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전의 날' ①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전의 날' ①

2017.02.27. 오후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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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희범 / 변호사, 이중재 / 변호사,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지금부터 상세하게 헌법재판소의 최종 변론 상황, 자세하고 친절하도록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지낸 노희범 변호사, 검사 출신인 이중재 변호사, YTN 이동우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이 최종변론인데요. 전체 재판에서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이 최종변론의 내용에 따라서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터뷰]

우선 최종 변론은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모든 주장, 증거들을 다 종합해서 재판부에 진술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종변론에서는 지금까지 주장했거나 입증했던 그런 증거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번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종변론에서 주장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변론일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또 최종변론일에 재판관이 참석해야만 재판, 심판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종변론일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노 변호사님은 헌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 보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최종변론할 때쯤 되면 헌법재판관들이 대략은 자기 결론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미정인 상태일 수도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건 재판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건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에는 오늘까지 17차례에 걸쳐서 변론 절차가 진행됐고요. 또 아마 26명의 증인들이 증인신문을 통해서 증언을 했고요. 수많은 증거자료들, 사실조회 여부, 검찰의 수사 기관의 진술서 등 대부분 증거가 많이 제출됐고 그 증거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재판관 중에서는 상당히 심증이 형성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최종변론이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정리해 주시죠.

[기자]
일단 오늘은 청구인 측에서, 국회 대리인단 측에서 먼저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에 맞서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탄핵이 안 되는 이유를 중심으로 해서 최종변론을 하겠죠. 그런데 지난 노무현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는 각각 150분씩 해서 한 1시간 반씩 해서 3시간 20분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청구인 측에서, 국회 측에서는 한 1시간 정도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 대리인단 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아까 기자 말대로 대통령의 입장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겠다는 거니까. 그리고 변호인단이 전부 19명입니다. 오늘 각자변론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오늘 밤이 넘어서 내일 새벽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헌재 측에서는 어쨌든 오늘이 마지막 최종변론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주겠다, 그런 기본 입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평의가 있을 예정인데요. 평의는 보통 최종 결론내기 2~3일 전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타임스케줄로 봤을 때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이 3월 13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월 9일, 10일, 13일, 이 정도에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결정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직전인 한 3월 8일쯤에는 최종 평의와 판결이 이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달력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선고일이 유력한 날이 아직 누구도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10일이나 13일이 거론되고요. 그렇다면 평의가 7일이나 8일, 그쯤 열릴 수도 있다. 또는 13일날 선고한다면 9일, 10일이 될 수도 있겠군요, 평의가요.

[기자]
지난 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최종변론하고 나서 2주 있다가 최종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오늘 최종변론을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3월 10일 또는 13일, 이 정도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보니까 평의는 가장 마지막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한 명씩 자기 의견을 밝히는 모양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임명 일자가 가장 늦은 분부터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선임 재판관한테 다 들어보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랄까요, 권한을 주는 형태고. 관행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순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후임부터 한 명씩, 한 명씩 해서 한 명씩 하다 보면 몇 대 몇인가 계산이 나오겠군요, 하다 보면. 평의하기 전까지는 서로 어떤 얘기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최종변론절차가 끝나면 본격적인 평의가 매일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선고에 임박해서 평의가 열리는 것은 아니고 최종변론 절차가 종료되자마자 본격적인 평의가 진행될 것이고요.

[앵커]
그러니까 통상 그것부터 평의라고 하는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사건과 관련된 재판관의 회의는 모두 평의입니다. 실제 이 탄핵심판도 진행되면서 재판관들이 계속 회의를 열었거든요. 그게 다 평의고요. 다만 거기서는 증인신청을 받아줄 건지 말 건지, 아니면 변론절차를 언제 열 건지, 최종변론기일을 언제 가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증거법칙이라든가 재판절차의 진행과 관련해서 주로 평의가 이뤄졌다면 변론 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는 실제 탄핵소추사유의 사실을 인정할지 말지, 그다음에 사실인정을 전제로 해서 대통령을 파면할지 말지에 대한 최종 결론에 대한 평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평의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하면 재판관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게 다 평의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그 평의는 마지막 평의가 되는 거죠? 최종 평의. 결론을 내리는 평의가 아마도 2~3일 전쯤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현장이 이 시각 헌법재판소입니다. 이제 7분 뒤면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진행되고요. 조금 전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입정했고 아직 국회 측은 다 입정하지 않은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측도 거의 다 입정은 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일부 대리인단에서는 입정하지 못한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전반적으로 인원을 보면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아무래도 더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국회, 청구인 측에서는 지금까지 비교적 여유 있게 그렇게 해 왔다, 그런 평을 받는 반면에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최근에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라든지 김평우 전 대한변협회장이 합류하면서 그러면서 최근에 최근 공격적으로 변론을 펼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부에서는 과격하다는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특히 김평우 변호사나 조원룡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 기피신청도 하고 상당히...

