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내년 종부세 개편안 발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년 종부세 개편안 발표

2018.07.06. 오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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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금액이 6억 원을 넘으면서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에게는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재정개혁특위 권고에 따라 종부세 세율을 올리되, 비싼 집일수록 세금을 더 내게 하는 누진성을 강화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내년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조금 예정보다 시간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오늘 기자분들께 발표하기 전에 장관들 간에 현안 간담회를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길어지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양해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2005년 제정되고 2008년 대폭 개정된 이후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종합부동산세제의 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7월 3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제를 포함해서 세제, 재정 전반에 관한 개편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재정개혁특위가 발표한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정부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제 개편안은 7월 말 개최 예정인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회를 통해 확정, 발표할 계획이지만 종부세 개편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금년도 세법개정안 발표 이전에 정부의 안을 알려드림으로써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주요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투자 선호로 부동산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소득 양극화, 공정한 보상체계 훼손, 비효율적 자원 배분 문제 등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동안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그간 10여 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다양한 개편 대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 22일에는 정책토론회도 개최하여 폭넓게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정부도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대안에 대해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권고안이 제출된 이후에도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를 거쳤으며 오늘 아침에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기관과 의견을 조율하여 정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조세는 공평하게, 지출은 따뜻하게라는 재정운용 방향에 따라 재정개혁특위가 제출한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첫째, 부동산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과세형평 제고, 둘째, 자산과세 특성을 감안한 점진적 개편, 섯째, 거래세 일부 부담 완화와 종부세 수입 전액을 지방을 위해 쓴다는 방침을 지속하겠다는 원칙 하에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였습니다.

부동산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낮은 구간보다 높은 구간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였습니다.

특위 권고안과 달라진 점은 공시지가 약 16억 원에서 23억 원. 과표 6에서 12억 원입니다. 사이의 고가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을 권고안보다 0.05%포인트 추가 인상하여 누진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특위에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한 것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시가격 합계액이 약 13억 원, 과표 6억 원입니다.

이 넘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보다 0.3%포인트를 가산한 세율로 추가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정부의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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