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광석 딸 사망 사건 최종 수사결과 발표

故 김광석 딸 사망 사건 최종 수사결과 발표

2017.11.10. 오전 10: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수많은 의혹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고 김광석 씨의 딸 서연 양의 죽음을 둘러싼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경찰은 사실상 모든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창환 / 서울청 광역수사대 수사계장]

광역수사대 2계장으로 있는 박창환 경정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10시가 다 되어서 지금부터 고 김광석 부인의 유기치사 등 고발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고 김광석 부인에 대한 유기치사 및 사기고발 사건을 수사하여 범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고소고발 요지는 미성년자인 딸 서연 양을 급성폐렴에 걸리도록 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하여 2007년 12월 23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지적재산권 확인소송에서 사망한 딸이 살아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2008년 10월 20일 유리한 조정 결정을 합의로 취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수사 진행 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9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고 9월 23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사건이 이첩되어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피의자 및 사망 전 진료 의사, 119 구급대원, 학부모, 이웃 등 참고인 47명을 조사하고 서연 양에 대한 병원 진료기록, 보험 내역, 피의자의 카드 사용 내역, 서연 양의 일기장, 서연 양의 휴대폰, 관련 민사소송 기록 일체를 분석하는 등 종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치사 수사 결과입니다.

서연 양은 지적장애 2급으로 가부키증후군이라는 선천적 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타인과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었고 서연 양과 대면한 경험이 있는 참고인들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의사표현이 뚜렷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휴대폰 통화, 휴대폰 문자 내역에서도 서연 양이 친구, 지인들과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피의자는 서연 양의 유전질환 검사와 치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내외 유수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왔고 생활기록부 등 학교 기록과 교사, 학교 친구, 학부모 진술, 일기장, 휴대폰 문자 등으로 보아 피의자가 평소 서연 양을 방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서연 양은 2007년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기말고사에 응시하였고 12월 18일, 12월 20일, 12월 21일 세 차례에 걸쳐 학교 인근 병원에서 단순 감기로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전문의 소견에 의하면 일반 가정에서 감기와 폐렴 증상의 구별이 어려워 피의자가 급성폐렴을 예측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서연 양의 사망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2월 23일 05시 14분 119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05시 15분에 119가 도착했고 05시 41분경 아주대 병원으로 구급차가 출발을 하였습니다.

05시 58분경 아주대학병원으로 구급차가 도착을 했고 이 사실은 모두 저희가 119 구급일지와 아주대병원 기록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피의자는 119 구급차 도착 전 계속하여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구급대원 도착 당시 서연 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 후송 중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계속 실시하였으나 병원 도착 전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급대원이 구급차 안에서 심폐소생술을 계속 실시한 이유와 관련하여 당시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여도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경우 소생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고 심정지 상태라도 사망 후 증상이 명백하지 않으면 응급상태로 보아 응급 인공호흡을 실시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폐질환, 미만성 폐포 손상을 동반한 화농성 폐렴, 이물질 흡입이었고 혈액에서 감기약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피의자가 서연 양을 유기했다는 유기에 대한 고의 및 범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불기소 혐의없음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사기 수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고소인 측에서 피의자 서연 양을 피고로 하여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이 고소인 측에 있다는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을 진행해 오던 중 2008년 6월 26일 대법원에서 원고, 고소인 측 전부 패소 판결을 한 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2008년 10월 20일 환송된 서울고등법원에서 피의자가 서연 양의 사망 사실을 법원,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모든 청구를 포기하고 비영리 목적의 김광석 추모공연 등에서 무상으로 음원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조정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소송은 종결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서연 양의 사망을 법원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 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은 소송 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송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되는데 서연 양 사망 당시 소송 대리인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38조에 따라 소송 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 역시 상속인은 소송 절차를 숙의할 필요, 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서연 양의 사망을 법원에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연 양의 사망 사실 고지 여부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되어 판결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1996년 김수영, 고소인의 부친과 피의자 간에 체결한 합의의 효결에 관한 것으로 전체 소송 기록을 검토한 결과 서연 양의 생존 여부, 서연 양의 생존을 전제로 한 사항이 재판 과정에서 특별히 주장되거나 쟁점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연 양 사망 당시 소송 대리인 변호사가 선임되어 소송 절차가 중단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상고 이유에 한하여 심리하고 판단하는데 상고이유서에 서연 양의 생존을 전제로 한 상고 이유는 없었습니다.

조정은 고소인 측에서 먼저 비영리 목적의 김광석 추모공연 등에서 무상으로 음원을 사용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였고 이러한 점이 법원 조정 절차에 반영되어 조정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서연 양의 생존 여부는 판결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조정합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서연 양이 살아 있음을 주장하거나 서연 양의 생존이 조정합의의 전제조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소극적으로 사망 사실을 숨긴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볼 수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혐의없음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유기치사, 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