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 D-1...기로에 선 박 대통령 ①

탄핵심판 선고 D-1...기로에 선 박 대통령 ①

2017.03.09. 오후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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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재 / 변호사, 이상일 / YTN 객원 해설위원, 황도수 / 건국대 법학과 교수 (前 헌법연구관)

[앵커]
이제 21시간 8분 남았습니다. 오늘 호준석의 뉴스인에서 특집으로 심층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의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헌재 연구관 출신입니다. 황도수 변호사, 검사출신이신 이상일 대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이중재 변호사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제 운명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 11시 선고. 헌재가 지금 결정을 다 내린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모르는 겁니까, 교수님?

[인터뷰]
이미 선고 기일을 잡았을 때는 재판관들께서 이미 심증을 형성했다. 각자 결론은 가지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결정문까지, 결정문을 보고 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결정문까지 준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결정문은 그런데 두 개를 쓴다면서요?

[인터뷰]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소가 미리 평의를 하면서 평결까지 다 마치게 되면 몇 대 몇이다라는 것이 누설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누설되면 청구인 쪽에서는 이게 패소할 게 뻔한데 소추해 버린다고요. 그러면 소를 취하하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선고할 수 없게 되죠. 그런 사건들이 몇 건이 있었어요. 중요한 사건에서는 대부분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중요한 사건일수록 평결을 맨 마지막 날, 선고 직전에 하는 어떤 일정한 보이지 않는 관행 같은 게 형성됐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평결은 맨 마지막인데 그러면 언제 결론을 내고 결정문을 쓸 것인가,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하느냐면 평의를 하실 때 인용될 때는 이런 결정을 하기로 하고 기각될 때는 이런 결정문을 하자고 해서 그 결정문을 재판관님께서 서로 교정하시면서 다 교정을 마치셨을 거예요. 인용하실 때는 이렇게 쓰고 기각할 때는 이렇게 쓰기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홉 분 중에서 나는 이 결정이 마음에 안 든다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어차피 표결은 탄핵이냐 아니냐 여부만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똑같아도 이유가 다를 때는 각자 따로 준비하죠. 그래서 두 개의 결정문 뒤에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보충의견으로 부과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같은 자리에서 30분 전에 평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몇 대 몇이 나오면서 결정문은 원래 법정 의견으로서 무엇이 나오고 그 뒤에 반대의견도 나올 수 있고 또 보충의견으로 쭉 여러 가지 의견들이 동시에 두껍게 나올 수 있는 게 이러한 절차적인 뒷배경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내일 11시에 시작되면 그런 보충의견들까지 다 낭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 선고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정한 간단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문만 선고하고 이유는 간단히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문과 같이 결정이 됐다라고 재판장이 언급하고 끝나는 선고의 방식이 있고.

[앵커]
주문이라는 것이 최종결정된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인터뷰]
그렇죠.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론부분이죠. 지금 결론 부분은 뭐냐하면 피청구인 대통령 측에서 파면한다 또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둘 중 하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결론 부분에 관해서 변론을 그렇게 실제로 읽죠. 읽고 난 다음에 이유가 어떻다, 이거에 대한 이런 결론이 나온 이유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그와 같이 됐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간단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장님께서 간단히 그 자리에서 설명하고 끝나는데 지금처럼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는 국민들이 이유를 정확하게 알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생중계를 하겠다고 헌법재판소가 선언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결정한 내용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설명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동요하지 않게끔 차분하게 계셔서 저희들이 사법부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재판을 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유 설명이 제가 볼 때는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반대의견 할 때는 재판장님께서 직접 이러이러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직접 반대의견을 가지신 재판장님께 기회를 부여해서 재판관이 직접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반대를 했다.

