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③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③

2018.04.06. 오후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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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윤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부장판사]
다음으로는 삼성그룹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서원 등과 공모해서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서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최서원 등이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합계 16억 2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2015년 7월 14일입니다. 그날 설립된 영재센터를 누가 설립한 것인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영재센터의 설립에 관여한 김동성, 장시호, 김종 차관 등은 최서원이 자신들에게 영재센터 설립을 지시하면서 되도록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많이 확보해서 이사진을 구성하라고 지시했고 그밖의 설립과정과 설립 후 각자 맡아서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도록지시했다고 일치해서 진술했습니다.

나아가 영재센터 설립에 필요한 설립자금 5000만 원도 최서원이 전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최서원이 영재센터 설립에 주도적으로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영재센터에 대해서 이뤄진 1차 후원 과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최서원이 영재센터를 설립한 지 한 열흘 정도 지난 후입니다.

2015년 7월 25일날 대통령인 피고인은 이재용과 단독면담을 하면서 이재용에게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하는 사업이 있는데 좀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재센터가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이사진으로 해서 설립된 사실을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지원을 요구한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하는 사업은 바로 최서원이 설립한 영재센터를 지칭한다고 볼 수밖에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편 피고인은 단독면담을 하면서 이재용에게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하는 사업을 지원해 달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관련 사건 법정에서 대통령이 단독면담에서 그와 같은 요구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이재용이 그에 관해서 거짓말을 할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삼성그룹의 최지성, 장충기도 그날 단독면담을 마치고 이재용으로부터 대통령이 그런 요구를 하더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일치해서 진술을 했고 이후 실제 삼성그룹은 피고인이 지원을 요구하는 단체가 영재센터라는 사실을 파악한 다음에 두 차례에 걸쳐서 16억 원이 넘는 돈을 영재센터에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재용과의 단독면담 후 불러주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적었다는 안종범 수첩에도 메달리스트 후원, 후원이 필요하다는 기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년 7월 25일 이재용과 단독면담을 하면서 이재용에게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하는 사업, 즉 영재센터를 지원하라고 요구한 사실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원 요구에 따라서 삼성그룹은 영재센터 측과 협의를 거쳐서 2015년 10월 2일에 영재센터에 5억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으로 2차 지원 경위를 보겠습니다. 최서원은 피고인과 이재용의 단독면담이 예정된 2016년 2월 15일 이날도 단독면담이 있었습니다.

2016년 2월 15일 전날인 2월 14일에 장시호에게 전화해서 영재센터 육성계획안을 급히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육성계획안은 단독면담 당일인 2월 15일입니다. 최서원의 운전기사를 통해서 청와대 이영선 행정관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전달된 경로는 확실치는 않지만 그 육성 계획안이 피고인과 이재용의 단독면담 직후 삼성그룹 관계자에게 전달된 사실도 확인이 됩니다.

