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⑥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⑥

2017.06.30. 오후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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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오늘 인사청문회에는 한 명의 증인과 두 명의 참고인이 출석 요구되었으나 이 중 참고인 두 분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증인심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박규홍 증인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 중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규홍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셨는데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홍 /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인사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박규홍.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심문 순서입니다. 증인심문은 정해진 심문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증인심문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은 2차 질의에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문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증인심문에 대해서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먼저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오전에 우리가 너무 진도를 못 나가서 증인에 대한 심문을 좀 뒤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저희가 원래 계획대로 실시하려고 했는데요.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증인심문하시고도 계속 하실 수는 있는데요.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 자유한국당 의원]
동의합니다.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위원님.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마 증인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이 시간에 맞춰서 오셨을 거고 아마 증인을 대상으로 한 심문을 기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냥 계속 기다리게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걸 감안해서 먼저 증인과 관련된 심문이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끝내고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보내드리고 저희가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지금 증인심문은 일곱 분이 신청하셨기 때문에 약 5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인심문을 하고 바로 또 이어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대로 하겠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중앙대학교 교수님이시죠? 오랜만에 제가 공직한 학교에 계신 교수님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오전에 질의 과정에서 잠깐 흥분했던 점을 사과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회사나 또 비영리법인이나 할 때 무슨 발기인 총회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발기인들이 일일이 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합의가 있으면 사실상 그런 것을 법무사, 변호사한테 위임하고 등기 서류와 이른바 인감증명, 인감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박규홍 /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네.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대학 교수들도 학회 같은 것 사단법인 하면 많잖아요. 이사 교체되면 그거 다 떼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인감도장 찍어줄 때 보면 학회 간사, 조교가 받아가지 인감증명 주고서 알아서 찍어라, 이런 경우 있습니까? 학회 많이 해 보셨잖아요.

[박규홍 /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사실은 전투적으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일정들이 너무 바쁘고 그래서 사실 우리 진영선 대표한테 인감증명을 주고 인감도장도 며칠은 맡겨본 적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단 며칠이죠? 그리고 인감증명이라는 게 보통 때 안 씁니다. 대개 부동산 등기나 법인 등기. 교수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경우가 학회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왕왕 많이 하고 그걸 그렇게 맡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자기 인감증명하고 도장을 몇 달씩 맡긴다. 그런 경우는 상식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교수님은 거기에 사외이사로 동의를 하셨죠? 다만 발기인은 아니시고 주주참여도 아니시죠. 한국여론방송에?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그렇다 아니다 말씀을 해 주세요.

[박규홍 /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사실은 제가 한국여론방송이 처음 개시되기 전에 진영선 대표하고 같이 이런 사업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업성이 있을 것 같으냐 이런 것을 같이 의논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 의논한 그런 배경 때문에 아마 제가 사외이사로, 등기이사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도 사실은 법인 등기증을 며칠 전에 떼어봤습니다.

하도 이 문제가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제 위치가 정확히 어떤 건가 역사적으로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갔는가 이런 걸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걸 한번 사실은 법인등기증을 처음 떼어봤었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좌우간 교수님께서, 증인께서 사외이사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도장을 맡길리 없지 않습니까, 인감도장을?

[박규홍 /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저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알고는 있었죠?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증인께서는 우리 대학교수들은 제일 많이 하는 게 학회 또는 비영리 연구소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했던 연구소 같은 거 다 비영리법인입니다.

그걸 제일, 그것 때문에 교수들은 인감증명 제일 많이 뗍니다. 그거 다 아시죠? 그거 모르면 교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천하의 바보잖아요.

[박규홍 /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학회에 등기이사를 해본 적 있습니다.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그거 모르는 교수 없어요. 멍청한 바보 아니면 거짓말하는 거라고. 내가 그래서 열받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서. 인감증명하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외이사는 일반적으로 교수들이 90년대 말, 2000년 초까지는 그냥 아무런 제약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불거진 것은 교수가 사외이사하면서 정부기관이 위원회를 하게 되면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정부도 통제하고 대학도 통제하게 돼 있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거 모르는 교수가 있습니까?

[박규홍 /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알고 있습니다.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대학 교수로서는 자기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충돌에서 조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중앙대학에다가 사전 신고나, 사전이나 사후나 승인요청 하신 적은 있습니까?

