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환경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2017.09.04. 오후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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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옥 / 환경부 차관]
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평가협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첫째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법 제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에 미흡한 부분은 국방부에 보완 요청을 하였고 그 결과 3회에 걸쳐서 보완 및 추가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또한 협의 방향과 협의 완료 시기 등의 결정은 사드 배치의 타당성 및 시기에 대한 논란 등 외부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서와 보완서의 충실성 등만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군사기밀상 한계는 있었지만 협의 과정과 내용에 대해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8월 12일 기자단 등 참관 속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오늘 보도자료에 협의 의견 전문을 공개한 것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절차적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환경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셋째 평가 협의 과정에서 최대한 주민 및 사드 배치를 우려하는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난 8월 28일 환경부 장관께서는 원불교 성지수호 비상대책위와 면담하였으며 8월 31일에는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사드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와의 대화를 통해 우려사항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환경에 대한 영향 예측 및 저감 방안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우려 해소 등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협의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마련된 협의 의견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그 결과의 대외 공개 등 주민수용성과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해당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각종 환경 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 국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이번에 환경부에 통보한 소규모 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추후 사업 부지가 추가될 경우 진행하게 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엄정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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