[앵커] 지금 권성동 위원장이 입정하는군요.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우리 헌정사에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아니 될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최종변론기일입니다. 정말로 국민의 명령을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과 또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함께 공존해서 착잡한 심정입니다. 다만 오늘 최종변론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필요성, 불가피성 그리고 당위성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논리로써 개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성동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지금 세월호 부분을 변론으로 따로 한 부분으로 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리인단에서 특별히 따로 좀 더 강조하고 싶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별도로 배치를 했습니다.]

[권성동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아무래도 대통령측 발언이 오늘도 좀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실 예정이신지?) 재판이라는 것은 결국 변론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는 과정입니다. 피청구인 측의 대리인단들의 그런 변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한을 할 그런 계획은 없고 최종 판단은 재판부에서 적절하게 잘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다 아시다시피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국민들이 단합하고 통합해서 그 고비를 극복해서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그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 국민 모두가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해서 국민들의 그런 자존심과 긍지가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이번 탄핵 결정을 통해서 이렇게 손상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필요가 있고 이 탄핵심판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하나되는 통합의 길을 가는 여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대통령 측에서는 8인 재판관 체제 자체를 문제삼으면서 아예 각하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8인 재판관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헌법 결정이 무수히 많이 있었고 또 8인 재판관 체제가 위헌이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피청구인 측의 주장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이죠, 국회 법사위원장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지금 입정하면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했습니다. 시간에 제약받지 않도록 하겠다, 대통령 측이 길게 하더라도 제지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고요. 아마 밤늦게까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기자]
그렇죠. 특히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상당히 절박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19명이나 되고 또 각자변론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길어진다고 봐야겠죠. 반면에 지금 권성동 소추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국회 측 대리인단에서는 비교적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회측 대리인단은 전부 한 12명 정도 됩니다.

변호사가 12명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9명이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봤을 때는 그 변호인의 수만으로 봐서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훨씬 길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오늘 그야말로 승부수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늦게까지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권성동 위원장이 세월호 7시간 부분 강조하겠다, 그 부분 별도 변론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어떤 의미라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세월호 부분은 그동안 워낙 민감하게 다뤄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유가족들을 의식해서 그 부분을 변론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그런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어떤 정책적 판단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직무를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닌 다소 태만히 했다든가 이런 것은 법률상으로 직무유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검 수사 대상에도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14가지 사유에. 다만 15번째 사유, 14가지 사유를 수사하면서 관련돼서 인지된 사건은 특검이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애매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참 그게 법률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워낙 큰 사건이었고 또 탄핵소추위원단도 그동안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법률적이나 헌법 위반 측면에서 볼 때는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탄핵심판 자체에는 세월호 7시간, 이 부분이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견해에 대해서 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중재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직무를 의식적으로 태만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면 법률 위반이 된다고, 곧바로 법률 위반이 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중대성, 국민에게 미친 영향 등을 봐서 과연 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대통령이 이런 중대한 사건 발생을 듣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추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지금 국회 측, 대통령 측 양측이 들어가면서 한 발언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세월호 부분하고 그다음에 9인 재판관, 8인 재판관 체제에 대한 그 문제 제기, 그 부분. 그다음에 대통령 측이 들어가면서 증거가 없다, 증거를 따져야 되는 건데 증거가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겠다라고 한 부분, 이 부분들을 먼저 얘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중환 변호사가 얘기한 증거가 없다는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라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 부분은 지금 오늘 대통령이 출석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양쪽 주장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서 기존에 제출했던 증거에 대한 해석을 달리한다든가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제출된 증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논리적으로 양측에서 주장을 하는 거죠. 소추위원단 측에서는 분명히 탄핵 사유가 된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대통령이 분명히 헌법이나 법률을 이걸 강조하려고 할 거고요.