이후 삼성그룹은 2016년 3월 3일 청와대로부터 받은 그 육성계획안에 기재된 정확한 금액 10억 7800만 원을 다시 영재센터에 2차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처음 이재용에게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하는 사업, 즉 영재센터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2015년 7월 25일은 최서원이 주도해서 영재센터가 설립된 지 불과 열흘 남짓 지난 후로써 최서원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피고인이 영재센터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차 지원 때는 최서원이 청와대로 보내서 다시 삼성그룹으로 정해진 그 계획안에 적힌 금액 그대로 삼성그룹의 지원이 이뤄진 점. 이런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영재센터의 설립을 주도한 최서원의 부탁을 받고 이재용에게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위법 부당하게 남용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는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단독면담에서 대통령인 피고인이 직접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사정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이재용 등으로 하여금 그 요구를 거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여 강요를 한 것으로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삼성그룹 관련 직권남용, 강요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CJ그룹 관련 강요 미수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조원동 경제수석과 공모해서 CJ그룹 손경식 회장과 이미경 부회장을 협박해서 이미경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3년 7월 4일입니다. 조원동 경제수석에게 CJ그룹이 걱정된다, 이미경 부회장은 CJ그룹의 경영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조원동에게 이재현 회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이미경이 CJ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런 말은 했지만 이미경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수석 조원동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CJ가 걱정된다 이 말 외에도 이미경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조원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서 실제로 바로 손경식 회장을 만나서 대통령의 뜻이니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그 후 조원동은 피고인에게 CJ건은 말씀하신 대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 결과를 보고하기까지 했습니다. 피고인이 단지 CJ가 걱정된다 이런 말만 했다면 조원동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조치 결과를 보고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조원동에게 이미경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라고 지시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조원동은 실제 손경식을 만나서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미경의 경영 퇴진을 요구하였고 이를 전해들은 이미경은 노심초사하였다고 손경식이 진술했습니다. 여기에 당시는 CJ그룹 회장이 탈세 등으로 구속된 지 불과 며칠이 지난 때였던 점, 이런 제반사정까지 종합해 보면 이미경의 경영 퇴진을 요구한 피고인의 행위는 손경식과 이미경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큰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는 강요 행위라고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강요 미수 공소사실도 전부 유죄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무상 비밀누설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부속비서관인 정호성과 공모해서 공무상 비밀누설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정호성에게 최서원으로부터 연설문의 문구나 표현 등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봐라 이렇게 지시한 사실은 있지만 정호성이 최서원에게 직무상 비밀 문건을 전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전달을 허락하거나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3년 전반기에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되기 전까지는 정호성으로부터 연설문, 말씀자료 및 각종 자료에 대해 보고를 받으면서 최서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는지 물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뱌 있습니다. 정호성도 최서원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피고인의 포괄적인 지시에 따라서 해당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을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연설문이나 문건에 대해서 최서원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문건을 최서원에게 보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도 정호성이 문건을 최서원에게 보내서 의견을 듣는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거나 적어도 짐작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사정까지 더해보면 피고인이 문건마다 건건이 정호성에게 최서원에게 전달해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포괄적인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라서 정호성이 문건을 최서원에게 보내준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누설한 것으로 기소된 공모상 비밀문건은 이 부분 모두 47건입니다. 그런데 그중 33건은 수사기관의 압수 절차에 일부 위법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수사기관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앞서 말한 33건의 공무상 비밀 문건을 압수했지만 검토한 결과 해당 문건들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33건의 문건은 적법한 압수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적법하지 않게 획득한 33건의 공무상 비밀 문건을 기초로 해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2차적 증거 역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 이 부분 33건의 문건과 관련된 공모상 비밀누설의 공소사실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게 되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14건의 문건에 대해서만 공모상 비밀누설 유죄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서원과 공모해서 피고인의 직무에 관해서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으로부터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신동빈으로 하여금 제3자인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2016년 3월 14일 신동빈 회장과 단독면담을 할 때 롯데그룹과 관련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고 신동빈에게 하남거점 체육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3자, 즉 대통령 본인이 아니라 K스포츠재단에 금품을 공유하게 된 제3자 뇌물수수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제3자 뇌물수수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성립할 수 있는 범죄로써 단순뇌물수수와는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여기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것도 물론 가능하고 그렇지만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 다만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에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 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의 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해야 한다. 그래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소사실과 같이 2016년 3월 14일날 단독면담 때 피고인과 신동빈 사이에 명시적인 그러니까 말로 명시적인 청탁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보면 이 단독면담에 의한 대통령 말씀자료에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연장과 관련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 말씀자료는 말씀 참고자료에 불과해서 대통령인 피고인이 그 내용을 꼭 단독면담 자리에서 언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안종법 수첩의 그 단독면담 당일인 2016년 3월 14일자 부분을 보더라도 롯데, 또 면세점에 대한 기재가 아무런 기재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6년 3월 13일 단독면담 때 신동빈 사이에 명시적으로 청탁이 오고 갔다고 그렇게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보려면 그 롯데그룹에 어떤 중요한 현안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증거에 의하면 신동빈은 2016년 8월달에 호텔롯데 상장을 발표했습니다.

호텔롯데의 상장은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의 일본 주주 지분율을 낮춤으로써 롯데그룹이 일본 기업이라는 인식을 덜어냄과 동시에 신동빈의 호텔롯데 및 국내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신동빈과 한국 롯데그룹에게는 호텔롯데의 상장은 대단히 중요한 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뜻밖에도 2015년 11월달에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이 특허심사에서 탈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텔롯데에서 면세사업부가 차지하는 비중, 그다음에 면세사업수에서 월드타워점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호텔롯데의 성공적인 상장을 위해서는 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재취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롯데그룹에서는 월드타워 면세점특허 취득 그다음에 영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청와대, 국회, 관세청 관계자들을 접촉해서 월드타워 면세점과 관련된 롯데그룹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2016년 3월 11일 안종범 수석과 신동빈이 오찬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동빈은 그 면세점 관련 얘기를 안종범에게 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안종범은 신동빈으로부터 면세점 관련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보고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누구의 말이 맞는지에 관련해서 보면 안종범이 수사기관 그다음에 이 법정에서 당시 면세점 이야기 말고 그 이외의 신동빈과 나누었다고 진술한 이야기들이 객관적인 증거나 신동빈의 진술과도 맞아떨어집니다.

