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 경제위기 속 '통 큰 사면' 기대…회장님의 귀환?

[쏙쏙] 경제위기 속 '통 큰 사면' 기대…회장님의 귀환?

2016.07.19. 오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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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실형은 무리라는 입장이었던 CJ 측이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건지 경제부 염혜원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CJ그룹이 오늘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재현 회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이재현 회장은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파기환송심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재상고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재벌 총수로서는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었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 원이었습니다.

오늘 재상고를 포기했으니까, 이 형이 확정되는 겁니다.

CJ측은 상고 취하서와 함께 검찰에 형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요.

건강상의 이유였습니다.

이 회장은 신경근육계 유전병인 CMT, '샤르코 마리 투스'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사진을 보면 손과 발이 굽어 있고, 다리도 비정상적으로 마른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걷기는 물론 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만성 신부전증까지 겹쳐 이 회장은 현재도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재상고 포기의 이유로 건강 문제를 내세우긴 했지만, 얼마 뒤 있을 광복절 특사를 기대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기자]
지난주 광복절 특사에 경제인이 포함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CJ 측이 고민을 시작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사 대상에 포함되려면 형이 확정된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재상고를 포기한 거라는 관측입니다.

변수는 형 집행률입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구속기소 된 직후 만성 신부전증 때문에 부인의 신장을 이식 받았습니다. 계속 구속집행정지 상태였죠.

그러다가 2014년 4월 한차례 집행정지 연장신청이 기각돼 넉 달 정도 복역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전체 2년 6개월 가운데 형 집행률이 12%에 그쳤습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형 집행률과 관계없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정부는 지난해 광복절 특사 대상을 선정하며 집행률이 법무부 요건인 형기의 3분의 2를 채우지 않은 경우 아예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현 회장 사면 결정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박지훈 / 변호사 : 사면의 대상이 되려면 형이 정해져야 하고 재판에 계류 중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사면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박근혜 정부 들어 사면에 대해 까다롭게 했거든요. 최태원 회장을 제외하면 기업인이 거의 안 됐었는데 그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CJ그룹뿐만 아니라 이번 특사에 기대를 걸고 있는 기업인들이 많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경제인 14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사면과 함께 복권이 이뤄지면서 수감 기간 동안 미뤄왔던 그룹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광폭 행보를 보여왔죠.

올해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부동산 저가 매각으로 회사에 손실 끼친 혐의로 2014년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현재는 집행유예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 활동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종료 2년 뒤인 2021년까지 등기 임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공장 방문 일정을 소화하며 19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회사 일을 보고받고 직접 결정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법적으로 등기임원이 아니어서 해외 사업이나 인수합병 등을 추진할 때 애로 사항이 많아 한화 측은 특별사면에 포함되길 고대하는 겁니다.

최태원 SK 회장의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도 거론됩니다.

계열사 자금 46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3년 3개월째 수감 중이고요.

2천억 원어치가 넘는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3년 9개월째 복역 중인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도 이번 사면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앵커]
예전에는 특별사면에 유력인사들의 입김이 작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즘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쪽지 사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사면은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정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쪽지에 적어서 쓱 들어오는 명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엄정한 사면 원칙을 강조한 현 정부는 지난해 광복절 특사 발표 당시, 대상자 명단이 중간에 바뀐 적도 없었다며 '처음으로' 쪽지 없는 사면이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정치권에는 특사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통령 주변에 끈이 닿을 만한 인사들에게 밥 한번 먹자며 만남 요청이 쇄도한다는 겁니다.

국내외 경제가 어려우니 기업인을 사면해서 위기를 돌파하자는 논리, 그동안 많이 들어왔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부당하다는 여론, 정부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두고 '국민적 역량 결집'과 '재기 기회 부여'라는 두 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 원칙 자체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집행하느냐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줌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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