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D-1, 특검 정례 브리핑

종료 D-1, 특검 정례 브리핑

2017.02.27. 오후 2:3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박영수 특검은 내일 공식 활동을 마칩니다.

앞서 특검은 연장이 무산돼 안타깝지만, 마무리를 잘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습니다.

아직 재판에 넘기지 않은 관련자 기소와 함께 수사 결과 발표 등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특검 브리핑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특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입건된 피의자들 기소 관련입니다. 특검은 현재까지 입건되거나 고발된 피의자들에 대하여 기소 여부를 검토한 후 내일 최종적으로 일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입니다. 특검은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후 2017년 2월 3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대통령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의 불승인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를 구하는 한편 법원에 영장 집행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고하였으나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수사 기간이 만료된 현 시점에서 특검으로서는 청와대가 제시한 임의제출 방식을 검토하였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현행법 해석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최종적으로 불가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영장 만료 기간인 내일 압수수색 영장을 반환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고 아쉽게 생각하며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입법적 해결 방안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입니다. 특검은 수사 필요상 대통령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칙 하에 조사 장소, 시간, 형식 및 공개 여부 등 모든 조건을 대통령 측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지난 2월 9일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기로 대통령 측과 합의한 후 준비하였으나 특검이 비공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대통령 측은 대면조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대면조사 거부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조사 진행을 위하여 대통령 측과 몇 차례 추가 협의를 하였으나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대통령 대면조사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된 것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함과 아울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발표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한국일보 손현성입니다.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시점에 어떠한 협의 과정에서의난항이나 사정들이 있었는지 그때 특검보께서 확정이 되면 말씀하시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막연하게나마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정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뷰]
대통령 대면조사가 1차로 무산된 이후에 추가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진행될 대면조사에 가서는 특검이 모든 조건을 양보하였습니다마는 1차가 무산된 이후에는 상호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서 서로 간의 주장에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결국 결정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적인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검 측에서는 조사 과정에 녹음이나 녹화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통령 측은 녹음, 녹화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이 최종적으로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되는 가장 결정적 이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손가영 기자인데요. 우병우 전 수석 관련해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검찰에 수사 인계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에 대한 확인과 그 결정에 대한 특검의 판단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인터뷰]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하여서 그동안 검토를 해 왔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수사 기간 연장이 불승인되었기 때문에 특검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특검에서 현재 조사하고 영장 청구한 피의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과 모든 지금까지 수사한 사안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검찰로 이첩하는 방안, 두 가지가 아마 고려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두 가지 방안에 있어서 장단점을 특검에서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검에서 수사했을 경우에 수사 대상의 제한과 그리고 지금 기소할 경우에는 다른 개인적인 비리에 대해서 조사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현재로서는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검찰로 이첩하는 방안에 약간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내일 할 예정입니다.

[기자]
YTN 이종원입니다. 2월 9일 한 차례 대면조사가 성사 직전까지 갔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는 특검에서 녹음이나 녹화를 요구하지 않으셨던 건지.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 왜 추가적으로 그 부분을 요청하셨던 것인지 그거 좀 배경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초에 1차 협의 과정에서 녹음, 녹화를 하지 않기로 그렇게 저희들이 대통령 측의 요구를 수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비공개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되었습니다. 비공개 의무 위반을 누가 했느냐에 대해서, 책임소재에 대해서 사실은 그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무산된 이후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향후 대면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 대면조사 그때부터 원론적인 입장에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가 되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대통령 대면조사 과정에서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특검에서는 녹음이나 녹화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상호 의견이 일치하지 못해서 아마 결과적으로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