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막으면 과태료 5배!

장애인 주차구역 막으면 과태료 5배!

2016.02.29. 오전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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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맨 차량을 가로막은 차량 한 대!

상식맨 있는 힘껏 밀어보지만,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연락 할 번호도 없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고정!

그 때, 나타난 운전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차량을 빼서 나가는 상식녀!

그리고, 며칠 뒤….

상식맨과 상식녀에게 날아온 주차위반통지서, 무슨 일이 있었던거죠?

모두가 함께 쓰는 만큼 주차에도 매너는 필수겠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니 않은 주차매너,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첫째, 이중주차·평행주차를 할 경우, 기어는 중립! 사이드 브레이크 풀기!

그래야 상식맨처럼 당황하는 경우가 없겠죠.

둘째, 주차 경계선을 지키기!

주차장에 자리가 많다고 차량 두 대 자리에 넉넉하게 주차하면 안되겠죠.

노란실선으로 표기 된 안전지대, 소방차통행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매너가 아닙니다.

그런데 상식맨, 상식녀는 왜?

주차위반통지서를 받은 걸까요?

이런 이런 상식맨이 주차했던 자리는 바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었군요.

그렇다면, 상식녀는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출입 접근로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상식맨보다 5배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 것입니다.

주차 단속에 앞서 이동주차를 알려주는 문자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교통안전공단 웹사이트에 가입 신청하거나 콜센터 1522-1587로 문의하면 됩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생활상식. 주차 매너!

▶ 평행주차시, 기어중립 사이드브레이크는 풀고
▶ 주차경계선을 지키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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