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파일] 이재용 구속여부 결정할 영장판사는 누구?

[인물파일] 이재용 구속여부 결정할 영장판사는 누구?

2017.01.17. 오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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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조의연 판사가 맡습니다.

충남 부여 출신인 조 부장판사는 1992년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뒤 판사가 됐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 왔습니다.

조 부장판사가 판결한 사건은 변호사들도 대체로 승복한다는 법조계 평이 있을 정도로 합리적이고 매끄럽게 재판을 진행하는 스타일이라는 평입니다.

특히 수사기록을 아주 꼼꼼하게 본다고 하는데요.

기자들 사이에서는 "조 판사가 맡은 사건은 결과가 늦게 나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조 판사는 서울 법대 시절 암기력으로 유명했다는데요.

서울 시내버스노선, 학교, 하숙집, 공공기관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있어 주변 친구들이 조 부장판사에게 물어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 시작 이후 조의연 부장판사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차은택 씨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김상률 전 수석의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75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법리상 다툴 부분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증거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심문 다음 날 새벽 4시에 결정됐습니다.

거물급 피의자들도 보통은 밤늦게는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장고를 거듭하는 조 판사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국내 최대 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의 총수, 그러나 한편으로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에 대해 조의연 판사는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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