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된 최저임금 걱정마세요~

인상된 최저임금 걱정마세요~

2018.01.08. 오후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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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인건비가 늘어났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늘어난 비용을 덜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과 영세업체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월 급여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한 명당 매달 13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은 이렇습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면 사업주가 내야 할 사회보험료도 늘어나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은 사업주에게는 혜택이 있습니다.

근로자 수에 따라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80%~90%까지 지원!

건강보험료 50% 경감!

4대 보험 신규 가입 시 2년간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할 있고,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도 됩니다.  

한 번만 신청해도 지원금은 매달 자동 지급됩니다.

만약 급여와 인원에 변화가 생긴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오늘의 원 포인트 생활상식, 소상공인과 영세업체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근로자 한 명당 매달 1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주는 사회보험료가 경감된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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