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재청구, 특검 승부수 결말은?

이재용 영장 재청구, 특검 승부수 결말은?

2017.02.16. 오후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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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재 / 변호사, 정태원 / 변호사

[앵커]
영장실질심사가 지난번보다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지난 번에는 2시 조금 넘어서 끝났는데 오늘 10시 반에 시작해서 지금 2시 반이 넘었으니까 4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정태원 변호사, 이중재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전 이규철 특검보가 이번에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사전에 충분히 준비했다라고 했는데 지난번과 비교해서, 지난 1월 말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보강됐고 어떤 부분을 더 추가해서 충분히 준비가 됐다고 보시는지까지 말씀을 해 주시죠.

[인터뷰]
특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본적인 전제사실은, 기본 틀은 그대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도와준 대가로 재단에 출연을 하고 또 최순실 모녀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 이런 틀인데 다만 지난번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만 도와줬다고 하는데 이번에 아마 추가된 것은 보도에 의하면 그 뒤에 가업 승계를 마무리하는 것, 예를 들어서 그 뒤에 삼성SDI 같은 경우는 신규순환출자 금지가 되기 때문에 1000만 주를 팔아야 하는데 500만 주만 팔게했다, 부탁을 해서.

또 한 가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상장하는 데 도움을 줬다, 그런 내용들이 추가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난번에는 독일로 돈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적용 법조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무단으로 보낸 것이 불법으로 보낸 것이니까 재산의 국외도피에 해당된다, 특경가법에 해당된다.

또 이번에 새로 샀다는 블라디미르 말, 그 말을 사면서도 가장해서 계약을 했으니까 그것도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래 감추거나 한 것이다.

그래서 그게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인 사실은 같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지난번에도 쟁점이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과연 이것이 대가관계가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퉈질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지난 번에는 판사가 기각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점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다, 대가 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집중적으로 보완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치열하게 변호인과 특검 간에 치열한 논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두 부분, 지난번 기각했을 때 관련자 조사가 부족하다는 게 대통령하고 최순실 조사가 부족하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번에 큰 상황 변화가 없었고 그다음에 추가소명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라든가 보강했다는 건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보강됐고 실제로 재판부가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영장을 기각할 때 대가성, 부정한 청탁, 이걸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거 아니냐, 지금 판사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3주간 수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39건이 추가로 제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정거래위, 금융위에 대한 압수수색해서 추가자료 확보하고 그리고 관련자들 진술을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영장 청구할 때 최대 특검의 약점은 삼성의 합병은 2015년 7월 17일에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삼성에서 최순실 일가를 지원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가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특검이 새로 공정위와 금융위를 압수수색하면서 이 공정위가 원래는 삼성SDI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에 대한 주식을 원래 1000만 주를 처분하라고 하다가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의혹이 있은 다음에 연말에 가서 500만 주로 줄여줬다.

그러면 이건 삼성 합병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특검이 어느 정도 상세하게 조사했느냐. 그러니까 추가로 보완한 증거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1000만 주, 500만주도 다툼인데 사실은 그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처음에 1000만주로 생각을 하고 1000만 주를 팔라고 했는데 삼성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500만 주로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검측은 그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는 건데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으로 가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패소율이 10~20% 에 해당하고 지난 5년간 과징금 물어준 게 1조 원 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성격으로 갖고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고 특히 문제가 된 그 법조문의 경우에는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해석을 둘러싸고 굉장히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 자체도 나중에 2005년도 12월달에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점에 관해서 보면 법리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원래 1000만 주 팔아야 되는데 로비를 해서 500만 주로 했다고 그러면 명백하게 부정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겠죠.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다투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아마도 지난 번 선례를 적용하자면 내일 새벽쯤, 5시쯤 그렇게 나왔는데. 오늘은 그때보다 더 길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마는 그냥 법리만 놓고 봤을 때, 지난번과 비교해서. 어느 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시는지 두 분의 예측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인터뷰]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로 수집한 증거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삼성에서 최순실 씨 일가를 지원해 준 것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7월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먼저 지원을 해 주고 방금 말씀드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았는지. 또 금융위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그것도 2015년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삼성 측에서 지원을 하고 그런 대가를 받았느냐. 이게 과연 증거로써 확보가 됐느냐. 만약 그게 확보되면 발부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그 부분이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정확히 말씀하실 수 없다는 거죠? 좀 조심스러우신 거죠?

[인터뷰]
기록을 못 본 상태에서 예단해서 말하기가...

[인터뷰]
또 한 가지 특검이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뇌물죄라는 것은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순실은 결국 대통령 또는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해서 이 돈을 받았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돼야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종전에 특검이 밝힌 바와 같이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한 주머니를 가지고 있느냐.