또 때로는 보충의견까지도 재판장님께서 보충의견이 있다는데 말씀해 주시겠냐고 이와 같이 의견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그 재판의 선고 과정은 일단 주문 낭독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이유에 관해서는 자세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간단히 할 수도 있고 이건 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앵커]
그러나 내일은 자세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계속해서 평의를 하고 있으니까 표결은 내일 한다고 하더라도 대략 알겠죠, 서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사실 선고일을 알린 어제 이미 결론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르게 쟁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다가 2005년도에 헌법재판소법이 개정해서 소수의견도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소수의견을 내신 분이 만약에 있다면 결정의 이유를 미리 써놓아야지 불과 이틀 남겨두고 그걸 쓸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표결은 내일 오전에도 물론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미 결론은 내놓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평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생각으로는 거의 비슷한 의견이 아닌가. 그리고 소수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의견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결론을 내놓고 한 이틀 정도는 자꾸 수정하고... 이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많이들 떠오르는 관측이 어쨌든 의견이 서로 달랐다 하더라도 최종 결론은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만장일치 형식으로 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 관측에 대해서 황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결론도 중요하지만 이 이후 사태, 국민들의 움직임 같은 것도 국가의 어떤 최고 책임자 중의 한 분들이시죠, 재판관님들께서 그 부분도 아마 고려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한쪽으로 전원일치할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1954년도에 브라운사건이라고 흑백인종 문제를 결정적으로 터닝하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실제로 초반에 나왔던 평결의 내용은, 의견이 그것을 인용하자는 의견. 흑백을 평등하게 하자는 의견이 다섯 분. 그다음에 반대하시는 분이 두 분.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못 하신 분이 두 분이 계셨거든요. 이 상황에서 워런 대법원장이 지금처럼 5:2:2 이런 식으로 가면 5:4나 7:2가 가면 나라가 혼란스럽다 흑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그때 워런 대법원장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머지 재판관들을 설득하려 다니셨어요. 재판을 조금 미뤄서 9:0으로 나갔죠. 흑백문제를 대법원에서, 연방대법원에서도 이와 같이 생각하니까 흑인 차별하는 문제를 없애자는 판결을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헌법재판소로서 제가 생각할 때 가령 예상되는 것이 몇 대 몇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데 그것보다는 한쪽으로 몰아서 결론을 냄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동요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평의 일자를 사실은 모든 게 다 준비돼 있는 상태인데도 오늘 또 평의를 열고 그러는 이유는 아마 그런 부분도 감안된 게 아니냐. 마지막 설득 작업 또 내지는 물론 행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경호문제라든지 아주 산만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마지막으로 행정적인 것 이런 것들을 평의하면서 서로 의논하시기 위해서 오늘 모이시지 않았나 저는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과거에, 그런 미국의 브라운 사건 선례대로 이번에도 8:0, 어느 쪽이건간에, 어느 결론이든간에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소수의견 다 그대로 존중해서 그대로 다 밝힐 것인지 아직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표결은 내일 할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표결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표결은 그야말로, 그동안 평의라는 것은 각 재판관님들이 자기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평결이라는 건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은 표결이 평결인데 최종적으로 나는 인용이다, 나는 기각 의견이다, 나는 각하 의견이다. 그걸 각자 얘기해서...

