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당황한 특검, 반격할까?

이재용 영장 기각...당황한 특검, 반격할까?

2017.01.19. 오후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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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재 / 변호사

[앵커]
검사 출신 이중재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검찰 출신이시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을 시키면 그것이 그다음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 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고 하는지 피의자는 그대로 피의자인데. 그 부분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우선 이 사건은 굉장히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법 형식적으로만 보면 지금 대통령한테 직접 뇌물을 준 게 아니라 제3자인 재단 또는 최순실 씨에 대한 지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영수 특검은 최순실이 받은 것은 대통령이 받은 것과 똑같다. 이렇게 해서 직접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처럼 지금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우선 법리적으로도 좀 논란이 있었고요.

그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부정한 거래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과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측에 사람을 보내서 의결권전문위원회 외부인사로 구성된. 그 결정으로 하지 말고 내부의 투자위원회 결정으로 합병을 찬성하라 이렇게 있을 리가 있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특검으로서는 영장 청구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법리상의 문제가 있었고.

[앵커]
변호사님 그 설명은 잠시 뒤에 다시 해 주시고요. 정호성 전 비서관이 진술이 조금씩 제 느낌에 더 구체적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물론 녹취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헌재 지금 변론에서는 박 대통령도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그리고 녹취록의 내용은 맞다라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차명휴대전화 얘기를 한 것은 어떤 취지, 어떤 의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지금까지의 태도하고는 좀 상당히 의외네요. 정호성 비서관은 어차피 지금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부인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범죄 사실 내용도 간단하고. 그러면서도 이건 국가를 위한 일이었다, 아니면 특별히 문제될 일이 아니었다. 연설문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봐준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대통령을 굉장히 옹호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를 가지고 통화를 했다,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내용이고. 아마 뭔가 물증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답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앵커]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추론을 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결국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죠. 뭔가 숨기고 싶은, 밖에 드러나서는 안 될 내용의 통화를 해야 될 때. 만약에 차명 전화를 사용한 게 사실이라면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앵커]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정상적인 법률과 헌법에 정해진 절차 이외의 경로를 통해서 업무를 처리한 적이 있었다든가 또는...

[앵커]
정호성 전 비서관한테 예컨대 최순실 씨와의 업무 연락 지시라든가 이런 것을 한 부분들은 차명 휴대전화가 아니라 본인 정상적인 휴대전화로 한 거 아닙니까?

[인터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저런 말을 했다면 예를 들어 대통령도 최순실이나 정유라에 대한 지원이 사적인 목적으로 요구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만약에 차명 전화를 사용했다면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만약에 어떤 물증이 제시가 됐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진술을 한 것이라면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특검이 또 차명 휴대전화가 몇 번이었는지 이거 가지고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문제겠죠.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우선 당장 급한 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는데. 그 녹취록의 내용이 여기에 관련된 것인지, 아닌 건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보강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만약 물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차명 휴대전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사실상 된 것이니까. 그러면 그 번호를 추적해서 통화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까, 수사기관이?

[인터뷰]
그건 얼마든지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녹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용은 알 수 없죠. 통화한 사실 그것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앵커]
누구와 언제 어느 정도 언제쯤 했는지 그런 것들만 알 수 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휴대전화에서 예를 들어서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정말 이재용 부회장과, 아니면 다른 기업 총수와 통화한 내용이 있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물론 그랬을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마는 어쨌건 오늘 정호성 전 비서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외의 진술, 대통령도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오늘 특검에서는 어쨌건 매우 유감이다. 그러나 수사는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 대통령을 향해 가는 수사에는 어떤 부분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인터뷰]
지금 제가 분석하기로는 지금 특검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수사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미 재단에 출연을 하겠다, 이 강요에 대해서는. [앵커]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특검 브리핑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듣겠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2017년 1월 19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 관련입니다. 특검은 어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각 직권남용 및 위증 혐의로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각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을 소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오늘은 류철균 교수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류철균은 정유라가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을 보지 않았음에도 학점을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교육부 감사와 수사가 시작되자 조교들을 시켜 대리 답안지를 작성하게 한 후 교육부 감사관에게 제출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비실명 처리된 공소장 사본은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YTN 이종원입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기는 한데요. 딱 두 가지만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하셨는지하고요.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패착이 있었던 건 아니냐 그런 분석도 있는데 최지성 부회장 등 나머지 핵심 임원들에 대한 불구속 원칙은 아직도 유효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먼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는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내부 회의를 거쳐서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삼성 관계자 3명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은 현재까지는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Q. JTBC의 박민규 기자입니다. 지금 나온 영장기각 사유 지금 공개된 게 다인가요? 전부입니까?
- 공개된 사유가 어디까지가 공개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대부분 공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Q. 공개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제가 공개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 어느 부분까지가 맞는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Q. 대가성이랑 부정한 청탁 부분이 소명 안 됐다는 취지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랑 그다음 뇌물죄라는 프레임을 계속 가져가실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대기업에도 이런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려요.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고요. 향후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 없이 그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Q. CBS의 김현지입니다. 대통령 대면조사 계획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법조계 일각에서 박근혜 대통령 직접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한 게 다소 무리였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일단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 일정상 봤을 때 2월 초순에는 만일에 필요하다면 반드시 그때는 해야 될 사정이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변동된 사정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에 있어서 대통령 대면조사 없이 한 것은 성급한 것이 아니었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대통령 대면조사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 청구가 그렇게 성급했다는 그런 판단은 저희들 판단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Q. TV조선의 최유종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다시 소환해서 조사할 계획이 있으신지랑 그리고 2월 28일까지로 지금 특검조사 기간이 잡혀 있는데 연장 계획이 혹시 지금 검토가 들어갔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일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 여부는 향후 필요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앵커]
특검 브리핑이었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죠. 어떤 부분 주목하셨습니까?

[인터뷰]
역시 지금 이규철 특검보가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 또는 기타 다른 기업에 대한 수사 원칙, 이런 데 대해서 변화는 없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는 변화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사에서 지금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대단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물론 다른 범죄 혐의점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게 지금 뇌물죄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막혔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일정이라든가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다른 기업들도 형태는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지금 대통령한테 직접 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 제3자인 재단이나 최순실, 정유라한테 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조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고민이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본안 재판 들어가서도 이 문제가 법리 다툼에서 만만치 않다라는.

[인터뷰]
당연히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사 출신 이중재 변호사 해설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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