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⑪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⑪

2017.06.28. 오후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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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증인신문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고요.

그러면 증인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김영한 증인께 묻겠습니다.

김영한 증인 지금 앞서 말씀하신 내용이 직무에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위증에 가까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허가서를 낼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정책위원 운영 요령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영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6조 2항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영리활동, 3000만 원 받는 거 영리활동이죠. 영리활동 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서를 낼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은 사실과 다르다. 그것이 고의로 했다면 위증이고요.

선의로 해석하면 이 업무를 잘 숙지 못한 거예요.

이 허가서를 받을 때 인사 관리 38조 2항에 따르면 겸직을 허용할 때는 주기적으로 겸직의 대가 급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급부 내용을 인사담당부서로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서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규정과 훈령과 모든 것이 다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촉제한사항으로써 겸직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그것은 아까 이야기 들었고요.

여기 제6조 정책 훈령 운영요령에 보면 그렇게 분명히 6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 후보자가 주당 주 2일 근무라고 되어 있는데 묘하게도 요령에 보면 복무 요령에 보면 주 2일 1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15시간이 경계예요.

15시간이 되면 허가서를 받아야 되고 14시간이 되면 안 받아도 되도록 복무조항 1항에 보면 있어요.

그러나 후보자가 이것을 신청할 때 요령에 대해서 스스로 알았을 수도 있고 의논했을 수도 있는데 묘하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14시간, 15시간 경계선에 제출했다, 이런 합리적 의심도 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한 증인님, 오늘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복무요령에 보면 반드시 허가서를 받아야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앞서서 필요 없다는 주장은 틀렸다.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다시 한 번 정정 드리겠습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점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상근인 경우에는...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김윤태 증인에게 말씀을 좀 묻겠습니다.

아까 정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송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영입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송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필요한 전관예우할 사람, 또 필요한 인력을 영입할 수 있다는...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미 그런 기업들이 송 후보자가 저희 사무실에 입사하기 전부터 쭉 업무관계가 있었다라는 취지입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그 방위산업체와 율촌과의 송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송사와 관련 없다는 말이 성립되지만 송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송사에 이기기 위해서 전관예우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을 영입했다는 주장도 성립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정우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증인 추가신청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넥스원과 후보자와의 자문계약이 3번 계약을 했어요. 3번 계약을 했는데... 여기 보면 자문 범위가 처음에 계약할 때 해군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한 자문, 미래해군전력 증강, 함선전투체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빠져나갑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국방부에 오래 일을 했어요. 군사기밀의 세부기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밀입니다.

해군군사력 증강, 이 부분을 넣음으로써 이 계약서 자체가 계약서 자체가 상당히 군사기밀 공무원윤리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 내용에서 누군가의 조언에서 빠졌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에 고생하는 분들이 나가서 많은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런 기회가 많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직시에 획득한, 취득한 군사기밀, 국가안보기밀들이 상업적으로 자문활동에 활용됐을 합리적 의심들을...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미리 신청하신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 자유한국당 의원]
율촌 김윤태 증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들에게 방위사업 전반에 관해서 지식이 부족해 가지고 전문용어와 배경지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송영무 후보자 영입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그 부분도 포함됩니다.

[김학용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그러면 사실 그런 것은 총장 출신이 뭘 그렇게 잘 알겠습니까?

그런 것은 오히려 중령이나 소령, 대령들이 훨씬 잘 알죠.

그러면 그런 분들 한 달에 500만 원씩만 주면 얼씨구나 하고 다 오실 텐데 왜 굳이 이렇게 월 3000만 원씩을 주고 썼느냐. 제가 솔직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회 출신 김앤장이나 태평양, 삼성에서 모셔다가 그분들 국방부 자문하라고 모셔갑니까?