[박규홍 /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사실 저도 사전 신고를 한 게 아니고 사후 신고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훨씬 더 이전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이것저것 차일피일 미루다가 사실은 저도 조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에서야 제가 사외이사에 신청을 해서 서류를 냈던 그런 자료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사외이사는 그게 회사에서 100%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되면 교수 본업과 충돌을 하거나 그래서 사전 신고하라고 그러고 그게 사외이사 신고 안 하는 게 중대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좀 지나가서 신고하면 대학에서 웬만하면 동의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중앙대학에서도 이 회사의 성격 같은 걸 면밀히 봤으면 이게 말하자면 선생님이 학교에서의 활동과 지나치게 충돌이 있을까 할 수 있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보게 되면 하지만 제가 신고함으로써 교수로서의 그건 다한 겁니다. 그건 대학교수로서 저는 누구나 알아야 되고 알고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세요?

[박규홍 /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동의합니다.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동의하죠? 그거 모르면 교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학교수도 아니죠. 창피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제일 느낀 게 창피하다는 게 그거예요, 도대체.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다 가서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이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증인심문 전에 조 후보자에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정미 위원께서 악성분기사업장들 얘기를 하면서 어디하고 연관이 있느냐고 했을 때 현대중공업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여기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었는데 3주 동안 뭐 했어요? 여기 노동부분들도 아마 참석하고 있을 텐데.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죄송합니다. 제가 당황한 나머지 현대자동차로 얘기를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현대중공업으로 얘기했다고 나가서...

[이용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이 잘못 나온 겁니까? 어쨌든 지금 현안이 복잡한데 그걸 어떻게 다 짧은 기간 동안에 파악을 하겠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들 뽑아봤자 결국 돌려막기고 이제까지의 노동 정책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분규사업장이 있고 이러면 현장을 가봐야죠. 앞으로는 장관이 만약에 임명되신다고 그러면 저하고 손 잡고 현장도 가고 그래서 노동부 수장이 관심을 갖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하태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발기인은 꼭 주주여야 한다라는 게 저도 은행원 출신인데 그럴 리가 없을 텐데라고 알아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건 발기인하고 주주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어쨌든 증인에게 심문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우리 조대엽 후보자와 한국여론방송 경영에 대해서 함께 상의한 사실이 있었나요?

[박규홍 /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짧게 답변드리면 없었습니다.

[이용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없었습니까? 그러면 조 후보자가 이사회나 회사 회의에, 어떤 회의든 회의에 참석한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박규홍 /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저도 사실은 제가 이사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이사회에 참석해본 적도 없고요. 어떤 경영에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하고 한 번 뵌 적은 있습니다. 아마 한국여론방송에서 처음 시험방송용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행사 때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이용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조 후보자가 회사 직원들과 같이 근무한 적을 보셨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박규홍 /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없습니다.

[이용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조 후보자가 근로 계약을 작성했다거나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한 적 이런 걸 보신 적이 있나요?

[박규홍 /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제가 사실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이용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증인의 진술을 통해서 보면 후보자와 함께 사외이사로 등재된 우리 박규홍 증인도 조 후보자가 경영 참여, 관여했다는 이런 구체적 증거나 진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여쭙겠습니다. 오늘 증인의 진술 외에도 저희 여당 측이 확보한 진술서들을 보면 조 후보자가 선의로 초기 회사 설립에 조력하였으나 사외이사 겸직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고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런 걸 저희들은 명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또 하나 증거가, 여기 패널에도 나와 있지만 국민의당 디지털소통본부장께서 현재 조 후보자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일종의 유도죠. 이걸 하고 나서 회신 달라고 그러고 또 공격을 하고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도. 그래서 제게 상의가 오길래 한국당 안에서 일단 잠시 일시정지를 해 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좋은 분이시고 여론방송 경영에는 실제 참여하지 않으셨으니 나올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고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오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면 진영선 대표 동생인 경리책임자 조중식 경리책임자와 조중식 리서치21 팀장도 진술서에서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여론방송, 리서치21 모두 진영선 대표가 독자적으로 운영한 개인회사이고 조대엽, 박규홍 등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특히 조대엽 후보자가 한국여론방송과 리서치 21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형태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또 조대엽 후보자가 회사 취지에 선의로 조언은 하였지만 이후 어떤 형태로도 회사와 연관이 없었다는 점을 진술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중식 리서치21팀장의 진술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점. 그러면 왜 진영선 대표는 조대엽 후보자가 회사에 사외이사로 등재하거나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시키려고 했는가. 여기에서 조중식 팀장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리서치21, 한국여론방송은 진영선 대표가 독자적으로 설립한 회사이지만, 다만 1인 회사로 비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 회사 설립시부터 이름을 빌리고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분대학의 저명한 교수 이름을 활용해서 회사의 사세를 더 크게 보이려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물론 조대엽 교수가 좀 더 신중하지 않은 이런 면이 있었지만 저는 회사를 더 화려하게 보이려고 했던 진영선 대표의 욕심이 오늘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 특히 상법에는...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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