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②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②

2018.04.06. 오후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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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윤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부장판사]
다음으로 현대자동차에 대한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직권남용강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서원, 안종범과 공모해서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 발주를 요구해서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플레이그라운드가 어떤 회사인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서원은 플레이그라운드를 자신이 설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서원을 제외한 플레이그라운드 관계자들은 최서원이 플레이그라운드에 설립 자본금, 그다음에 운영비를 모두 부담했고 회사 이름, 그다음 이사진도 모두 정하고 임명했으며 최서원이 파견한 재무이사를 통해 플레이그라운드의 인사, 재무 관련 사항들을 보고받고 그다음에 대표이사와 이사들로부터 플레이그라운드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그렇게 일치해서 직원들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에 비춰보면 최서원이 플레이그라운드의 설립은 물론 운영까지도 직접 주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2016년 2월 15일 대통령인 피고인과의 단독면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현대차그룹 김용환 부회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 소개자료를 건네면서 플레이그라운드에 현대차 광고를 발주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안종범으로부터 광고 발주를 요구받은 김용환 부회장은 즉시 부하직원들에게 플레이그라운드가 광고를 할 수 있게 해 보라고 지시했고 이에 부하직원들은 플레이그라운드에 먼저 연락을 해서 광고 발주 협상을 진행했으며 이미 광고 발주가 확정된 다른 광고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른 광고회사에게 빠져달라고 양해를 구하면서까지 그 광고회사 대신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발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경제수석의 지시라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현대차그룹 관계자들의 진술과 그다음에 대통령 경제수석이 대기업에 대해서 가지는 막강한 권한까지 고려해 보면 현대차그룹이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발주한 것은 그 요구를 거절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서 발주한 것으로 피고인과 안종범의 광고 발주 요구 행위는 강요죄에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피고인은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가 최서원과 관련이 있는 회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종범은 현대차그룹 부회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 소개자료를 건네면서 광고발주를 부탁했는데 그때 건네졌던 그 회사 소개자료는 그 직전에 최서원이 플레이그라운드의 직원을 시켜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안종범과 최서원은 개인적으로 서로 알지도 못하고 서로 연락한 적도 없기 때문에 결국 이 회사 소개 자료는 최서원이 광고 발주를 부탁하면서 피고인에게 건네고 피고인이 이를 다시 안종범에게 건넨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피고인이 다른 그룹의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도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 소개자료를 건네면서 광고발주를 요청하기도 한 점, 최서원의 부탁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당시 설립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전국의 수천 개 광고회사 중 하나에 불과한 플레이그라운드의 존재를 피고인이 알고 단독면담을 하는 그 대기업마다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한 광고발주를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플레이그라운드가 최서원이 설립 운영하는 회사임을 잘 알면서 최서원의 사적 부탁을 받고 현대자동차그룹에 광고발주를 요구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최서원의 공모관계를 포함한 강요죄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대통령 그리고 경제수석의 직권을 남용해서 직권남용죄로 범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했듯이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려면 겉으로 보기에도 공무원이 그가 가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 즉 외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 보면 아무리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이라 하더라도 민간 회사에, 특정 광고회사에 광고발주를 지시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안종범이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발주를 요구한 것은 사적인 청탁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이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외형을 갖추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직권남용의 점은 무죄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 부분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검찰은 현대차그룹이 피고인의 강요로 총 5건의 광고를 플레이그라운드에 발주했다고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1건은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요로 발주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1건은 무죄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부분 강요를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역시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롯데그룹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서원의 부탁을 받고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단독면담을 하면서 K스포츠재단이 추진하는 하남 5대 체육시설 거점 건립 사업의 지원을 요구해서 롯데그룹으로 하여금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를 하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6년 3월 14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K스포츠재단의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이에 따라서 신동빈 회장은 이인원 부회장에게 지시해서 K스포츠재단에 합계 70억 