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어렵지 않아요

저작권 보호, 어렵지 않아요

2018.01.29. 오전 01:5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1인 인터넷 방송을 하는 상식맨.

직접 만들어 올린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팬들도 많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요즘 골치 아픈 일이 있습니다.

상식맨 : 어! 이거 뭐야?

상식맨이 만든 영상이 불법복제돼서, 인터넷 여기저기에 올려진 걸 발견했습니다.

상식맨 : 아놔... 일일이 신고할 수도 없고... 내 영상들, 어떻게 보호 받을 수는 없을까?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음악 등 불법 복제된 저작물이 인터넷에서 무단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저작물 보호요청>을 신청하면,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물 보호요청>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자를 대신해서, 인터넷의 불법저작물을 찾아내고, 해당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저작물의 삭제와 전송중단을 통지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에서하면 되는데요.

홈페이지 왼쪽 아래 <저작물 보호요청>으로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고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 신청자가 저작물의 권리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저작권 등록증 같은 서류가 필요한데요.

상식맨 : 저는 저작권 등록증이 없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담당자 인터뷰 : 저작권 등록증이 없더라도 저작물 보호요청은 가능합니다. 등록증 외에도 각종 계약서나 저작권자의 성명 등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등 자신의 저작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불법저작물 모니터링부터 저작권 침해 사실 통지까지, 평균 이틀이면 처리됩니다.

신청자가 지정한 기간에는 수시로 불법저작물을 감시하고 시정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원 포인트 생활상식, 저작물을 보호받는 방법.
▶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에서 <저작물 보호요청>을 하면 되고,
▶ 불법복제된 저작물이 삭제되고 유통되지 않도록 처리된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