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화 본방] 못 이겨도 告(고) … 무고의 덫

[111화 본방] 못 이겨도 告(고) … 무고의 덫

2017.10.20. 오후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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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세 차례에 걸쳐 강간을 당했다며 한 남성을 고소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2년간 교제하며 동거도 했던 연인 사이였는데...
그녀는 왜 전 남자친구에게 강간당했다며 고소한 걸까?

조사 결과, 남성으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은 여성이 앙심을 품고 거짓 고소를 한 것.

검찰은 남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여성을 무고 혐의로 인지하고 정식 기소했다.

무고(誣告)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이용해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것.

무고는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므로 법정형을 최대 징역 10년으로 규정하는 등 그 죄를 무겁게 다스리고 있다.

하지만 실제 무고 사범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벌금형이 대부분이고, 실형을 받는 경우도 그리 많지 않아 무고죄의 입법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듯 처벌이 가볍다보니 ‘아니면 말고’ 식으로 고소가 빈발해 최근 수년간 연평균 1만 건 내외, 하루 평균 26.5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억울하게 범죄자로 낙인찍힌 무고 피해자들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주위 시선들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일상마저 파괴됐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YTN 국민신문고에서는 무고라는 덫에 걸려 고통 받는 무고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보고 무고의 실태에 대해 집중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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