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의료비, 최대 천만 원 지원

미숙아 의료비, 최대 천만 원 지원

2017.05.09. 오전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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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7주가 안 돼서 태어나거나 출생 시 몸무게가 2.5kg이 안 되는 미숙아.

작게 태어난 것도 안타까운데 미숙아 치료에 부모의 가슴은 더욱 미어집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미숙아의 치료를 종종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모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미숙아 의료비를 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미숙아 출생 시 체중에 따라 다른데요.

2kg에서 2.5kg 미만은 500만 원, 1.5kg에서 2.0kg 미만은 700만 원, 1.5kg 미만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선천성 이상 진단을 받은 신생아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치료비가 지원되는데요.

지원금 신청은 퇴원 후 6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됩니다.

단 일정 소득 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건소나 보건복지 콜센터 129로 문의해 보십시오.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아기가 태어나서 만 24개월이 될 때까지 기저귀나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저귀는 한 달에 64,000원. 조제분유는 한 달에 86,000원이 지원되는데요.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에 엄마가 없거나 질병으로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단, 기저귀나 조제분유는 정해진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구매해야 합니다.

지원 신청은 영아의 주거지 보건소나 주민 센터에서 하세요.

미숙아 의료비 지원과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미숙아 의료비는 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퇴원 후 6개월 내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저소득층 가구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이 지원된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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