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체포된 정유라, 국내 송환은 언제쯤?

긴급 체포된 정유라, 국내 송환은 언제쯤?

2017.01.02. 오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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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재 / 변호사

[앵커]
법률적인 절차를 좀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중재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조직적인 공조수사를 해서 붙잡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우발적으로 거기서 붙잡힌 것 같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와 같이 특검에서는 우리가 경찰청을 통해서 국제형사기구,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는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적색 수배라는 게 우리가 요청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터폴의 본부가 프랑스 리옹에 있는데 리옹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안 된 것 같고 다만 우리도 우리 외교부를 통해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일단 시행한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비자기간도 만료가 된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덴마크 국내 법률에 의해서.

지금 현재까지로는 단순 불법체류자 혐의로 체포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긴급인도 구속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긴급인도 구속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인터뷰]
긴급인도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식으로 그것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경우를 예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권 무효화 조치를 시키고 그다음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시키면 정유라 씨는 국적이 한국이니까 우리 대한민국으로 그냥 추방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간단하죠.

그런데 그 방법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할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려면 지금 체포영장라든가 정유라 씨의 혐의에 대한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번역을 해서 관련 서류를 덴마크 당국에 보내서 덴마크 법원에서 심사해서 정식으로 인도청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유라 씨가 다른 데로 또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데로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테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임시로 구속을 해 달라, 이게 바로 긴급인도 구속입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요청한다면.

[인터뷰]
지금 특검에서 일단 혐의가 업무방해 혐의인데요. 일단 지금 출석을 하지 않고도 학점을 받았다. 리포트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학점을 받았다, 또 입학 과정에서도 이미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딴 것은 원서접수기간 마감 그 이후였는데 그 이후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서류들을 잘 소명을 한다면 우리의 인도요청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중구속에 관한 것은 어느 나라건 굉장히 법률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률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툰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나 덴마크 정부도 이 사안이 얼마나 지금 한국에서는 중대한 사안인지를 알 테니까요. 그런 정국적인 판단도 어느 정도는 감안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 부분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서구 나라들은 법률적인 것은 법률적인 것만으로 판단을 하지 우리나라의 그런 시급한 사정, 이런 것은 고려를 하더라도 굉장히 작은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국내로 송환된다면 빠르면 언제쯤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권 무효화 조치가 확실하게 되고.

[앵커]
19일에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냥 여권이 무효화됐으니까 본국으로 강제소환을 한다, 덴마크에서 만약에 그런 절차를 취해준다면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범죄인 인도절차로 들어가고 정유라 씨가 현지에서 변호인을 선임해서 만약에 그것을 다툰다면 그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 또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유병언 회장, 유병언 씨의 장녀 유섬나 씨는 거기에 영주권이 있고 이 경우는 불법체류 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불법체류, 그러니까 경우가 많이 다르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인터뷰]
영주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지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우리가 정식으로 하고 덴마크 정부에서 그걸 심사할 경우에 그것에 소요되는 기간은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불법체류자라도 법적으로는 똑같이 적용을 한다는 말씀이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 만약에 정유라 씨가 거기서 어쨌건 변호사를 선임해서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 늦춰질 가능성이 꽤 있는 거군요?

[인터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범죄인인도 청구 절차로 들어가고 법적으로 그쪽에서 다툴 때는 지금 특검의 만료 시한이 만약에 30일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3월 말까지인데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면 3월 말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럴 가능성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은 검사 출신이시고 지금 수사 기법에 있어서 정유라 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본인 것을 수사하는 것 이외에도 최순실 씨를 수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정유라 씨가, 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최순실 씨가 지금까지 알려졌듯이 지금 누구나 그렇습니다마는 최순실 씨는 특히나 딸에 대한 애정, 관심이 각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구속돼 있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딸까지 구속의 위험에 처할 그런 상황에 온다면 사실대로 진술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경재 변호사, 최순실 씨를 대리하는이경재 변호사도 불만섞인 목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유라 씨가 소환통보를 받은 적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지 않는다고 거부한 적도 없는데 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 의미는 어떻게 이면의 뜻을 살펴보면 저는 오히려 필요하면 국내에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수사를 받겠다, 이런 의사를 표시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왜 굳이 계속 피해 다니면서 덴마크까지 가서 도피를 하다 붙잡혔을까 하는 의문이 남지 않습니까?

[인터뷰]
지금 상황을 보는 거죠. 지금 최순실 씨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통상적으로 볼 때, 이 사건은 일반 사건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어머니와 딸을 동시에 구속하는 경우는 없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정유라 씨는 어린아이의 엄마죠.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구속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실체적인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삼성에서 지원을 받아서 혜택을 받은 주체는 물론 정유라 씨죠.

그렇지만 정유라 씨가 그당시에 거의 미성년자였거나 갓 성년이 된 나이인데 이런 걸 주도적으로 이런 일을 했겠느냐.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러면 최순실 씨 변호인 입장에서는 정유라 씨를 설득해서 들어오게 하고 차라리 불구속 수사를 해 달라, 이런 선처를 바랄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유라 씨는 불구속으로 해 달라? 반대로 특검 입장에서 거꾸로 보면 정유라는 불구속해 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에 협조해라, 적극적으로 진술해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있죠. 물론 그걸 조건으로 해서 그것을 주요 압박 수단으로 써서 진술을 받았을 경우에 나중에 자백이 부인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는 플리바게닝 제도라는 게 없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플리바게닝이라는 것은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터뷰]
플리바게닝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 1급 살인, 2급 살인. 살인에도 여러 등급이 있는데 자백을 하고 우리 수사에 협조할 경우에 1급 살인이지만 우리가 2급 살인으로 기소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검사와 피의자가 합의가 되고,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그렇게 진행이 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유라 씨의 국내 송환이 언제쯤 가능할지 법적인 절차를 이중재 변호사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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