원을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단독면담에서 신동빈에게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원 요구한 사실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나중에 롯데 뇌물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신동빈에게 지원을 요구한 5대 거점 체육시설 건립사업은 그즈음 최서원이 K스포츠재단 직원인 박헌영에게 지시해서 기획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하남 체육시설의 공사를 스위스 누슬리라는 회사가 맡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그 누슬리라는 회사는 또 더블루케이라는 회사 사이에 누슬리가 공사를 맡아서 진행하면 그 공사금액의 5%를 더블루K에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따라서 롯데그룹의 지원을 받아서 하남 체육시설 건설을 하게 되면 누슬리를 통해서 더블루K가 공사금액의 5%를 받아서 이득을 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블루K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블루K의 대표이사와 직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최서원이 더블루K의 대표이사를 면접본 다음에 직접 선정했고 더블루K의 자금도 최서원이 전액 부담했으며 더블루K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를 주재하고 지시를 하는 등 최서원이 더블루K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했다고 일치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여기에 K스포츠재단의 직원들이 더블루K의 업무를 함께하기도 한 점, 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건 2016년 1월 13일인데 더블루K는 바로 그 전날인 2016년 1월 12일에 설립된 점, 최서원이 평소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 사이의 업무 연계를 강조했다고 관련자들이 진술하고 있는 점, 이런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더블루K는 K스포츠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최서원이 설립 운영한 회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편 피고인은 더블루K로 최서원과 관련이 있는 회사인지 몰랐다 이런 내용으로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교문수석위였던 김상률은 더블루K가 설립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때 피고인이 갑자기 불러서 더블루K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대표이사를 한번 만나보라고 하면서 대표이사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대통령 피고인이 알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블루K 대표이사는 최서원이 며칠 전에 직접 면접을 보고 뽑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더블루K하고 누슬리사는 5% 수수료를 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수석인 안종범은 대통령인 피고인이 자신을 불러서 그 계약 체결 자리에 나가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안종범은 실제 누슬리와 더블루K 계약 체결 자리에 참석했는데 당시 더블루K 직원들은 그 전에 미리 안종범 수석이 계약 체결 자리에 올 거라고 최서원이 자신들에게 말해 줬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밖에도 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또는 안종범을 통해서 포스코그룹이나 GKL에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 체결 등을 하라고 요구한 점. 이런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최서원과의 의사 연락을 통해 더블루K가 최서원이 설립, 운영하는 회사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K스포츠재단 직원들은 피고인과 신동빈이 단독면담을 할 무렵 최서원으로부터 롯데와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롯데를 만나서 지원을 요청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이런 제반사정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최서원의 부탁을 받고 신동빈에게 5대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롯데그룹으로서는 대통령이 직접 요구하는 지원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사정까지 더해보면 이 부분, 최서원과의 공모관계를 포함한 직권남용, 강요죄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포스코그룹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서원 등과 공모해서 포스코그룹에 스포츠팀을 창단하고 최서원이 운영하는 더블루K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합의를 하도록 직권남용 등의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포스코그룹 권오준 회장과 단독면담하는 자리에서 권오준 회장에게 포스코에서 배드민턴팀을 창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자문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요구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그런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그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오준 회장도 피고인과 단독면담을 할 때 피고인이 배드민턴팀단 창단의 필요성에 관해서 이야기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안종범 수석도 그 단독면담 후 피고인이 자신을 불러서 포스코에서 스포츠단을 개편하는 데 K스포츠재단이 자문을 해 줄 거라고 말해 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다고 진술했고 안종범의 업무 수첩에도 그 단독면담 당일 부분에 포스코, 더블루K, 배드민턴팀 창단계획서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블루K 이사의 대표이사의 연락처가 단독면담 직후 포스코그룹 측에 전달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더블루K를 운영하던 최서원과 긴밀히 연락하던 피고인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그 더블루K 대표이사 연락처가 포스코그룹에 전달될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권오준 회장에게 배드민턴팀 창단 그리고 더블루K와의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피고인의 요구를 받은 포스코그룹 권오준 회장은 부하직원에게 더블루K 대표이사 연락처를 주면서 협상을 지시했고 결국 2016년 5월 중순경 더블루K와 사이에 포스코그룹에서 펜싱팀을 창단하고 그 매니지먼트를 더블루K에 맡기기로 한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포스코그룹과 같은 대기업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를 거절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더블루K를 설립 운영하는 최서원의 부탁을 받고 포스코그룹에 스포츠팀 창단과 더블루K와의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는 없다고 판단되는 점, 이런 제반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요구를 한 것은 최서원과 