있었던 국회 대관업무하라고 데려가시는 거죠. 송영무 해군참모총장 후보자를 모셔갈 때는 해군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영향력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모셔가는 거지 아까 좋은 말로 하면 조정이고 그걸 그렇게 에둘러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러면 공부해서 앞으로 국방 자문하는 거 저 데려가세요. 3억씩 주세요. 제가 열심히 해서 더 많이 할게요. 말이 됩니까, 그게?

또 법인카드,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인카드 1000만 원 아까 제가 그냥 툭 던졌지만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인카드 1000만 원 쓰셨죠?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저희가 법인카드를 지급을 해 드리기는 했지만 한도는...

[김학용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는 휘발유 정도만 썼다는데 맞습니까?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휘발유 정도로만 썼다고 하는 것은 제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일일이 다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도가...

[김학용 / 자유한국당 의원]
저한테 제보를 한 사람은 송영무 후보자 본인이 나 법인카드 1000만 원씩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1000만 원 얘기를 하지 어떻게 제가 1000만원을 알고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저한테 질문하시는 겁니까?

[김학용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김윤태 증인.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법인카드를 1000만 원씩을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용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아주 명약관화합니다.

서로 간에 예를 들어서 제공을 안 하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듣는 사람이 8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잘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법인카드 내역을 내주세요.

법인카드를 공동으로 쓰는 게 아니라 송영무 후보자 개인 법인카드를 만들어 줘서 썼다고요.

제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개인한테 송영무 후보자 개인한테 법인카드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네, 법인카드는 개인에게...

[김학용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이라도 즉시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제출해 주실 용의 없으세요?

만약에 제출 안 하시면 1000만 원 쓴 것으로, 저는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자료가 있다면 이미 제출을 했을 겁니다.

[김학용 / 자유한국당 의원]
무조건 5년 이상 지난 것은 아예 군에서 협조를 안 하고 있고 율촌이나 LIG에서는 나 아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정진석 대표님, 어디서 그런 자료를 구했는지. 내가 달라면 하나도 안 주더라고요.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위 현직 때 도와주고 그리고 율촌을 통해서 사후 뇌물 성격으로 기본적으로 3000만 원 베이스는 거기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도움을 준 것을 저는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송영무 후보자가 율촌에 들어갈 당시에 과연 그 전에는, 1년 전에는 방산업체에서 자문내역이 이랬었는데 후보자가 오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거만 주시면 되거든요, 의뢰 내용만. 그런데 안 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저희가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제출을 했을 겁니다.

[김학용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건 율촌입니까, 아니면 어디 무슨 이상한 동네 복덕방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상임고문 1년에 3억 6000만 원씩, 거기에다가 법인카드 또 운전기사, 고급차량 이렇게 지원을 해서 엄청나게 투자하는 분인데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

제가 그러면 어디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율촌에서 어디 거래합니까? 세무사 그쪽에 뭡니까? 그 법인. 큰 데 거래할 거 아닙니까?

세무 관련해서... 알아서 하세요. 안 주시면 지금 다 1000만 원으로 믿을 겁니다.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증인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경대수 / 자유한국당 의원]
김윤태 증인께 묻겠습니다. 율촌이 2011년 10월 28일 안행부 고시로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법무법인 등에 포함이 된 건 알고 계시죠?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네, 알고 있습니다.

[경대수 / 자유한국당 의원]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것은 그 전까지는 여기에 대상이 안 됐었는데 이와 같은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퇴직 공직자들이 취업을 해서 로비스트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것을 금지, 방지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포함시킨 건 알고 계시죠?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네, 입법취지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대수 / 자유한국당 의원]
우리 송 후보님. 그런데 장관이 되신다면 이와 같은 이런 방산업체나 이와 같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법무법인 이런 데 군 장성이나 퇴직 군인들을 적극적으로 취업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방산비리 척결이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 그게 과연 맞는 얘기입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께서는 법무법인에 가서 일하는 것을 로비스트로 전제를 하고 하신다면 절대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막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케이스에서 저는 율촌에 갈 때 국방공공팀 자체를 처음 개설하는 입장에서...

