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정유라 신병인도요청 계획"

경찰청장 "정유라 신병인도요청 계획"

2017.01.02. 오후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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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성 / 기자

정유라 씨 체포 소식입니다. 조금 전에 특검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정례 브리핑이었고 현재 덴마크 대사를 통해서 정유라 씨 측과 접촉하려는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덴마크는 지금 아침 7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지금 막 지났습니다. 우리로서는 급하지만 그쪽은 또 밤이기 때문에 지금 쉽게 잘 업무 연락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아마 잠시 뒤부터면 조금 접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사안이 없다라고만 말했습니다. 내부에서는 반발하는 기류가 어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대응하지 않기로 한 것 같습니다.

또 대면조사를 대통령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부분은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정유라 씨를 단기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송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정례 브리핑 내용은 대략 이 정도였습니다. 최기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유라 씨 체포된 과정부터 다시 좀 정리를 해 볼까요?

[기자]
정유라 씨는 덴마크 시각으로 어젯밤,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 50분쯤 불법체류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덴마크 북부 외곽 올보르그 한 주택에서 체포가 됐는데 정유라 씨 포함해서 모두 5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이중에는 2015년생 아기도 함께 발견이 됐습니다. 현재 외교부는 정유라 씨의 여권 무효화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5일날 여권 무효화가 발효가 되면 불법체류자로 신원이 바뀌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덴마크 불법체류 혐의가 되려면 무비자로 90일 체류를 해야 되는데 정 씨가 언제 덴마크에 입국했는지 등을 한번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덴마크 경찰이 어쨌든 체포를 했다는 것은 뭔가 혐의가 있으니까 체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90일 이상 체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

[기자]
일단 혐의점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확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불법체류로 체포를 하면 72시간 동안 붙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처음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는 우리 측과 수사 공조가 돼서 그쪽에서 체포했나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불법체류 혐의인 것인 거죠? 그냥 우발적으로 체포된 가능성이 큰 거죠, 지금?

[기자]
그렇습니다. 정유라 씨는 현장에 있는 한국 취재진에게 신고를 받고 체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취재진의 신고가 있었군요. 2015년생 아기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자]
이 아기는 2015년생, 신씨 성을 가진 아기로 확인이 됐습니다. 즉 정유라 씨의 아들인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는데요. 발견된 사람 중에는 20대 남성 2명과 60대 여성 1명도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정유라 씨의 도피를 도울 때 보모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저희가 계속 언급을 했었던 데이비드 윤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이 최순실 씨의 비선 라인이거나 아니면 현지에서 별도로 고용한 사람인지 등은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검과 경찰에서도 이들에 대해 신원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20대 남성 2명 그리고 보모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60대 여성 1명. 데이비드 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데이비드 윤은 이전부터 정유라 씨의 도피를 도왔다고 언급이 된 사람인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어쨌건 이 일행 중에는 없었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이철성 경찰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기자간담회를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철성 청장이 오늘 간담회를 갖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가 되면 말씀드렸듯이 72시간 안에 혐의가 없으면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특검에서도 정 씨를 상대로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인데 인터폴 적색수배 여부는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이게 내일쯤 결정이 되면 현지에서 체포될 수도 있는데 적색수배는 강력범죄나 50억 원 이상의 경제사범 등 체포사범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수배 형태입니다.

경찰은 그 사이에 혹시 풀려날 가능성에 대비해서 법무부를 통해 긴급 인도구속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픽을 통해서 이 긴급인도구속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긴급인도구속이라는 것은 한국정부가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때까지 현지에 신병을 구금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범죄인 인도 요청 전에 피의자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정식적으로 요청할 때까지 덴마크 경찰이 정유라 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덴마크 법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정유라 씨 측이 이것에 불복해서 소송을 내면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숨진 세모그룹 전 회장인 유병언 씨의 딸인 유섬나 씨도 2년 반 넘게 송환거부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유섬나 씨와 달리 영주권이 없고 체류기간이 짧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1부에 출연했었던 이중재 변호사는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법적인 보호는 똑같이 받기 때문에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더군요.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체포돼서 들어온다면 최순실 씨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까?

[기자]
최순실 씨는 지금까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재판에서도 본인이 직접 참여를 해서 자신은 국정농단을 할 능력도 없고 관여한 일도 없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유독 딸인 정유라 씨에 대해서만 약한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실제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구치소에서 최 씨를 면담할 때 최 씨가 딸인 정유라 씨 이야기를 듣자 대성통곡할 정도였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 씨가 심경에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지만 혐의 부인으로 일관할 가능성도 여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유라 씨의 체포에 따라서 최 씨의 심경변화가 어떻게 나올지가 특검 수사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만약에 정유라 씨도 구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압박을 받으면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거기다 또 손자가 있으니까요.

사실 딸도 그렇지만 손자 부분에 더 약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건 들어왔을 때 얘기입니다. 정유라 씨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부분부터, 본인도 조사를 받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들을 조사받게 됩니까?

[기자]
정유라 씨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이화여대에 특혜 입학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정 씨는 업무방해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고 구체적인 혐의로는 이화여대에 다니면서 기말 시험을 보지 않고도 학점을 취득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면접 당시 정유라 씨가 금메달을 차고 들어오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건데요. 정유라 씨는 지난 2014년에는 자신의 SNS에 돈도 실력이다, 능력 없으면 부모를 원망해라라는 글을 올리기도 해서 국민적인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현재 정유라 씨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서 관련자들은 모두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유라 씨가 국내로 송환된다면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삼성의 정유라 지원 의혹 규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최순실 씨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정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즉 이를 위해서 정유라 씨를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 씨가 최순실 씨의 입을 열 수 있는 지렛대가 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앵커]
붙잡힌 데가 올보로그라는 데인데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자]
올보로그는 덴마크의 북부 지역이고 약간 외곽으로 떨어진 지역입니다. 하지만 정유라 씨가 더 멀리 도피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아무래도 아기가 있고 하니까 아주 멀리는 도주하지 못하고 북부 쪽까지 올라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조용한 주택가가 많은 곳인 것 같고 크지 않은 도시이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눈에 덜 띄고 한국 사람들도 많지 않았을 것 같고 그런 점들을 고려한 은신처로 삼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취재하는 과정에서 뒷얘기나 좀 더 들려주고 싶은 취재담은 없습니까?

[기자]
사실 정유라 씨를 취재진들이 굉장히 추적을 많이 해 왔는데요. 아직까지, 오늘 체포가 되기는 했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독일에 있다거나 덴마크에 있다거나 현지에서 제보가 많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덴마크에 입국한 날짜가 언제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에 입국한 날짜가 90일이 넘었다면 불법체류가 될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불법체류 혐의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72시간 안에 풀어주게 되면 또 도주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앵커]
그런데 90일이면 석 달이지 않습니까? 석 달이면 지금으로 치면 11월, 12월, 10월 초부터 덴마크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가능성은 낮지 않습니까?

[기자]
확인을 해 봐야 알겠지만 처음 발견됐다고 하는 곳이 독일이나 이쪽 국가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법무부도 신병을 확복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왔다갔다 했을 수는 있지만, 독일하고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겠지만 90일을 내리 덴마크에서 체류했다면 10월 초부터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덴마크 올보르그, 저희가 위치를 보여드렸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취재담 들었고요. 새로운 소식 있으면 다시 알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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