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화 본방] 폭력으로 얼룩진 '강제집행'…누가 권한을 줬나?

[97화 본방] 폭력으로 얼룩진 '강제집행'…누가 권한을 줬나?

2017.07.07. 오후 9:1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2009년 용산 참사가 발생한 지 8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강제집행 현장 곳곳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최근 4년 동안 이뤄진 강제집행 건수는 7만8천 건. 

정부 주도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에서는 갈등이 줄었다지만, 도시정비사업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의 마찰은 여전하다.

또,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갈등도 심해지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물리력 행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불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

법원의 강제집행 관련 규정을 보면 '문이 잠겨있거나 자물쇠 등이 강제집행을 방어할 때 기술자나 노무자를 불러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만 돼 있다.

즉, 경비나 용역을 이용해서 강제로 사람을 끌어내거나 폭력을 휘둘러도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집행 현장에서의 폭력 문제가 계속되자 최근에는 이를 막기 위한 지자체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폭력 행사 자체가 워낙 뿌리 깊은 관행이어서 실효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

YTN 국민신문고에서 강제집행 현장에서의 폭력 실태를 고발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본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