반면에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지금 봐라, 처음에 헌법 위반 5가지 사유, 법률 위반 8가지 사유, 여러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그쪽에서 주장하는 식으로 하면 섞어찌개 형식으로 해 놓고 중간에 법률 위반 사유는 다 빼버리고 이게 결국은 증거가 없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런 사안이 발생은 했지만 대통령이 관여된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변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노 변호사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인터뷰]
이중환 변호사,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탄핵소추 사유의 사실을 인정할 경우에 사실상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파면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소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아마 탄핵심판도 계속 이끌고 왔고요.

지금 재판부에도 계속적으로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도 대통령이 어떤 위법행위가 없었다라는 것에 집중적으로 주장을 했고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건데요. 사실인정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는 사실은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증거가 없다,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점을 초점을 맞춰서 최종변론일까지 끝까지 그 부분을 재판부에게 설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증거로 인정이 된다면 탄핵을 피할 수 없는데 그래서 증거가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겠다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지난 번에 검찰 등 수사기관의 각종 진술서들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을 적용해야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부에서는 이건 탄핵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변호인이 입회해서 임의적으로 진술한 그런 진술조서는 진술자가 법정에 직접 나와서 증언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채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했거든요. 만약에 그런 진술서들이 증거로 채택되고 재판부가 탄핵 사유로 인정하는 근거로 삼는다면 사실인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금 일부 고영태 씨라든가 이런 증인신청에 대해서 종국적으로 재판부가 결국은 증언을 못 듣고 끝냈는데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즉 사실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아직까지는 증거가. 그 점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전문법칙이라는 것은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전해 들은 말, 그러니까 직접 법정에 나와서 들은, 헌재 법정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전해서 전해진 말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지금 또 하나의 쟁점이 오늘 권성동 위원장도 언급한 9인 체제냐 8인 체제냐. 9인 체제가 아닐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배경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전에 한 번 8인 체제에서 헌재 재판을 받았던 사람이 이것이 위헌이 아니냐라고 위헌심판을 헌재에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헌재에서 기각 5명, 그리고 위헌이라고 주장한 헌재 재판관 4명 해서 결국 각하 결정이 난 적이 있습니다.

[앵커]
2011년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2011년에 9인 재판관에서 제가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권리를 침해당했다라고 했헌법소원을 냈던 것이죠. 그런데 저 당시에는 조용환 재판관이 한참동안 공석이었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 제대로 이 부분을 보충해 주지 않아서, 보완해 주지 않아서 8인 재판부로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이 그런 정부의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항의 차원에서 그렇게 위헌 결정을 4명이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정미 재판관도 위헌이라고 그 당시에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거하고는 사안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헌재 재판관이 한 명 없다고 그래서 헌법소원 내지는 탄핵심판의 정당성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주장하는 그런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법률가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이 변호사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인터뷰]
명문에 규정이 있고요. 헌재 결정이라는 것은 재판관 7인 이상이 참석을 하면 심리를 열 수 있게 돼 있고요. 그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정치권이나 청와대, 대통령이 일부러 헌재 재판관 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그걸 늘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것도 아니고 이건 전혀 예상해서 못한 상태에서 퇴임 일자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명문 규정이 7명 이상 출석 그다음에 6명 이상 찬성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저도 마찬가지 의견인데요. 헌법재판소법에 7인 이상으로 심리를 할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법에 되어 있고요. 헌법재판소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은 예외적인 공석 상황을 예상하고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인 체제에서 결론이 났다고 해서 그것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조금 전 6분 전부터 최종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최종변론에 앞서서 입장한 대통령 측 대리인단 그리고 국회 측 대리인단, 각각 들어서면서 이중환 변호사와 권성동 위원장이 기자들과 일문일답한 내용, 지금 중간에 들어오신 시청자들도 계시기 때문에 잠시 뒤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는 재판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에 대해서 다 그걸 명시해서 공개한다면서요?