[앵커]
순서가 있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가장 나중에 임명된 어떻게 보면 가장 후임 재판관께서 먼저 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차례차례 올라가서 헌재 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이 마지막에 의견을 내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앵커]
내일 오전에 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인터뷰]
당연히 그럴 겁니다, 헌법재판소로서는. 마지막 평결을 그렇게 할 겁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 역사상 제일 큰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온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이런 사건 결론 내리기 전에 헌법재판관들의 마음가짐이랄까요. 그건 어떤 태도,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실 텐데 헌법재판소의 본질이 사법기관이거든요. 법대로 재판한다. 그러면 우리 헌법에 쓰여진 대로 법관들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헌법재판소 연구관 시절에 모시던 재판소장님께서 아주 큰 사건을 다루시게 됐는데 물론 제가 젊었을 때이니까 가르치려고 부르셨겠죠. 부르셔서 하셨는데 이 사건을 하시면서 소장님과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중대한 사건에 관련된 법률조항을 하나하나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건 무엇을 뜻하는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나는 법대로 한다. 이미 벌써 그분은 법조 생활을 30년, 40년 하신 분이니까 법조문에는 달통하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연구관을 불러서 같이 조문을 하나하나 문구를 읽으시면서 가르치신 거죠. 이 문구 읽는 과정에서 뻔한 것인데도 다시 한 번 조문을 읽는 과정에서 새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처음에 사건이 들어와서부터 마지막 결론에 이르기까지 조문을 소장님과 제가 쭉 읽은 기억이 있어요. 그때 크게 배웠죠. 사법관, 법관으로서,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법대로 해야 되는구나라고 크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정말 황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까 무슨 한쪽으로 국민여론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한쪽으로 몰지 않겠느냐.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만 기본적으로 그것도 당연한 말씀입니다마는 증거에 의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결론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모든 법관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죠.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아마 어려운 사건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서 재판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황 교수님께 여쭤보고 지금 헌재 분위기는 어떤지, 헌재 취재기자를 저희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조문만 보고 한다. 법대로만 한다라고 하셨는데 헌재, 지금까지 주요 결정들 중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거스르는 결론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의 여론, 법감정, 정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개개인들 정서적으로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재판관님들의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세계관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연방대법원에서도 대통령이 연방대법관들을 임명할 때 보수성향인 대통령은 보수성향 대법관을 임명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또 실제로 결론이 그걸로 인해서 실제로 5:4,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재판이 왔다갔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성향만 가지고 결정을 하는가 또 여론을 봐서 여론에 부합하기 위해서 결정하는가. 여론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주의 국가라고요. 그러면 모든 제도들이, 대부분의 제도들이 국민의 관점에서 만들어져 있다고요.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론과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그게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지 반드시 두 여론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좌우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헌법재판소 현장 연결하고요. 지금 8명의 재판관의 면면 누가 추천을 했었던 것인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판결을 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서 강려원 앵커가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박서경 기자 나가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조금은 어수선하면서도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입니다.

탄핵심판의 결론을 손에 쥔 8인 재판관들은 오늘 오전 9시쯤 헌재로 나와 막판 검토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출근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아무 말 없이 경호원에게 둘러싸인 채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선고를 앞두고 재판관들은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판관들은 오늘도 잠시 뒤인 오후 3시쯤에 재판관 회의를 열어 마지막으로 탄핵사유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표현이나 문구를 수정하는 등 결정문 작성에 매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평결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재판관들이 쟁점에 대한 의견을 서로 나눴기 때문에 각 재판관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선고 결과의 보안을 고려해 탄핵 인용과 기각을 표결하는 평결은 선고 직전에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관들의 출근과 함께 헌재 앞도 점차 북적이기 시작했는데요.

헌재 주변에는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세력들의 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100m 정도 떨어진 안국역 근처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탄핵 각하를 주장하는 구호 녹음을 스피커를 통해 내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리가 커서 헌재 내부까지 들릴 정도입니다.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헌재 정문 앞에는 평소보다 많은 인원의 경찰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헌재 정문 앞에서 안국역까지 도로 일부 구간도 경찰 버스로 통제된 상태인데요.

헌재 안으로 출입할 때도 철저하게 신분을 확인하는 등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최종 변론 며칠 만에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기자]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을 마쳤으니까 열하루 만입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심판 때는 최종 변론부터 선고까지 14일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사흘 정도 빠릅니다.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판관들은 막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재판관들은 어제 회의를 2시간 반 동안 했는데 10일 선고와 13일 선고를 놓고 격론을 거듭한 끝에 이정미 재판관 퇴임 3일 전에 선고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10일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내린 뒤 13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식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청구가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기각되면 직무에 즉각 복귀합니다.

만약, 탄핵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차기 대선은 60일 이전에 치러져야 하는 만큼 5월 초에 치러지게 됩니다.

헌재는 탄핵 심판의 중대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탄핵심판 선고 전 과정을 방송을 통해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요 시간은 약 1시간 내외로 예상되는데요.

YTN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이제 선고가 시작되려면 21시간 정도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앵커]
박 대통령의 운명,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관들에게 많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8인의 헌법재판관의 면면과 그간의 판결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인선되며 6년간 재직합니다.

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은 진보 성향이었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았고 이진성 재판관과 김창종 재판관은 보수 성향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했습니다.

국회 몫인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김이수 재판관은 야당, 안창호 재판관은 여당 추천이었습니다.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은 박 대통령 추천 재판관입니다.

