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김영란법, 분경방지법

조선시대 김영란법, 분경방지법

2017.02.13. 오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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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부터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정된, 김영란법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벼슬의 청탁을 금하는 김영란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분경방지법 입니다.

분경은 '분추경리'의 줄임말로 집정자의 집에 분주하게 드나들며 벼슬을 청탁하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 법은 태종 때 집행되고 성종 때 경국대전에 명시되며 법제화 되었는데 공신의 집에 이웃을 제외한 친가 8촌,

외가 6촌 이내 사람의 출입을 금했다고 합니다.

처음 실행된 태종 때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법은 청탁받은자 보다 청탁한 이에게 더 큰 형벌을 주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유손은 개국공신인 조온에게 청탁하여 국왕의 호위부대의 우두머리 자리를 얻고자 했습니다.

이에 조온이 박유손을 추천하였으나 태종은 다른 이를 그 자리에 임명하였습니다.

자신의 청탁이 물거품으로 돌아가자 박유손은 정승인 황희를 찾아가 그의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청렴했던 황희는 이런 일이 생긴 것을 자신의 무능함으로 여겨 태종에게 사실을 고하고 사직을 청했는데요.

이에 태종은 "관리를 등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청렴함이니라." 라며 청탁을 한 박유손을 남포로 귀양 보내게 되는데요.

그제야 그는 자신의 죄를 크게 뉘우쳤다고 합니다.

이후 황희는 복직이 되고 청탁을 받았던 조온은 개국공신이라는 이유로 간신히 죄를 면했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가에 대한 인사 및 이권 청탁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분경방지법을 통해 부정과 부패를 엄중히 경계한 선비들의 자세와 횡희의 청렴한 정신을 되새겨 볼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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