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①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①

2018.04.06. 오후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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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윤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부장판사]
지금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 선고공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고할 사건은 2017고합 364호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주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 등 사건입니다.

선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방청객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재판장의 지시, 통제에 따라서 정숙을 유지하면서 선고를 지켜보셔서 오늘 선고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를 당부드립니다.

방청석에서 조그마한 소리라도 나는 경우는 선고에 큰 지중을 주게 됩니다.

방청석에서 이처럼 소리를 내거나 소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고 조치 없이 즉시 법정 경위에 의한 퇴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도가 심한 경우는 구치소에 구금되는 감치에까지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관계인 출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찰에서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검찰 측]
검사 한동훈, 전충철, 김창진, 배문기, 김혜경, 강상묵, 유지연, 김태겸, 정윤식 출석했습니다.

[김세윤 / 판사]
그다음에 변호인으로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변호인 측]
두 분의 변호사님이 출석하셨습니다.

[김세윤 / 판사]
방금 전에 서울구치소로부터 박근혜 피고인 재판 출석 관련 보고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피고인을 법정에 인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했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보고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서 피고인 출석 없이 그대로 공판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하는 데 대해서 소송관계인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검찰에서는 없으십니까? 변호인은 어떠십니까?

없으십니까?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그다음에 교도관에 의한 인치도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 277조 2에 의해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그대로 오늘 선고공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기관이 오늘 재판에 대해서 법정 촬영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변호인 역시 어제 4월 5일자로 생중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판부는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 결과 우리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피고인의 권리 등을 감안하더라도 오늘 재판의 중대성, 역사적 의미,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하면 생중계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재판 생중계를 허가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변호인이 제출한 생중계 결정에 대한 이의는 기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생중계를 허용한 법원조직법규정 그다음에 대법원 규칙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므로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선고연기신청서를 오늘자로 제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에 대한 구속 만기 등을 고려하면 오늘 선고를 연기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돼서 선고를 연기하지 않고 오늘 그대로 선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피고인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하겠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것도 직권남용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뇌물수수, 뇌물요구 등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서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럼 이하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부인 주장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이 방대하고 워낙 설명할 양이 많아서 법정에서 그 내용을 다 고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공모관계를 중심으로 판단의 요지만 간략히 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인이 한 검찰 제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시간관계상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판단은 판결 이유에 자세히 기재했으므로 소송관계인은 그 부분의 기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쓰는 것은 전문증거 위반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만 여기서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는 어떤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종범의 업무수첩은 단독면담에서 피고인과 기업총수 등 개별면담자 사이에 그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