[기자]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지난 2004년 탄핵심판할 때 그 당시에는 공개를 하지 않았거든요, 소수의견이든 다수의견이든 헌재재판관 개인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그 당시 김기춘 법사위원장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수의견이든 다수 의견이든 누가 어떤 의견을 냈고 또 누가 어떤 사유에서 그런 의견을 냈는지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탄핵심판에서는 소수의견이든 다수의견이든 누가 어떤 의견을 냈고 어떤 사유에서 그런 의견을 냈는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은 상황에서 전반적인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심판을 인용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각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는 헌법재판관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앵커]
오늘 법정 화면이 들어왔나요? 잠시 뒤에 법정 화면이 들어오면 오늘 최종변론이 진행되기 직전에 촬영된 법정 화면이 들어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보여드렸던 화면은 헌법재판소 앞입니다. 이곳에서는 찬성과 반대하는 시위가 함께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제동이죠, 서울 도심입니다. 청와대와 멀지 않은 곳이고요. 종로구 제동에 있는 작은 길이죠. 골목길 같은 길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태극기를 든 쪽은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집회 측이고 또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도 이 앞에서 함께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종변론을 앞두고 양측이 모두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서 현재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입장하면서 했었던 발언,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 박 대통령 대표 대리인 : 탄핵심판은 사법적 심판입니다. 정치를 잘못했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탄핵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입각이 돼야 되고 중대성도 같이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이번 탄핵 사건에 증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중환 / 박 대통령 대표 대리인 :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변론을 하실 건지?)저희들은 증거가 없다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이중환 / 박 대통령 대표 대리인 : (재판장이 변론종결 선언하기 전까지는 성실하게 퇴정 같은 것 없이 임하실 예정이신가요?)그럴 예정입니다.]

[앵커]
이중환 변호사가 조금 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입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공개되기 때문에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이쪽이든 저쪽이든 양쪽이 지금 워낙 과열돼 있으니까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그럴 것 같습니까?

[인터뷰]
우선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불일치할 때 소수 의견을 표시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전원일치로 결론이 나면 특별히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시할 이유도 없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파면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과 파면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으면 각자 재판관들은 본인의 의견을 결정문에 표시를 해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건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아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당시 소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들이 계셨는데 그 재판부 내에서는 특별히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표시할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소수 의견 없이 전원이 그냥 하나의 결정 의견으로 나왔었는데요. 그 후에 2005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소수 의견을 가진 재판관은 결정문에 의견을 표시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법문에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른 의견을 가졌다, 주문과 다른 의견을 가졌으면 의견을 반드시 표시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런 점에서 심적인 부담이 있을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오른 쪽 위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시각 헌법재판소 모습 다시 보겠습니다. 이 시각 헌법재판소 모습 보겠습니다. 큰 화면으로. 헌법재판소 지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아마 전국의 많은 국민들의 시선이 이곳으로 지금 집중돼 있습니다. 오늘 최종변론, 81일간의 공방이 일단락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오른쪽 건물이 헌법재판소이고요. 그 앞 길에는 탄핵 촉구 그리고 탄핵 반대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를 보니까 재판관들이 있는 곳이 3층, 4층인데 여기서 발자국 소리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워낙 무거운 분위기랄까요. 긴장된 분위기, 그러니까 숨죽인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더군요.

[인터뷰]
그럴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법률 절차이기는 하지만 지금 너무 과열이 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정치인들, 또 심지어 법률가들까지 지금 이 법률절차를 정치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한때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을 해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탄핵이 인용되면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것이다, 지금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사실은 법률적인 측면에만 중점을 두면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헌재 재판관들의 사무실 복도, 거기에 정말 숨소리도 거의 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 법정의 모습, 촬영된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조금 전 헌법재판소의 모습입니다. 보시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이고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대통령 측 대리인단 변호사입니다. 지금 조금 전 입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측 변호인이 19명, 국회 측이 14명이고요. 방청객들인가요?

[기자]
지금 정규재TV, 한국경제 주필이죠. 정규재TV를 만들고 있고 얼마 전에 대통령과 단독 인터뷰를 해서 정규재TV를 통해서 언론에 공개하기도 하고 그랬던 인물이고요.

