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2016.11.21. 오후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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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도 없이 찾아온 지진.

갈라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지진이 지나간 자리에는 많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지진으로 집이 부서지는 것은 물론 인명 피해도 있었는데요.

연이어 닥친 태풍 피해로 현장 복구마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이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자연재해 피해주민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태풍이나, 지진, 폭설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각종 생활요금과 세제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상하수도 요금, 지방세, 국세 등은 감면되거나 납기기한이 연장되고, 때에 따라 납부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피해가 발생한 달부터 최장 12개월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그리고 통신요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요금과 세제를 감면받기 위해, 각 기관을 일일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재해 피해 신고를 한 번만 신청하면 모든 서비스가 해결됩니다.

자연재해 피해 신고는 읍·면·동사무소를 찾아가 신청하면 됩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도 가능한데요.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사유재산 피해 신고로 들어가 작성하면 됩니다.

단, 기상 특보 발효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의 원 포인트 생활상식,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 읍·면·동사무소나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서 자연재해 피해 신고를 하면,
▶ 각종 생활요금과 세제가 감면되거나, 납부 유예가 된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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