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⑥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⑥

2018.04.06. 오후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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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윤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부장판사]
앞으로는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에 대해서 어떻게 형을 정했는지 양형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 복리 증진을 위해서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과 오랜 사적 친분을 유지해온 최서원과 공모해서 기업들의 이 사건, 각 재단에 대한 출연을 요구하고 최서원이 설립 운영을 주도하거나 최서원과 친분 관계가 있는 회사 등에 대한 광고발주, 금전 지원, 납품계약, 에이전트 계약 체결 등을 요구하고 최서원의 지인들에 대한 채용 및 승진까지 요구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였고 사기업의 경영진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하기도 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서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부속비서관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서 공모상 비밀로 누설되어서는 안 되는 대통령의 일정, 외교, 인사, 정책 등에 관한 청와대 문건 등을 최서원에게 전달하기도 하였고 삼성그룹에 최서원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면세점 특허 취득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롯데그룹으로 하여금 최서원이 적극 관여한 K스포츠재단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도록 요구하여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으로부터 합계 14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SK그룹에 대해서는 89억 원의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합당한 이유 없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해서 직업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훼손했고 정치적 성향, 이념이 다르다거나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문화예술계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등의 지원 배제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긴 사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문화예술계 전반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서 다수의 문화 예술계 종사자들이 유형, 무형의 불이익을 당하였고 예술위, 영진위 등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청와대나 문체부로부터 받은 지원 배제라는 위협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업적 양심에 반하는 업무를 고통스럽게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결국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는 바 이런 사태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반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누어 준 피고인과 이를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서원에게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서원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등이 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았던 그 72억 원 중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그다음에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 원은 이미 반환된 점, 그다음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입니다.

피고인에 대해서 인정된 범죄사실 중에 특히 뇌물죄 부분은 법정형이 대단히 중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받거나 수수하거나 요구한 뇌물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최서원과 공모해서 받거나 수수하거나 요구한 뇌물 금액의 총액은 230억 원이 넘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 그리고 법률에 규정된 법정형 등을 모두 고려해서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피고인이 수수하거나 요구한 뇌물 금액을 고려한 벌금형도 함께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유설명을 마치고 판결 주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열람표 4 순번 2내지 34 기재. 각 공무상 비밀 누설의 죄는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오늘 선고한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이 법원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해야 되고 항소를 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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