원래 대통령 지명 몫은 3명인데 박한철 전 소장이 1월에 퇴임하면서 두 명만 남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김이수 재판관은 진보,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은 중도 또는 진보 김창종, 이진성.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 알려진 성향과 다른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에는 김이수 재판관만 유일하게 반대했습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법의 합헌 여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헌 결정을 내린 간통죄는 이정미 재판관과 안창호 재판관만 소수 의견인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에 대해선 재판관 8인이 모두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수라는 평가를 받은 김창종 재판관과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서기석 재판관도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8명이 모두 모인 것은 2013년 4월부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을 내리는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앵커]
지금 여러 통설들이 나옵니다. 답답하니까 여러 가지 관측들을 하는 것이죠. 저도 현장 취재를 오랫동안 했었고 법조 취재도 했습니다만 지금 정확한 취재는 되지 않습니다. 이 재판관 정확히 8명만이 정확한 결과를 아는 것인데 조금도 발설할 일이 없고 그래서 지금 떠도는 얘기들은 대부분 상식에 입각한 관측들이라고 보시면 그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도 이런 저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6:2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정보 내지는 본인의 기대가 반영된 어떤 예측들일 텐데요. 일반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인용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또 기각을 바라거나 내지는 각하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나 최근에 탄핵 문제를 바라보는 시간, 여론들이 객관적인 상황을 지켜보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주장하고 결합이 됐거든요. 그래서 탄핵 반대 혹은 탄핵 찬성하는 시위가 충돌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도 정치적인 구호들이 같이 결합되면서 오히려 이런 어떤 공신력있는 정보 이런 데 입각하지 않은 유언비어성, 가짜 뉴스라고 통칭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유통되고 예를 들어서 전혀 확인되지 않은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분류해서 몇 대 몇이라고 마구 유통되면서 확산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 신뢰를 많이 허물어뜨리는 그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간에 이런 것들이 법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기관에서 내려진 결론이 존중받고 결론이 수용돼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전부터 기획됐었다 이런 식의 근거없는 믿음들, 주장들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그것이 불복의 운동으로 이어지거나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려가 되는데요.

탄핵 문제가 과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있었느냐라는 것에 대한 법리적 판단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최근 양쪽 주장들이 격렬해지면서 정치적인 어떤 선동과 구호, 대립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면서 다섯 가지가 크게 쟁점이었는데 두 분이 보시기에는 마지막까지 논쟁이 벌어졌다면 어떤 부분이 제일 치열한 논쟁점이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는 관점 지금 헌법재판소가 어떤 식으로 결정문을 쓸 것인가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13가지 탄핵소추 사유 또 5가지로 분류된 사유들을 전부 다 일일이 쓰지 않겠느냐고 예상을 하는데 제가 만일 재판관이라면 헌법재판소는 그럴 필요성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탄핵심판이 하는 것은 파면 여부만을 결정하면 된다고요.

파면여부에 필요한 사유, 이유만 충분히 대주고 나머지 사유들은 판단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소추한 탄핵사유 13가지를 쭉 보면 그것이 두세 개가 합쳐져야 파면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한두 가지 사유, 한 가지 사유만으로 파면 사유가 된다고요. 예를 들면 일반 공무원들이 가령 뇌물죄로 500만 원 정도 주거나 받았다고 하면 100% 파면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매스컴으로 알려진 제가 재판관이 아니니까 실제 증거자료는 보지 못했지만 매스컴으로 알려진 내용으로다가 몇 백억을 뇌물죄로 어떻게 했다, 물론 아직 검사의 소추단계이니까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이 만일에 사실이었다, 헌재재판관이 보기에 이게 사실이었다, 심증을 굳혔다고 하면 100% 파면이라고요.

나머지 12가지 사유는 살펴볼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정문을 어떻게 쓰겠는가 해서 이렇게 해서 사유를 해서 이 사유에 관해서 사실이 인정된다. 그 사안의 내용이 파면에 중대하다 중대성이 갖춰졌으니까 파면을 하겠다고 하면 이유는 충분히 됐죠. 나머지 사실에 관해서는 굳이 살펴볼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고,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파면 결론만 내려도 할 수 있다.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크게 볼 때는 제가 검찰 수사에서 시작된 국가의 중요한 기밀문서를 개인한테 흘러나가게 해서 검토하게 했다. 이게 결국은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하고 법치주의를 위반한 게 아니냐.

