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불법 등기'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발표

'조현민 불법 등기'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발표

2018.08.17.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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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렬 / 국토교통부 2차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입니다.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 결정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 면허 결격사유가 발생한 바 있는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해 최근 면허취소 여부 결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의 청문과 직원, 주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무법인 및 전문가 법리검토 그리고 면허자문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사실관계와 법률적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진에어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이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 에어인천은 러시아 국적의 스코 레브릭이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 항공법 제129조 제1항 3호는 외국인 임원 재직으로 인한 결격사유를 항공운송사업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항공법 면허 취소 조항은 2008년까지 귀속케 한 취소 규정이었으나 2008년에서 2012년 기간 중에는 재량형인 임의적 취소 규정으로 변경되었고 2012년 이후에는 다시 귀속 경위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면허결격 가유가 임의적 취소 사유와 필요적 취소 사유에 걸쳐 있는 경우에 대다수의 법률 자문가들은 행정청이 면허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공익과 사익 간 비교 형량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는 판례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어제 8월 16일 개최된 면허자문회의에서도 면허취소 여부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법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여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동 조항이 외국인의 국내 항공 산업 지배를 받기 위한 취지인데 반해 양사 모두 외국인 임원으로 인하여 항공 주권 침탈이라는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반면 장기간 정상 영업 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할 경우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 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 등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고 현재는 그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를 취소할 이익보다 면허를 유지해야 할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이 면허자문회의의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면허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갑질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경영을 정상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면허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면허취소로 달성 가능한 이익보다 근로자, 소액주주 등 업계의 피해 등 사회, 경제적인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갑질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진에어가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완전히 이행되어 경영 형태가 정상화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신규 노선 허가와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 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일체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하여 발표한 바 있는 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우리 항공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탈법, 편법, 갑질 문화 등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비이성적인 항공사의 경영 형태에 대해서는 항공법령상의 제도를 동원하여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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