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회 본방] 온라인광고 주의보 '호갱님, 안녕하십니까?'

[130회 본방] 온라인광고 주의보 '호갱님, 안녕하십니까?'

2018.07.20. 오후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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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시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매 순간, 소비자들은 수많은 온라인광고와 마주하게 된다.

"뉴스 같은 거 볼 때 특히 배너 광고 많잖아요?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지울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 정수영 / 서울 장충동

매년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광고는 이제 TV방송광고를 제치고 광고 시장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다른 광고 시장에 비해 규제가 느슨하다보니 소비자들은 거짓·과장 온라인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사실 이런 광고들이 온라인 시장에 나오기 전에 차단해버리는 게 소비자 피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최근 몇 년 새 헌법재판소가 의약 광고나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대해서도 정부의 사전 심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론을 내리면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몇몇 정부 부처가 사후규제에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 소비자들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고, 그나마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근거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후 규제에 나서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

몇몇 민간단체들이 정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온라인광고에 대한 자체 사전 심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의무 대상이 많지 않아 지금 이 순간에도 소비자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YTN 국민신문고에서는 무분별한 온라인광고 시장의 실태를 살펴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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