이런 점을 직접 인정하는 진술증거로는 물론 전범법칙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그러나 그런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것으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안종범은 피고인, 피고인이 기업 총수들과 단독면담을 한 다음에는 꼭 자신을 불러서 그 면담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래서 자신이 그대로 수첩에 받아적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단독면담 후 안종범에게 면담에서의 대화 내용을 불러주어서 안종범이 이를 수첩에 받아 적어두었다는 사실은 단독면담에서의 피고인과 개별면담자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추측할 수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하고 안종범의 수첩은 그런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종범 수첩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이 부분 변호인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먼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 직권남용, 강요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서원, 개명 전 이름은 최순실입니다만 지금부터는 개명 후 이름인 최서원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의 최서원, 그리고 경제 수석인 안종범과 공모해서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여 안종범에게 지시해서 전경련을 통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기업들에 재단에 돈을 내도록 강요하여 미르재단에 486억 원, K스포츠재단에 288억 원, 합계 774억 원의 돈을 출연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두 재단을 합쳐서 부를 때는 이 사건 각 재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은 안종범에게 이 사건 각 재단을 설립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알았다.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돈을 내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다. 최서원이나 안종범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사건 각 재단의 성립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기업 총수들과 비공개 단독면담을 하였고 여기서 피고인은 기업 총수들에게 문화체육재단을 만들 예정인데 협조를 해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후 재단 설립에 진척이 없다가 2015년 10월 19일 피고인이 갑자기 안종범을 불러서 2015년 10월 하순경으로 예정된 리커창 중국 총리의 방한 때 양국 문화재단 간에 MOT를 체결해야 되니까 재단 설립을 서두르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2015년 10월 19일날 안종범에게 그와 같이 서둘러서 재단을 설립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안종범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을 모셔온 수석 비서관인 안종범이 그에 관해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나아가서 안종범이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받아적어두었다는 안종범 수첩이 압수되었는데 거기에도 2015년 10월 19일자 부분에 리커창 방한 시 문화재단과 중국 간 MOU라는 기재가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모아서 정리해 둔 지시사항표도 압수가 됐는데 거기 2015년 2월 19일자 부분에도 리커창 방한 전에 문화재단 출범시키라 이런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5년 10월 19일에 불과 열흘 남짓 후인 10월 말 리커창 총리 방한 전까지 문화재단을 출범시키라고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한 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기한을 불과 열흘 정도 남기고 재단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은 안종범은 부랴부랴 전경련 부회장과 청와대 비서관인 최상목에게 연락해서 재단 설립 절차의 진행을 지시했고 최상목은 전경련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청와대에서 네 차례에 걸쳐 회의를 주재하면서 재단 설립을 독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안종범에게 미르라는 재단의 명칭과 재단의 이사장, 사무총장을 비롯한 재단 임원진 명단을 안종범에게 내려주면서 그대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재단의 명칭은 최서원이 정한 것이었고 이사장, 사무총장 등 임원진도 최서원이 면접을 본 후 채용 결정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추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재산에는 쉽게 처분이 가능한 보통재산과 법률적 제한이 많아서 처분이 어려운 기본재산, 보통재산, 기본재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서원은 자신의 측근을 청와대 회의에 참석시켜서 미르재단의 재산 중에 처분이 쉬운 보통재산의 비율을 크게 높이자, 이런 주장을 회의에서 하도록 측근에게 시켰습니다.

그러나 당시 다른 회의 참석자들이 통상적인 재단처럼 기본재산 비율을 높게 하는 것이 맞다고 반대를 해서 미르재단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은 처분이 어려운 기본재산이 90%, 처분이 쉬운 보통재산이 10%로 결정돼서 설립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피고인은 갑자기 안종범을 줄러서 지금 9:1로 되어 있는 기본재산, 보통재산 비율을 거꾸로 처분이 쉬운 보통재산을 80%, 처분이 어려운 재산을 20%로 비율을 변경하라고 지시했고 안종범은 다시 전경련에 이를 지시해서 미르재단의 재산비율은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그리고 최서원이 원래 원했던 대로 처분이 쉬운 보통재산의 비율이 훨씬 높게 정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300억 원으로 예정되어 있던 출연금을 안종범에게 지시해서 500억으로 증액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급박한 청와대의 재단 설립 지시를 받은 전경련 관계자들은 출연할 기업들에게 급박하게 연락해서 대통령의 관심사항, 그다음에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사항이라는 말을 전하면서 하루 또는 이틀 내에 출연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기업 관계자들은 그와 같은 말에 각 재단의 설립 목적이나 취지, 사업 계획 등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기회조차 없이 불과 하루이틀 사이에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의 출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 K스포츠재단도 미르재단보다는 설립에 시간적 여유가 다소 있었지만 미르재단과 똑같은 형태로 설립 절차가 진행되었고 역시 피고인의 지시로 서원이 추천한 인사들로 재단의 이사장, 사무총장 등이 모두 임명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재단 설립 경과에 비춰보면 피고인과 최서원, 안종범 사이에 이 부분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직권남용, 그다음에 강요죄 두 가지 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직권남용죄라는 건 겉으로 보기에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행사하는 모양새, 외관, 외관이라고 합니다.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제로는 그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출연기업으로 하여금 재단 설립 취지에 대한 검토 등의 기회도 없이 며칠 사이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하면서 재단의 임원진 구성과 관련해서는 출연기업의 관여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최서원이 추천하는 인사로 이사장, 사무총장 등 임원진을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재단의 권위와 권한의 자격이 전혀 없는 최서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도록 해서 출연기업의 재산권, 그다음에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실제로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해서 임명된 각 재단의 임직원으로부터 회장님으로 불리면서 재단이 추진할 여러 사업을 결정하고 임원들로부터 재단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서 직권남용죄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강요죄에 대해서 봅니다. 강요죄는 다른 사람을 협박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의무 없는 일을 억지로 하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피고인이나 안종범이 기업들에게 대놓고 돈을 안 내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명시적으로 협박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강요죄에서 협박은 명시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명시적인 협박 없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 판례에서 쓰는 용어로 위구심이라고 합니다.

