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17.10.24.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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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의결됐습니다.

또,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순직 인정 방안에 대한 보고도 있었는데요, 국무회의 논의 내용에 대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법률안 5건,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안 14건, 그리고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후속 조치 및 에너지전환 탈원전 로드맵 등 즉석 안건 두 건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은 우리나라 최대 독립유공자 총 52기 집단 묘역인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여 합리적 예우 및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 규모만으로는 최대인 52기나 됨에도 불구하고 늦게 국립묘지가 된 것을 사과드리고 그동안 관리해 주신 대구 시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비점오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불투수 면적률 및 물 순환율에 대한 중장기 물 순환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장애인 재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재활 상담사에 대한 국가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재활 상담사의 국가시험을 매년 1회 이상 필기시험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재활상담, 재활행정, 재활정책 등을 그 시험 과목으로 정하는 등 장애인 재활 상담사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 내용 및 정부 방침 심의 토론 후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를 의결하였습니다.

또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후속 조치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대한 안건에 대해 심의 토론한 결과 공사 재개와 후속 조치, 원전 안전기준 강화 대책, 에너지 전환 로드맵, 지역 산업 보안대책이 담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후속 조치 및 에너지 전환 탈원전 로드맵 즉석 안건이 의결되었습니다.

정부는 공론화 후속 조치로 백서 발간, 영상 다큐 제작, 검증위원회 보고서 발간 등 공론화 전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 관리하기로 하였으며 금번 공론화 경험을 토대로 공론조사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향후 통합과 상생 관점에서의 사회 갈등 해결 모델 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로드맵에 대해서는 금일 오후 산업자원부에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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