[경대수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법무법인만 제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취업 제한 대상 업체에 퇴직 공직자 중 한 종류죠. 군 고위 퇴직 장성들을 포함한 군인들을 적극적으로 취업하도록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방산비리 척결하겠다는 국정과제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은 것 아니냐. 어떻게 판단하시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방산비리 척결을 하겠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금 여러...

[경대수 / 자유한국당 의원]
우리 후보자께서 이와 같이 문제된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문제가 만약에 안 된 후보자라도 과연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말미를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대수 / 자유한국당 의원]
말씀하세요.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LIG넥스원이라는 회사에도 육군 장성, 해군 장성 물론 공군 장성, 유관 영관장교 다 있습니다.

그 근무하는 장교들이 국방부나 윤리위원회에 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 받고 다 들어갑니다.

[경대수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그걸 금지하자는 취지는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로 가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서 장관의 주요 추진업무로 취급하겠다, 과연 방산비리 척결하는 그와 같은 주요 업무를 추진해야 될 장관으로서 과연 적절한 발언이냐.

우리 후보자께서 2009년도에 국방일보 인터뷰에서 다시 한 번 반복하지만 율촌에서 맡은 내 역할이 국방관계 관공서와 방산업체가 법정까지 가지 않아도 되도록 양측을 조율하는 데 기여하려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퇴직 군인들이 가서 이런 역할을 하라 그걸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그 취지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하고 그 취지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대수 / 자유한국당 의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냐 그거예요.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그런 방향으로 만약에 취직을 해서 그렇게 일을 한다면 그런 건 막아야 됩니다.

[경대수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우리 후보자께서 2009년에 인터뷰한 내용 그렇게 계속 앞으로 퇴직 장성들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소송하지 말고 방산업체와 나라가 잘 조율하고 미리 화해해서 끝내는 데 역할을 해라, 이렇게 하실 겁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제가 그때 일한 것과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데에 근무하게끔 하는 장성들이 있다면 저는 말리지 않고 적극 추진을 해 주겠습니다.

[경대수 / 자유한국당 의원]
마치겠습니다.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윤태 전무님, 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듣다 보니까. 로펌이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대꾸를 안 하시는 마치 로비펌 같아요.

왜 적극적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로펌이라는 얘기를 안 하시죠? 캥기는 게 있습니까?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법무법인이 법을 떠나서 다른 법을 떠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로비하기 위해서 사람 채용합니까?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그렇지 않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제가 보기에 대답을 안 하니까 로비펌인 것 같아요.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위원님들이 답변하실 시간을 안 주셔서 제대로 답변을 못했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법인카드, 저도 당직을 해 봤기 때문에 국회의원 할 때 당직을 해 보면 원래 당에서 갖고 있는 법인카드를 사람들이 바뀌면 줬다가 다시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경우도 그러지 않았나요, 송 후보자도?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맞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아요, 안 맞아요?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법인카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별히 송 후보자만을 위한 카드는 아닌 거죠?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한도를 정해 놓고 한도 범위 내에서 무조건 쓰라는 게 아니고 업무용으로 필요할 때만 쓰라고...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제 말씀은 송영무 후보자만을 위해서 따로 법인카드를 낸 것은 아니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원래 법인이 갖고 있는 카드를 사람이 오면 주기도 하고 나가면 다시 받고 그러지 않아요?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법인카드를 돌려서 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람이 바뀌면 돌려서 쓰지 않습니까?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물론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다시 주고 그럽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도가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그것은 개별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경우에는 한도가 얼마인지 모릅니까?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제가 그건 설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김영한 센터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비상근정책위원의 경우 겸직허가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규정을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답변해 줘보세요. 어느 게 맞습니까?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상근과 비상근에 대해서 영리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근은 못하게 되어 있고요.

비상근에 대해서는 영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영리를 할 경우에 연구소와 관련된 유관업체가 될 경우에는 해촉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 해촉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양식이 없어서 사전승인신청서를 활용했던 상황입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규정에 근거해서 답변하시는 거죠?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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