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 계획 발표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 계획 발표

2017.11.09. 오전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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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 경제부총리]
2000년 이후 기업소득을 255%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138% 증가하는 데 그쳤고 2003년 이후 고소득층 소득이 70% 증가하는 사이 저소득층 소득은 56%만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1분위 소득은 5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최근 들어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저소득층 근로자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소득 양극화는 소비 양극화로 이어지며 내수를 제약하고 성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이중 구조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을 통한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핵심 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가계의 실질 소득을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계 소득의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출발점이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 소득 3만 불을 내다보는 나라라면 하루 8시간 근로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미래를 위한 자기 투자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혁신성장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가계 소득이 늘면 소비가 증가해 성장에도 도움이 되며 취약계층의 인적 자본 투자 확대로 중장기 성장 잠재력도 확충될 수 있습니다.

IMF 등 국제기구는 소득 불균형 완화가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을 객관적 연구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KDI 등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민간 소비와 성장률 제고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확실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인 여러분들께서 걱정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지난 7월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정부는 수십 번의 관계부처 TF 회의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가장 잘 작동될 수 있는 시행방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시행방안의 주요 골자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대다수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이 꼭 필요한 사회보험 미가입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두루누리사업의 지원 한도를 90%까지 높이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경감하여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광범위하고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온라인 활용, 찾아가는 서비스 등 신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했습니다. 대상 사업주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고용 유지를 통한 우리 사회의 상생 발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일자리 안정 자금 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 있는 관계로 국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의 결정을 앞으로 존중하면서 만약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즉각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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