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에 물새고 곰팡이까지…이거 어떡하죠?

새집에 물새고 곰팡이까지…이거 어떡하죠?

2017.02.20. 오전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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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으로 입주한 상식맨!

그런데 기쁨도 잠시! 

"귀... 귀신...!"

"이거 곰팡이 아니야 이거?"

"아니 새집이 왜 이래? 물 새는 것 같은데?"

새집의 하자를 발견한 상식맨 좋은 방법 없을까요?

두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 하자보수!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하자 발생 부위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자 부위를 점검한 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A/S 센터에 보수 신청을 하고 반드시 접수증을 받아야 하고요!

시공사에는 우편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만약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해주지 않거나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국토교통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로 인한 분쟁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방문, 우편으로도 가능한데요.

조사관이 현장조사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정과 합의를 끌어냅니다.

"아니 이거 시공사가 보수 안 해주면 어떻게 하죠?"

"하자 여부 판정서가 발부되면 그 시공사는 반드시 보수해야 될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저희 조정 성립은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원 포인트 생활상식, 공동주택 하자 보수 신청법!

사진, 동영상으로 하자 부위를 촬영해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신청하고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거부할 경우 국토교통부에 하자 심사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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