소년법'은?

[뉴스인] 여론 부글부글 '소년법'은?

2017.09.05. 오후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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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확산하며 거센 분노를 일으킨 사진입니다.

무릎을 꿇은 피투성이 여중생… 정말 보기만 해도 아찔해지는 참혹한 모습이지요.

이렇게 되도록 때린 것이 여중생이라는 사실이 많은 이들을 더 경악하게 했습니다.

"피 냄새가 좋으니 더 때리자고 했다"는 현장 목격 학생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맞은 피해 학생은 머리를 몇 바늘이나 꿰매고 입안이 찢어져서 먹지도 못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 학생들, 일부는 아예 처벌을 안 받고 일부는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년법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소년에게 적용되는 소년법은 교화를 우선적인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만 10세 미만은 소년법 대상이 아니라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보호처분을,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은 형사 처벌을 받긴 하지만 성인보다는 감형될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죄라고 할지라도 15년의 유기징역까지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 '소년법'을 두고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얼마 전 검찰은 가해자 2명 가운데 주범인 김 양에겐 징역 20년을 공범인 박 양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지요.

피해 아동을 살해한 김 양에게 20년이 구형된 것도, 소년법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15년의 유기징역이 최대이지만 살인에 대한 특례법 적용으로 그보다 많은 20년이 구형된 겁니다.

2015년 '용인 벽돌 살인 사건' 기억하십니까?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 집을 짓던 50대 여성이 옥상에서 아이들이 던진 벽돌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있었지요.

당시 용의자는 만 9세 초등학생이었고요.

소년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함께 있었던 만 11세 학생은 직접은 아니라도 벽돌을 던지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년법은 미성숙 상태, 그리고 교화나 개선 여지가 있는 청소년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입니다.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지만 이런 취지를 볼 때 무조건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하지만 잔인무도한 청소년 범죄들이 이어지면서 소년법을 방패막이 삼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말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인천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유괴 살인 같은 범죄에 대해선 소년법 특별 규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어제 '소년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소년법 폐지' 청원에 1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관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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