[앵커]
헌법 위반 부분이죠.

[인터뷰]
그렇죠. 헌법위반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들로 하여금 재단에 돈만 출연하고 일체 인사라든가 이런 건 관여를 못하게 하고 그건 오히려 최순실이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이 다시 안종범 수석을 통해서 컨트롤을 했다.

이런 부분도 크게 보면 법치주의 위반이 될 수 있고 또 법률 위반이 될 수도 있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그다음에 사기업의 인사에까지 관여한 것, 그게 증거가 얼마나 뒷받침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증거가 충분히 뒷받침된다면 그건 강요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심이 돼서 이게 과연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면 이제 인용이 되는 거고요.

그외에 나머지 사유는 세월호와 관련된 생명권 침해인데 이 부분은 특검에서도 별로 밝혀낸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유는 그렇게 별로 핵심 사유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률 위반 중에서도 뇌물죄 부분은 특검에서 수사를 해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까지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단순한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탄핵 사유에서 그렇게 크게 다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모습을 보셨습니다. 지금 모든 각 기관들, 해당되는 곳들. 예컨대 저희 언론사들로 인용, 기각 두 가지 가능성에 다 대비해서 준비를 하거든요. 헌재도 마찬가지로 양쪽 다 결정문을 다 써놓고요. 청와대도,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두 가지 가능성에 다 대비해서 실무적인 준비는 하고 있겠죠? 어느 쪽이 되든 어쨌든 실행은 바로 옮겨야되니까요.

[인터뷰]
그렇죠. 어떤 결정이 된 순간 그 결정에 따라서 대통령이 담화를 할 수도 있고 입장 표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결론을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가능성에 다 대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입장을 낼 것인지 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인용되면 그다음 수순은 어떻게 되고 기각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인용이 될 경우에는 사실상 바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일반 법에 대해 위헌여부를 판결할 때 판결하는 순간에 효력을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파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 지금까지 대통령 권한은 정지가 되었지만 직은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직 자체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앵커]
바로 청와대를 떠나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고 반대 또는 기각이 된다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해서 다시 국정을 추스르는 모습으로 가야 할 텐데 그 두 가지 모습 다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기각, 각하 되면 예컨대 성명을 발표한다거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직접 어떤 메시지를 발표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터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야죠. 그동안 상당한 국정혼란 기간이 있었고 또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기각 또는 각하 시에는 국정에 복귀를 하면서 그동안 상황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앞으로 시급한 지금 현안에 대한 어떤 식으로 추스를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한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전에 탄핵이 기각됐을 때 곧바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입장을 밝히고 했었는데요. 그런 두 가지 대비를 다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만약에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 어디부터 주안점을, 우선점을 둬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그동안 정부가 다 스톱된 것은 아니었죠.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 국정이 유지돼 왔었습니다만 최근에 아무래도 불거져 있는 외교안보 문제, 사드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차대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안보와 관련된 행보들을 제 일선으로 챙기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챙겨나가는, 추스르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청와대 취재하고 있는 김세호 기자를 연결해서 지금 청와대 상황 분위기, 표정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나오십시오.

이제 21시간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청와대 표정 어떻습니까?

[기자]
전반적으로 무거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진과 종종 연락을 취하며 대통령 근황을 전하던 참모들도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한 참모는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상당히 조심스럽다며, 일단 차분히 선고 결과를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고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청와대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참모진은 일단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대리인단을 통하거나 기자간담회, 혹은 인터뷰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탄핵 사유를 적극적으로 반박해왔습니다.

그런데도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탄핵 찬성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통령 파면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박 대통령은 물론 참모진 대부분, 탄핵 심판은 여론이 아닌 법리로 판단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박 대통령의 상황도 크게 달라질 텐데,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우선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 신분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불소추특권도 사라집니다.

뇌물죄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도 경호와 경비 말고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사정은 크게 달라집니다.

박 대통령은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업무를 다시 시작하더라도 분열된 국론을 고려해 국내 현안과는 거리를 둘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개점휴업 상태였던 청와대 보좌 시스템도 즉시 정상 가동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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