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2차 준비기일...내주 변론 시작

헌재, 오늘 2차 준비기일...내주 변론 시작

2016.12.27. 오후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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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변호사 / 황도수, 건국대 교수 (前 헌법재판소 연구관)

[앵커]
헌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헌재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변호사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상보다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다음 주에 변론이 시작된다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언제쯤으로 예상하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바로 변론절차로 넘어간다. 일단 다음 주에 넘어간다는 생각이고요. 일단 2차 준비절차가 오늘 진행될 예정인데 제일 중요한 서류가 어저께 도착했죠. 검찰 및 특검의 수사기록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는데 이 기록이 사실은 대통령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이고 이 증거자료가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느냐 그 입증의 정도에 따라서 나머지 대리인들이, 당사자들이 입증 계획을 세우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입증 계획은 가상적이었다면 앞으로 세우게 되는 입증 계획은 실질적이고 꼭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2차 준비절차 기일은, 이번 기일은 굉장히 중요한 기일이 아니겠는가 생각되는데 문제는 어제 서류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대리인들이 준비를 못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조금 전 화면입니다. 조금 전 국회 소추위원단이 도착하는 화면 보셨고요. 지금은 대통령 쪽 변호인단인 것 같습니다. 2시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다들 도착을 했고 대통령 쪽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이중환 변호사인가요?

[인터뷰]
그리고 채명성 변호사입니다.

[앵커]
두 사람 조금 전 도착했고요. 그에 앞서서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쪽 소추위원단이 도착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김관영 의원과 이춘석 의원. 이번에도 똑같군요.

맨 왼쪽이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고요. 가운데가 새누리당 이번에 탈당하는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그리고 맨 오른쪽이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세 사람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국회 소추위원단을 대표해서 왔습니다.

오늘 조 기자가 앞서서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오늘 증인 채택이 완료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인터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있습니다. 일단 지난번 1차 준비기일에도 일부 증인 채택됐는데요. 증인 관련돼서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양측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증인을 신청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물론 그중에서 채택이 될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증인이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 증언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반대로 본다면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두 가지의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탄핵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증언을 받아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증인을 굉장히 많은 수를 신청해서 채택이 된다면 증인 심문절차가 굉장히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지금 시점에서 대통령은 임기가 그렇게 길게 남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심판의 심리가 길게 지속될수록 나쁠 건 없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수의 증인을 신청하고 또한 그 증인 심문 과정에서 시간을 지연하면서 더욱 그 과정에서 유리한증거까지 찾아내기 위한 그런 두 가지 방법의 노력을 동시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 쪽에서 신청할 수 있는 증인은 예컨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인터뷰]
저는 특별한 대통령 측의 증인이 어떤 증인이 있을까. 자신이 그러한 일을, 잘못한 것이 없다는 증인들을 내세워야 되는데 대통령 측에서 증인을 잘못 세웠다가는 오히려 그 증인으로부터 역효과를 내는 증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증인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게 아마 그런 것이 고려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터뷰]
증거로 재판에서 쓰기 위해서 증거조사를 거쳐야 되는데요.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 가지 서증, 문서에 대해서 또 문서에 담겨 있는 진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진술을 한 사람이 직접 증언대에 서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맞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증거물이 제출될 텐데, 서류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측이 증거 동의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그 서류에 담겨 있는 해당 진술을 했던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선서를 하고 제가 했던 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증거 능력이 갖춰지거든요.

어쩔 수 없이 증거 부동의하게 된다면 대통령 측이든 아니면 소추위원 측이든 그 내용에 담겨 있는 증인, 진술을 한 증인들을 다 신청해서 들어봐야 합니다.