공모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고 포스코그룹 측에 강요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포스코그룹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도 모두 유죄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KT관련 직권남용 관련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서원, 안종범과 공모해서 KT 회장 황창규 등에게 이 모 씨, 신 모 씨의 채용 및 보직변경, 그리고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 대행사로 선정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모 씨, 신 모 씨의 채용을 알아보라고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하도록 안종범에게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KT 황창규 회장은 안종범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대통령 관심사항인데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회사로 선정해 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또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플레이 그라운드가 최서원이 설립한 회사 피고인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플레이그라운드나 최서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안종범이 황창규에게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안종범을 통해서 황창규 회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대행사를 요구한 사실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종범을 통해서 피고인의 요구를 전달받은 KT는 정기인사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모 씨, 신 모 씨를 각 채용했고 이 모 씨를 채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서를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플레이그라운드의 경우 광고 제작 실적이 부족해서 광고대행사로 선정을 할 수가 없게 되자 기존의 응모 기준까지 변경을 해 주면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의 요구라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KT 관련자들의 진술에다 대통령과 경제수석이 기업에 대해서 가지는 광범위한 권한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안종범이 KT에 특정인의 채용이나 특정 기업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것은 기업 경영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채용, 그다음에 보직변경을 요구한 이 모 씨, 심 모 씨는 모두 최서원이 주위에서 추천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광고 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플레이그라운드는 바로 최서원이 운영하는 그 회사였던 사정, 이런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최서원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공모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에 강요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직권남용의 점도 포함돼 있지만 아까도 설명했듯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의 행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피고인과 안종범이 사기업체에 대해서 특정 개인의 채용, 보직변경, 특정 기업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했는데 아무리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이라 하더라도 일반 사기업체에 그런 요구를 할 직무상 권한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직권남용,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함께 있는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랜드코리아레저. 약자로 GKL이라 하겠습니다. GKL 관련 직권남용 관련 사실 봅니다.

이 부분은 문체부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최서원, 안종범 그리고 문체부 제2차관인 김종과 공모해서 GKL 스포츠팀을 창단하고 또 더블부K와 에이전트 체결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GKL이 스포츠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GKL과 더블루K라는 회사 대표를 연결해 줘라 이렇게 대통령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지시했다고 일관되게 지시했습니다.

또한 GKL 대표이사는 스포츠매니지먼트 회사가 있는데 GKL에서 스포츠팀을 창단해서 더블루K와 같이 운영해 봐라 이렇게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에 따라 더블루K와 GKL사이에 매니지먼트 계약 협상이 진행되었고 그 와중에 최서원의 지시를 받은 김종 문체부 차관까지 끼어들어서 GKL의 계약 체결을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11일 더블루K와 GKL 사이에는 GKL의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K가 그 선수에 대한 에이전트 권한을 갖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GKL은 그 계약에 따라 선수 3명에게 합계 6000만 원을 계약금을 지급했고 그 중 절반인 3000만 원은 최서원이 운영하는 더블루K가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GKL 대표이사도 더블루K와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체결할 사정도 안 됐지만 경제수석과 김종 차관의 관여로 부담을 느끼고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KL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어서 그 대표가 경제수석이나 문체부 차관의 지시 요구를 거절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보이는 점.

이런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그다음에 안종범, 김종 등이 GKL에 더블루K와의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편 김종 차관은 GKL과 더블루K 협상이 중간에 지지부진해지자 최서원이 자신에게 GKL 선수단 창단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더블루K를 도와줘야 하지 않냐. 차관이 한번 해결해 봐라라고 말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고인도 더블루K가 최서원이 운영하는 회사임을 잘 알고 있었고 최서원의 요청 내지 부탁으로 GKL와 더블K의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점,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최서원 사이의 공모관계 그리고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하여 남용한 사실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GKL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 공소사실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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