[앵커]
오늘 방청객으로 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양쪽 대리인들이 속속 입정하고 있는. 조금 전 2시가 조금 되기 전의 상황입니다. 오늘 전국민의 관심, 눈과 귀가 쏠려 있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이곳으로 지금 양측 대리인단이 입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동흡 재판관이 수석인가요? 제일 상석에 앉으면 수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전직 재판관 출신이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고위직에 있었던 분이 변호사로서 대리인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일 상석에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아마도 밤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자]
지금 이건 조금 전 화면이기 때문에 대통령 대리인단 측 입장하는 그런 화면입니다. 아시다시피 김평우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최근 태극기집회에서 대통령을 강력 옹호하는 그런 연설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앵커]
오늘도 밤늦게까지 진행되면 초콜릿을 가져왔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당뇨병이 있어서 식사를 해야 된다면서 이정미 재판관과 상당히 갈등을 빚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현재는 국회 소추위단 측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현재 최종변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앵커]
지금 진행되고 있군요. 시작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국회 측은 권선동 위원장이 먼저 하고 그 다음 변호인들이 하고요?

[기자]
그렇죠. 어쨌든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꽤 길게 할 것 같아 보이고요. 현재 상황을 보면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비선실세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탄핵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앵커]
서석구 변호사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한 명씩 먼저 입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화면이 지금 먼저 들어왔고요. 이제 권성동 위원장이 들어왔군요. 지금 대통령 측과 한 명 한 명 악수를 나누고 있는 권성동 국회소추위원장,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국회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권성동 위원장이 먼저 변론을 시작했고, 국회 측이 먼저 변론을 시작했고. 아마 원래 주어진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라고 합니다마는 실제로는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라는 예상. 특히 대통령 측이 더 오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부도 다 듣겠다, 중간에 제지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재판관들이 입정을 했군요. 입정하기 전에 재판관들이 한곳에 모여 있다가 같이 들어옵니까?

[인터뷰]
심판정 뒤에 보면 조그마한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기 전에 그 회의실에 모여서 간단한 회의를 하고 개정 시간에 맞춰서 동시에 입정을 하게 됩니다.

[앵커]
어떤 얘기들을 나눌까요?

[인터뷰]
오늘 전반적인 최종변론 절차의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돌발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연기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신청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아마 재판관들이 회의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비밀이기 때문에 단지 추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2시에 시작하면 점심식사는 각자 따로 합니까, 아니면 안에서 합니까?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 구내에 재판관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식당 안에서 각자도 하고 삼삼오오 모여서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앵커]
오늘 같은 날은 특히 밖에 나가서 식사하기가 부담스럽겠죠.

[인터뷰]
그렇죠. 보안 문제도 있고요.

[앵커]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개별 경호 받은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터뷰]
저는 지금까지 개별 경호를 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상당히 국론이 분열되고 재판관들에 대한 위해성 발언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개별 경호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중재 변호사님은 오늘 탄핵심판 최종변론 전체에서 제일 주목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변호사님이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인터뷰]
결국은 오늘 보니까 국회소추위원단 측의 변론은 큰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변론에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대통령 대리인 측이 문제인데 지금 이중환 변호사가 계속 증거가 없다, 지금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니까 일례를 들어서 아까 전문법칙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탄핵심판에는 민사소송 절차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증거 문제를 자꾸 들고 나오는 걸 보니까 전문법칙이라는 것은 법정 외에서 한 진술, 그러니까 검사 앞에서 한 진술도 전부 전문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대통령 측에서 검사 앞에서 진술한 사람들, 헌재 재판관에서 불러내라, 그래서 우리가 증인신문을 해야겠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 조서를, 특히 변호인이 입회한 조서는 그냥 증거로 쓰겠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분명히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검찰 조서를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런 대통령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러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로 끝내버리지 법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주장까지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이중환 변호사가 들어오기 전에 한 그 발언을 직접 다시 한 번 들려드렸고요. 권성동 소추위원장이 입정할 때 했던 발언은 앞서 한번 들려드렸고 잠시 뒤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권성동 법사위원장, 지금 변론을 마쳤고요. 지금은 황정근 변호사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황정근 변호사에 이어서 다른 변호사들도 두 명 이어서 계속할 예정인데 어쨌든 지금 국회 측, 소추위원단 대리인 쪽에서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위반은 물론이고 특히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예 오늘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인 중의 한 명은 아예 세월호 7시간에 집중해서 그렇게 변론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할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동안 사실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7시간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았고 이게 결정적인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쟁점으로 취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봤는데 오늘 마지막 변론에서 이 부분을 별도 변론하겠다라고 한 것은 어떤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기자]
그 부분은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사실은 특검에서도 뚜렷하게 그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대통령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헌재에도 대통령의 행적을 자세하게 보내달라고 했는데 사실 청와대 측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금 국회 소추위원단 측에서 뭔가 그와 관련한 정보 내지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추측이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새로운 게 있는 것 아닌가.