그런 불안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협박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면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 이런 사람들은 기업의 존립과 활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인허가, 세무조사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은 흔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출연기업들도 그와 같은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권한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면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여 설립하는 이 사건 각 재단에 대한 출연 요구에 대해서 재단 설립 취지 등을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히 서둘러 적지 않은 금액의 출연 결정을 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출연 기업 관계자들도 대부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과 청와대 경제수석이 요구한 사항이라고 들어서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있을지도 모를 어떤 불이익을 염려하여 출연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나 안종범이 비록 명시적인 협박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재단 출연을 요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는 경우 기업들이 어떤 불이익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일으키게 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강요죄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 미르, K스포츠재단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KD코퍼레이션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서원, 안종범과 공모해서 현대차 그룹 관계자에게 KD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하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KD코퍼레이션은 최서원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문 모 씨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로써 원동기용 흡착제라는 그런 물건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피고인은 2014년 11월경 경제수석 안종범에게 KD코퍼레이션의 기술을 현대차에서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안종범은 2014년 11월 27일 피고인과 함께 현대차그룹 부회장 등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그 부회장에게 KD코퍼레이션의 기술을 채택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해서 납품계약 체결을 요구했습니다.

안종범의 요구를 받은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부하직원들에게 바로 납품계약 체결 진행을 지시했고 이에 부하직원들은 바로 먼저 KD코퍼레이션에 연락을 해서 협상을 진행해서 마침내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D코퍼레이션이 생산하는 원동기용 흡착제는 자동차 부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공장에 있는 원동기에 들어가는 하나의 부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에서는 그동안 그 원동기를 유지하고 보수해 주는 업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납품을 받아왔기 때문에 현대차 구매팀에서 신경을 쓸 부품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현대차에서는 먼저 KD코퍼레이션에 연락까지 하면서 납품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협력업체 선정을 위해서 거쳐야 할 입찰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청와대 경제수석의 요구 내지 지시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현대차그룹의 관계자들의 진술과 현대차그룹과 같은 대기업의 경우 기업 경영에 막대한 이어를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이런 사정을 더해보면 현대차그룹이 KD코퍼레이션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체결한 것으로 피고인과 안종범이 납품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피고인은 최서원으로부터 KD코퍼레이션이 기술이 좋은 중소기업이라고 최서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현대차에 알아보라고 한 것일 뿐이지 KD코퍼레이션이 최서원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회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최서원은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좋은지 아닌지, 좋지 않은지 판단해서 추천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최서원은 현대차뿐만 아니라 로얄더치실, 대우조선해양 등에게도 KD코퍼레이션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집요하게 피고인에게 계속 부탁을 했고 또 KD코퍼레이션의 특허소송 문제까지 부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도 이러한 최서원의 부탁을 안종범에게 지시했고 계속적으로 KD코퍼레이션의 납품 문제 등을 챙겼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최서원이 자신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KD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사적 부탁을 하는 것임을 잘 알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현대차그룹에 납품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최서원의 사적 부탁에 따라서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점 그리고 최서원과 공모관계가 있었다는 점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도록 판단됩니다.

결국 이 부분 KD 코퍼레이션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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