이런 절차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론이 지난번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변론 시작되고 한 달간 변론이 진행되고 그리고 2주 있다가 선고가 내려졌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런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인터뷰]
이번에는 증거 자료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검찰의 수사자료에 어떠한 증거들이 들어가 있는가. 객관적인 자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가. 손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자료 속에 단순히 진술서 등이 들어가 있다면 진술한 그 증거를 부인하게 되면 당연히 원진술자들이 나와서 증언대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일이 복잡해지는데 그것 이외에 객관적인 서증이라든지 또 객관적인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생각보다는 입증이 쉬워질 수 있거든요. 확실하게 입증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을 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 달 남짓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인터뷰]
제 생각으로는 지금 탄핵 사유가 13가지가 언급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신청 취지, 소송 자체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3가지 범죄 사실, 위법 사실이 모두 입증되어야지 파면된다는 그런 이유는 없거든요.

그중에 중요한 것 하나만이라도 정확하게 입증이 된다면 파면 사유가 될 수 있다, 중대한 사유가 된다면 당연히 더 이상 나머지 것을 판단하지 않고서도 헌법재판소로서는 파면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수사기록이 왔다면 그중에서 명확하게 입증되는 위법 사실이 무엇인지, 위법 행위가 무엇인지 그걸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고 또 역시 양측 대리인들, 당사자들이 그 부분을 판단해서 공방이 본격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헌재는 모든 사유를 다 심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지난번에 밝혔었고요.

[인터뷰]
그건 물론이죠. 기본 입장이 그렇습니다.

[앵커]
어제 검찰에서 받아온 서류가 버스 한 대로 실려왔다는데 박스가 수십 박스였다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어떤 절차로해서 검토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재판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헌법재판소법에 규정이 있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증거라든지 자료라든지, 국가 기관으로부터 제출을 요구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그렇게 받은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절차 없이 바로 증거로 사용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증거조사를 거쳐서 증거로 채택이 돼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자료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여부를 오늘 열리는 두 번째 준비기일에서 다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그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문이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루어지지 못하고 만약에 예상되는 세 번째 변론준비기일, 세 번째 준비절차기일에서 논의한다 하더라도 이번 주 내로 예상되는데요.

과연 며칠 만에 이 내용을 다 분석해서 양측의 의견을 들어서 헌법재판소의 주재 하에 여러 가지 준비하기 위한 합의에 이를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 약간 의문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앞으로 탄핵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절차,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양이 방대하다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소요하게 되는 것이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홍 변호사님, 헌재 연구관이 몇 명이죠?

[인터뷰]
연구관이 현재 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앵커]
50명이 다 투입돼서 저걸 보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중요한 게 당사자 역할이 오히려 더 중요하죠. 문서가 송부되면 무조건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그중에 일정한 서류를 서증으로 제출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앵커]
서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인터뷰]
서증이라는 것이 문서의 내용을 그 내용에 따라서 주장된 사실과 일치되는지 여부, 문서의 내용을 가지고 증거자료로 삼는 것을 서증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수사기록에서 많은 부분들이 다 서류로서 서류의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으로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인데 그 자료들이 증거로 되기 위해서는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이 특히 청구인 측에서 그걸 일일이 검토해서 이러이러한 자료를 우리가 서증으로 제출하겠다고 하면 그때 서증으로 채택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절차가 필요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대리인들 또 당사자들은 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오늘은 아마 그 부분을 논의해서 시간을 달라. 제가 볼 때 아무리 많아도 이틀 사흘 안에는 서류가 검토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당사자 측에서 많은 대리인들, 변호사들이 투입이 돼서 분류를 해야 되겠죠. 다섯 가지 주장으로 정리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증거자료는 세월호에 관한 것이다, 이 증거자료는 국가기밀 누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증거들을 정리하고 그걸 통해서 제출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 측 피청구인 측에서는 그 증거를 가지고 모자라다.

내지는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동의하지 않고 이와 같이 해서 서로 증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순서를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준비절차기일에는 최순실 씨는 안 나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절차 관련해서 양측에서 조율을 하고 세부적인 부분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순실 씨 등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출석할 이유도 없고 출석대상도 아니죠.

[앵커]
지난번 1차 기일 때는 화면이 한참 있다가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들어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쪽 대리인단이 나와서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논의를 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두 분 오늘 도움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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