[기자]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것만 가지고는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가지고 파면의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부분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오늘 최종변론을 하겠다는 것을 봐서는 이와 관련해서 상당한 증거 내지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준비를 한 그런 정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이제 마지막 변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사건 당시 2004년하고 비교하면 변론 수는 이번이 더 많이 한 거죠? [인터뷰]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때는 변론이 7차 변론이 있었고요. 증인이 3명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는 지금 17차 최종변론일까지는 17차 변론에 증인들의 증인신문만 26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수치적이지만 기간이나 증인신문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한 3배 이상 많게 변론절차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헌법재판관들, 과연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 마지막 최종변론에 임하고 있을지 헌법재판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제 임기 만료가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임기 마치고 끝나는 날, 퇴임하는 날. 보통은 퇴임할 때 꽃다발 받고 박수 받고 하면서 나가는 날인데 어쩌면 그날 선고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권성동 국회소추위원장... 이정미 권한대행 모습입니다. 조금 전 모습입니다. 권성동 위원장의 앞서 입정 전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헌정사에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아니 될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최종변론기일입니다. 정말로 국민의 명령을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과 또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함께 공존해서 착잡한 심정입니다. 다만 오늘 최종변론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필요성, 불가피성, 그리고 당위성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논리로서 개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자]
지금 세월호 부분을 변론으로 따로 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리인단에서 특별히 따로 좀 더 강조하고 싶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별도로 배치를 했습니다.

[기자]
아무래도 대통령 측 발언이 오늘도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실 예정이신지?

[인터뷰]
재판이라는 것은 결국 변론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는 과정입니다. 피청구인 측의 대리인단들의 그런 변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한을 할 그런 계획은 없고 최종 판단은 재판부에서 적절하게 잘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다 아시다시피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국민들이 단합하고 통합해서 그 고비를 극복해서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 국민 모두가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해서 국민들의 그런 자존심과 긍지가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이번 탄핵 결정을 통해서 이렇게 손상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필요가 있고 이 탄핵심판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하나되는 통합의 길을 가는 여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대통령 측에서는 8인 재판관 체제를 문제 삼으면서 아예 각하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는 8인 재판관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헌법 결정이 무수히 많이 있었고 또 8인 재판관 체제가 위헌이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피청구인 측의 주장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권성동 위원장 입정 때 발언이었습니다. 이 시각 헌법재판소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양측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탄핵해야 한다는, 탄핵을 촉구하는 쪽의 집회, 또 탄핵을 반대하는 쪽의 집회. 오늘 낮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앞 서울 종로구 앞 제동에 있는 헌법재판소 앞 상황입니다. 지금 최종변론 내용, 국회 쪽 변론 내용이 들어오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쪽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권성동 소추위원장이 변론을 마쳤고요. 지금은 황정근 변호사가 최후변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회 측에서는 어쨌든 대통령이 여러 가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을 피할 수 없다, 그런 얘기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뇌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주장이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8인 체제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것은 이유가 없다, 지금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앵커]
저희가 하단에 계속해서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 내용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통치 권력을 공익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권성동 위원장 얘기고요. 그리고 탄핵 사유 배척하는 데 박근혜 대통령 측의 변명이 현저히 부족하다. 탄핵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지금까지 국회 측에서 주장했던 내용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한 적은 없고요. 지금까지 나온 주장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역할을 분담해서 지금 최후진술, 최후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재판부가 변론을 할 때는 양 당사자 측에게 일정한 시간을 배분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여타의 사건의 경우에는 30분씩 동일하게 주고요.

