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2017.08.01. 오전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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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맨 : 아저씨, 이것 좀 보세요. 관리비가 49만 원, 50만 원. 어떻게 집을 비웠는데 관리비가 더 나와요.

관리자 : 저희는 나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상식맨 : 아니, 빈집에서 어떻게 관리비가 더 많이 나와요. 저는 이거 못 내겠어요.

공동주택에서 관리실과 입주자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서로 다투지 않고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 없을까요?

그만 진정하시고요, 여기에 연락해보세요.

상식맨, 관리자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관리실과 입주자 간 또는 입주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법적 소송으로 가지 않고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이진천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사관 : 관리비, 동 대표·입주자 대표 회의, 장기수선충당금, 층간소음 등과 관련한 분쟁이 조정 대상입니다. 다만, 하자보수·세대 내 누수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식맨 : 그런데 이거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분쟁 조정 신청 수수료 만 원이면 됩니다.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namc.molit.go.kr)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현장 증거를 수집하는 사실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대로 합의하면 분쟁은 끝!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때, 당사자들이 참석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들이 이를 수락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 조정서를 받게 됩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생활상식. 공동주택 분쟁 해결방법!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되고,
▶ 법적 효력이 있는 조정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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