최순실에게 갖다 주면 그것이 박 대통령에게 준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될 수 있느냐, 그런 점이 좀 더 밝혀졌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공모의 점에 관해서 아마 행정소송 단계에서 나온 모양인데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최순실이 독일로 간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170여 차례 통화를 했다, 이런 것으로 보면 그 전에도 공모한 것이, 그 전에도 몇 백 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오니까.

그런데 그것은 간접적인 증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적으로 하나다, 그것에 관한 증거를 이번에 얼마나 이번에 수집했는지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부분이 지난번과 달라진 부분이 특검이 추가적으로 밝힌 부분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뷰]
밝힌 바는 없는데 수사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데.

[앵커]
두 분 다 수사를 해 보신 분인데.이번에 만약에 두 번째 청구된 영장도 또 기각되면 수사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까 이규철 특검보가 벌써 수사 기간연장 신청을 황교안 권한대행께 했다고 하는데 저는 좀 의외네요.

일단 이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이걸 계기로 해서 삼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못하고 있는 SK, 롯데, CJ에 대한 수사 기간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훨씬 저는 그렇게 나갈 줄 알았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그걸 동력 삼아서 나갈 줄 알았는데. 지금 저렇게 한 걸 보니까 여기서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수사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야당에서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을 때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면 황교안 권한대행으로서도 승인 요청을 거부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그게 첫 번째 특검의 전략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승인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야당을 위주로 한 특검법 개정을 통해서 수사 기간 연장을 반드시 받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 기간 연장 부분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일정을 같이 맞춰봐야 되는데요.

특검 수사 1차 기한은 이번 달 말, 28일로 끝나고 연장하면 3월 말까지 가게 되는 건데 그러면 탄핵심판 일정하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르면 이것도 오늘 윤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제가 달력 보니까 설명 드리고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잠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변론, 잡혀 있는 증인신문이 2월 22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최종변론을 언제 하느냐. 이 다음 변론이 최종변론이냐가 아마 오늘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변론 날짜도 오늘 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지난 번 노무현 대통령 사건 때, 그때 전례를 준용하면 마지막 증인신문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최종 변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는 3월 1일이니까 아마 이때쯤, 24일부터 28일. 그 다음 주 화요일, 이때쯤까지가 아마 최종변론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사건 때는 마지막 최종 변론한 뒤에 2주 이따가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때가 되면 만약에 28일에 최종변론한다고 하면 대략 비슷하게 2주에 하루 모자라는 3월 13일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쯤, 이 주쯤에, 조금 앞당기면 이 주쯤에 선고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통 목요일에 했던 것을 고려하면 3월 9일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두 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5월 1일부터 7일까지가 징검다리 연휴입니다.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7일 사이에는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것까지 감안하면 아마 이때쯤, 이때쯤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검 수사가 어차피 탄핵심판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것이 또 하나의 수사의 목표일 수도 있고 그런 점을 고려하면 이 일정과 연동이 된다는 것이죠. 두 분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탄핵심판 일정이, 최종변론이 대략 우리가 예측하는 이런 기안대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22일까지 증인심문 기일을 잡았고요. 23일까지 그동안 주장했던 것을 정리해서 최종변론서를 내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재판이 다 끝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판에 튀어나온 게 고영태 등의 녹취록이거든요.

그게 파일이 한 2000개 된다는데 혹시 그 2000개 중에서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사항들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물론 국회 측에서는 그건 사담이나 여야 공방,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앵커]
잠깐만요. 저희가 자막으로 전해 드렸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는 특검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그 집행정지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각하라는 것은 소송 요건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예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저기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게 과연 국가기관이 항고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요.

항고 소송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해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행정청의 처분입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 처분인데 과연 그렇게 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본 국민이 제기하는 소송이거든요.

그런데 국가기관이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느냐. 그리고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형사법상의 절차인데 그걸 행정법 영향력으로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논란 끝에 결국은 국가기관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특검은 이런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하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고요. 국가기관도 물론 저런 행정처분의 취소를 소송, 그걸 항고소송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는 2013년도에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크게 예외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모든 법률적 수단이 없을 때 최후적으로 내는 것인데 과연 특검이라는 국가기관이 청와대를 상대로, 같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론적인 다툼이 있었고요.

