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났을 때 보상받는 법

자전거 사고 났을 때 보상받는 법

2018.10.08. 오후 8:5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상식맨: 아우 불편해 죽겠네...

상식맨, 어쩌다 다친 거예요?

상식맨: 자전거 타고 가다가 움푹 파인 곳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저런... 그만하길 천만다행이네요. 그나저나 시청에 연락했어요? 

상식맨: 시청에는 왜요?

자전거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 사고가 나면 배상을 해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셨죠? 

상식맨: 자전거 사고 배상을 해준다고요?

네에~ '영조물 배상공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자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하자로 이용자가 다치거나 재물이 훼손됐을 경우, 배상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지자체가 계약한 손해보험사가 전담해 배상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지자체가‘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돼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식맨: 어디로 연락하면 되는 거죠?

사고가 난 도로를 관리하는 시군구청의 자전거 정책 관련 부서로 연락하면 됩니다.

잠깐만요, 상식맨! 사고 났을 때 안전모 착용했죠?

상식맨: 네, 당연히 안전모 썼죠.

다행이네요~ 안전모 착용 여부에 따라 보상 비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장비 착용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의 원포인트 생활상식, 자전거 도로 사고 배상 청구

▶ 사고 원인이 지자체의 관리 소홀이라면,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 도로 관리를 담당하는 시군구청의 자전거 정책 관련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