만약에 특별한 사정으로 30분을 넘는 경우에는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오늘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의 경우에는 1인 30분씩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최종변론이고 또 변론권 제한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최대한 가능하면 변론을 제한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데까지 아마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헌재 앞의 상황 잠깐 볼까요. 조금 전에 뭔가 약간의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조금 전에 있었고요. 어쨌건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는 그런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겠고요. 평화적인 그런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이 부분이 무너져서는 안 되겠죠.

[기자]
그렇죠. 엄연히 우리 법치국가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여론과 관계 없이 헌재의 결정을 정치권이든 국민이든 승복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지금 보시다시피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권 인사들도 지금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에 속속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양쪽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도 점점 세를 불려가면서 세 과시를 하는 그런 양상으로 번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3월 초쯤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이 나겠습니다마는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어떤 결정이 나오든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대화합, 대타협의 그런 정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례브리핑 막 시작된 특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특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입건된 피의자들 기소 관련입니다. 특검은 현재까지 입건되거나 고발된 피의자들에 대하여 기소 여부를 검토한 후 내일 최종적으로 일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입니다. 특검은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후 2017년 2월 3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대통령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의 불승인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를 구하는 한편 법원에 영장 집행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고하였으나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수사 기간이 만료된 현 시점에서 특검으로서는 청와대가 제시한 임의제출 방식을 검토하였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현행법 해석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최종적으로 불가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영장 만료 기간인 내일 압수수색 영장을 반환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고 아쉽게 생각하며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입법적 해결 방안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입니다. 특검은 수사 필요상 대통령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칙 하에 조사 장소, 시간, 형식 및 공개 여부 등 모든 조건을 대통령 측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지난 2월 9일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기로 대통령 측과 합의한 후 준비하였으나 특검이 비공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대통령 측은 대면조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대면조사 거부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조사 진행을 위하여 대통령 측과 몇 차례 추가 협의를 하였으나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대통령 대면조사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된 것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함과 아울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발표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한국일보 손현성입니다.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시점에 어떠한 협의 과정에서의난항이나 사정들이 있었는지 그때 특검보께서 확정이 되면 말씀하시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막연하게나마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정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대통령 대면조사가 1차로 무산된 이후에 추가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진행될 대면조사에 가서는 특검이 모든 조건을 양보하였습니다마는 1차가 무산된 이후에는 상호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서 서로 간의 주장에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결국 결정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적인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검 측에서는 조사 과정에 녹음이나 녹화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통령 측은 녹음, 녹화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이 최종적으로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되는 가장 결정적 이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손가영 기자인데요. 우병우 전 수석 관련해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검찰에 수사 인계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에 대한 확인과 그 결정에 대한 특검의 판단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하여서 그동안 검토를 해 왔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수사 기간 연장이 불승인되었기 때문에 특검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특검에서 현재 조사하고 영장 청구한 피의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과 모든 지금까지 수사한 사안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검찰로 이첩하는 방안, 두 가지가 아마 고려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두 가지 방안에 있어서 장단점을 특검에서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검에서 수사했을 경우에 수사 대상의 제한과 그리고 지금 기소할 경우에는 다른 개인적인 비리에 대해서 조사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현재로서는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검찰로 이첩하는 방안에 약간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내일 할 예정입니다.

[기자]
YTN 이종원입니다. 2월 9일 한 차례 대면조사가 성사 직전까지 갔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는 특검에서 녹음이나 녹화를 요구하지 않으셨던 건지.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 왜 추가적으로 그 부분을 요청하셨던 것인지 그거 좀 배경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규철 / 특별검사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초에 1차 협의 과정에서 녹음, 녹화를 하지 않기로 그렇게 저희들이 대통령 측의 요구를 수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비공개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되었습니다. 비공개 의무 위반을 누가 했느냐에 대해서, 책임소재에 대해서 사실은 그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무산된 이후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향후 대면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 대면조사 그때부터 원론적인 입장에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가 되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대통령 대면조사 과정에서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특검에서는 녹음이나 녹화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상호 의견이 일치하지 못해서 아마 결과적으로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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