아마도 결정문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일 큰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형사소송은 형사소송대로 거기에 불복하는 절차들이 있거든요. 항소한다든지 상고한다든지 또는 그 결정 자체에 대해서 항고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행정처분으로 봐서 행정소송으로 해서 행정법원에서 한다면 그러면 행정법원이 형사법원이 할 일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예 실질적으로 과연 옳으냐, 그르냐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각하를 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앵커]
그러면 특검의 수사가 또 한번 어떤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특검의 수사의 기세도 좀 꺾일 수밖에 없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정말 특검이 필요로 하는 문건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일단 좌절이 됐지만 어쨌든 특검은 이 소송에 그렇게 엄청난 기대를 한편으로는 걸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전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수단으로 행정소송법에 의한 항고소송을 제기한 건데 특검이 이게 각하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못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하면서 밝혔습니다마는 자신 있다. 우리가 그 동안 3주 동안 충분하게 밝혔다, 이것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에 명운을 걸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결국 내일 새벽이 대부분 것들의 큰 방향의 기로가 될 것 같은데요. 앞서 그래서 탄핵심판 일정을 봤는데 특검 수사 기한 연장하고도 이것이 어떤 정도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터뷰]
우선 대통령 측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파면이 되거든요.

파면이 되면 대통령으로서의 특권,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그 헌법 규정에 의한 보호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파면된, 탄핵이 인용된 그다음 날 특검이 구속영장 신청해서 구속부터 할 수 있거든요, 이론적으로.

그런 점에서 하여튼 대통령 측으로서는 특검이 계속 그렇게 탄핵 결정 이후까지도 가는 건 굉장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한편 특검 측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사를 해서 그것을 헌법재판 하는 데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서로 같이 맞물려가는 건데.

[앵커]
재판에 반영이 되게 하려면 2월 말까지 결론을 내려야지 재판에 반영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3월 13일 이전에 만약에 탄핵 결정이 난다고 하면 그 전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특검이 직접 하게 되면 또 자꾸 일에 대한 욕심도 생기고 좀 더 잘 해보자, 더 열심히 해 보자는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끝마치기는 아쉽다.

좀 더 해 보자. 특검법에 보면 14개 사항을 다 정해서 13개 사항에 대한 수사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인지할 수 있는 사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특검이 한 것은 반 정도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특검 측은 나머지 수사를 위해서는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 측이 엊그저께였죠.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보강을 했고. 그래서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이제야 헌법심판처럼 되어 있다라고 발언을 법정에서 이례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오늘은 김평우 전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협회장을 했으니까 중량급이란 말입니다.

막바지에 보강한 배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알려진 바로는 김평우 전 대한변협회장께서 최근에 탄핵을 탄핵한다, 이런 저서까지 내면서 상당히 이 분야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물론 탄핵심판에 있어서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분들도 물론 우수한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탄핵심판을 전공으로 한 분들은 아니거든요,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재판관 출신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도 합류를 하고 또 최근에 이런 연구를 많이 하신 김평우 전 대한변협회장도 영입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김평우 회장 같은 분은 대한변협회장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중량감이 있으니까 도움이 된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김평우 변호사가 원래 판사 출신이신데 굉장히 사물을 보는 눈이, 소위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그다음에 글을 잘 쓰십니다.

부친이 또 김동리 작가, 그분이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글 쓰기를 좋아하시고 굉장히 분석력이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분이 볼 때에는 이 탄핵은 우리 법조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분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거나 그런 분은 또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본인이 합류한 것은 우리 탄핵심판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좋은 걸로 보이고 또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국회 측이나 대통령 측이나 헌법재판 탄핵 전문가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동흡 재판관이 참여하거나 김평우 변호사가 참여하시는 건 좋은 걸로 보이고. 또 이 기회에 국회 측도 헌법재판에 정통하신 분들이 있으면 보강하는 것도 이제 다 끝나가기는 하지만 말미에 어느 쪽이든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님께. 지금 생각보다 지난번에도 꽤 길게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피의자 심문이. 이 결과가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인터뷰]
저는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결정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회측에서 밝혔듯이, 소추위원단 측에서요.

지금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 그리고 헌법 위반 사유 몇 가지만 판단해 달라 그러면서 지금 헌재 재판관 구성에 이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좀 조속한 결론을 내서 국정혼란을 최소화해 달라, 이랬기 때문에 뇌물죄 부분이 밝혀진다고 해서 결정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결국 헌법을 위반했느냐, 국민주권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탄핵심판에서.

[인터뷰]
사실 헌법적 차원에서 보면 지금 박한철 소장이 퇴임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맞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고 이정미 재판관도 물러나게 되면 그 전에 대법원장이 준비해서 바로 빈자리를 메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지금 계속 빈자리가 메워지지 않으니까 결국 날짜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그런 한계까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나오면 그 모습은 저희가 또 다시 생중계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법률가들의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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