또한 롯데그룹 내부에서는 안종범 경제수석을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한 집중 설득 대상자로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면세점 취득이 롯데그룹의 최대 현안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롯데그룹의 회장인 신동빈이 경제수석을 만나서 면세점에 관한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일로 보이는 점, 그다음에 안종범이 이에 관해서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되는 점, 이런 제반사정에 비춰보면 2016년 3월 11일날 신동빈을 만나서 면세점과 관련된 애로사항 등의 이야기를 나눴다는 안종범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안종범의 진술 그다음에 전화통화 내역 그런 자료 등에 의하면 안종범은 신동빈과 오찬을 마친 다음에 피고인에게 전화로 신동빈을 만났는데 면세점 탈락으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을 하더라, 이런 말을 대통령에게 전했고 이에 피고인이 신동빈과의 단독면담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해서 안종범이 정호성 비서관과 신동빈에게 전화로 연락해서 바로 3일 후인 3월 14일날 대통령과 신동빈의 단독면담 일정을 잡게 되는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경위로 3월 14일 피고인과 신동빈 간에 단독면담이 이뤄졌는데 이 자리에서 공소사실대로 피고인이 신동빈에게 K스포츠재단에 하남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봅니다. 이에 관해서 피고인 그다음에 신동빈 모두 단독면담 자리에서 그런 지원 요구가 없었다고 그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종범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피의자 심문을 받을 때부터 수첩 등 관련 자료를 일체 제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신동빈과 단독면담을 할 때 5대 거점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신동빈 회장과 단독면담을 할 때 K스포츠재단에 관한 된 사항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단독면담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온 신동빈은 돌아온 직후 이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끝난 직후 롯데의 이석환 상무가 이 씨로부터 K스포츠재단에서 연락이 올 어다, 사업을 제안하려고 하는데 잘 챙겨보라는 그런 말과 함께 K스포츠재단의 사무총장 이름과 연락처를 건네받았습니다.

대통령인 피고인이 신동빈을 통해서 전해주지 않았다는 이인원이 K스포츠재단이 할 거라는 사실, 그다음에 K스포츠재단의 사무총장 이름,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는 3월 14일 독대 당시에 피고인이 신동빈에게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대통령인 피고인은 롯데그룹과 면세점 특허 문제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관해서 안종범 경제수석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보고도 받고 그에 관한 지시도 여러 차례 하는 등 면세점 특허 취득 문제가 회담그룹의 핵심 현안이고 그에 관해서 롯데그룹의 대통령이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단독면담 시 신동빈에게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신동빈의 경우에도 당시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롯데월드타워점 특허 재취득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이 70억이었고 그다음에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을 한 것을 롯데그룹의 할 수 없었다는 점. 피고인의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 그리고 그와 같은 영향력이 롯데그룹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주된 고려 요소로 삼아서 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피고인과 신동빈 사이에는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롯데그룹에 대한 제3자 뇌물 수수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SK그룹 관련 제3자 뇌물 요구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서원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SK그룹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태원 등으로 하여금 제3자인 더블루K에 4억원, K스포츠재단에 35억 원, 비덱스포츠에 50억 원 등 총 89억 원을 공여하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관해서 피고인은 최서원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고 SK그룹 회장 최태원과 단독면담을 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최태원에게 K스포츠재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먼저 피고인 안종범 그리고 최태원 등 SK 관계자들의 진술, 안종범 수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6년 2월 16일 최태원과 단독면담을 하면서 K스포츠재단 그리고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요구하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016년 2월 23일 안종범을 통해서 관련 문건을 SK그룹 측에 전달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최태원과 단독면담할 당시 K스포츠재단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피고인이 최태원과의 단독면담 때 지원을 요구한 가이드러너 사업은 그 면담 즈음에 최서원이 K스포츠재단 직원에게 지시해서 기획하고 추진을 지시한 그런 사업입니다.

또한 최태원과 피고인 그다음에 안종범 등의 진술과 SK그룹에서 단독면담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 그다음에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작성한 대통령 말씀자료 등에 의하면 최태원이 단독면담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동생의 가석방, 워커힐면세점 특허 취득 문제 그다음에 CJ헬로비전 M&A 등 SK그룹의 현안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사실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런 현안의 해결을 가이드러너사업에 대한 지원과 연결시키는 대가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독면담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보고를 받거나 현안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워커힐 현세점 특허 문제, 그다음에 CJ헬로비전 M&A문제와 관련하여 SK그룹의 현안에 대해서 피고인은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단독면담을 통해서 SK그룹의 위 세 가지 현실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더구나 피고인이 최태원하고 가이드러너 지원을 요청한 시기는 SK그룹의 그 세 가지 현안이 모두 해결되지도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SK으룹의 현안과 그에 관해 SK그룹이 대통령인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독면담을 하면서 피고인은 최태원에게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그 지원 요구가 피고인의 직무집행과 대가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K스포츠재단과의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SK그룹 관계자들의 모습을 고려해 볼 때 SK그룹 역시 피고인이 SK그룹의 현안과 관련된 직무집행의 대가로 이와 같은 지원을 요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단독면담 후 피고인과 안종범을 통해 SK그룹에 전달된 가이드러너 연구용역 제안서 등이 있는데 이 제안서 등은 모두 최서원의 지시에 따라서 K스포츠재단 직원이 작성한 것이었던 점, SK그룹 관계자들을 만나 지원 협상을 한 K스포츠재단 임직원들도 모두 최서원이 SK그룹과 이야기가 다 되어 있으니까 SK그룹 관계자들을 만나서 지원을 요청하면 돈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이런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최서원의 공모관계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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