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집수리를 위한 '수선유지급여'를 아시나요?

노후된 집수리를 위한 '수선유지급여'를 아시나요?

2017.03.13. 오전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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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시는 아버지의 집이 낡아 수리하려는 상식맨!

"냉... 냉장고 뒤에 곰팡이"

"도배, 장판, 수도관, 지붕까지"

수리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집수리에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 집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수선유지급여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월 소득과 자산상태 등을 검토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조사원이 세대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주택 노후 정도와 수리 범위를 심사한 뒤 수리 여부가 결정됩니다.

집수리는 공사 규모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는데요.

경보수는 350만 원, 중보수는 최대 650만 원, 대보수는 최대 9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상식맨 / 수선유지급여 신청자 : 선생님 혹시 공사비는 언제 나올까요? 저희가 공사 업체도 선정해야 하고 되도록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우대지 / 주거급여 조사원 : 공사비는 신청자가 직접 받는 게 아니고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선정한 업체에서 지원 금액 내에 직접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수리 지원받은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 후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주택조사를 실시해 경보수는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마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비주택은 수선유지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원 포인트 생활상식, 노후된 집수리를 위한 수선유지급여

▶ 최대 9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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