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면조사 관련 특검 입장 발표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 특검 입장 발표

2017.02.09. 오후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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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 특별검사보]
2017년 2월 9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진행 사항 관련입니다.

특검은 어제 박채윤, 김학연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오늘은 최순실, 서창석 및 최경희를 각 소환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와대 대면조사 관련입니다.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입니다.

특검은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기 위하여 상당 기간 동안 대통령 변호인과 여러 차례 합의를 하는 등 사전 접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인 점과 경호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시간, 장소 및 방법 등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특히 대면조사 비공개와 관련하여 사전조사 일정 등은 특검법 제12조에 따라 공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되 조사가 완료된 후 상호 동시에 조사 시간, 장소 등 수사 절차상 이루어진 사항을 공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특검은 이러한 합의에 따라 합의된 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고 특검 입장에서는 이를 공개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변호인은 2월 7일 특정 언론에서 일정 및 장소가 보도되자 2월 9일로 예정된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특검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추후 일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고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특검의 기본 원칙은 앞으로 대면조사와 관련하여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시 구체적인 조율 과정에 들어가면 종전 합의 때처럼 다시 한 번 대통령 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은 이제 배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또 조율 과정에 따라서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할 가능 여지도 남아있는 건가요?

[이규철 / 특별검사보]
추후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하여는 방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항을 물론 구체적으로 조율해서 할 것이나 이번 대면조사 합의 과정에서 드러났던 상황의 논란의 여지가 될 부분은 가급적이면 없도록 하여 조율할 생각입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기자]
첫 번째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났는데 비공개로 안 하겠다는 부분을 검토하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일부 언론에 보도가 났는데 특검이 고영태 씨를 공식적으로 부른 적은 없지만 외부 혹은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수사 관련 자료 협조를 받았다는 보도도 있는데 이 두 가지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비공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상호 간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피해서 조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고영태 조사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자]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보 중 한 명이 특정 언론에 정보를 유출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고 특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나름 경위를 파악하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데 논의하시는 대상이 형사사건 변호인인지 또 청와대 관계자도 거기 포함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우선적으로 특검 측에서 사전에 언론에 정보를 유출했다는 부분이 아마 대통령 측 익명의 관계자로부터 어제 듣기로도 특검보 중의 한 명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특검보 네 명은 일체 이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대통령 측과 협의하고 있던 대상은 대통령 측의 변호인입니다.

[기자]
특검법 12조에 따라서 대통령 대면조사는 당연히 언론과 국민들에게 일정 자체는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왜 무리하게 조사가 끝난 뒤에 공개를 하자고 요구를 하는지 여쭤보겠고 특검에서 이걸 왜 수용을 했는지...

[이규철 / 특별검사보]
특검법 제12조에 따르면 수사 내용을 제외한 수사 진행 상황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은 특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면조사의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의 조사인 점과 특검으로서는 제한된 수사 기간 동안 반드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기타 대통령으로서의 경호상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미리 공개를 하지는 않지만 조사가 끝난 후에, 사후에 공개하는 정도의 조건이라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기자]
장소가 청와대 경내로 알고 있는데 경내라면 대통령의 안전과는 무관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것은 대면조사를 안 받겠다거나 혹시 연정하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방금 질문하신 대통령 측의 의도 등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자]
계속 다음 번 협상에서도 이전과 같이 대면조사 후에 공개를 할 방침인가요?

[이규철 / 특별검사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대통령 조사 일정이 잡힐 경우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피하도록 하는 말씀 속에 대답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기자]
지금 보면 청와대와 특검과 약간 강대강 대결로 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만약에 정말 그걸 가정하면 극한까지 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예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에 그러면 특검에서는 그 다음 방안으로 대면조사 같은 걸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나 그런 게 있나요?

[이규철 / 특별검사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마 아시다시피 소추가 금지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강제수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사실상 강제수사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추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진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런 걸 굳이 박근혜 대통령이 피한다면 다른 방안을 고려 중이신 게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규철 / 특별검사보]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릴 게 없습니다.

[기자]
반복된 질문인데요.

논란이 될 부분 피하겠다, 해석이 여러 각도에서 가능한데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공개로 할 경우에 그 부분이 또다시 논란이 반복될 수 있으니 아예 공개를 하겠다는 의미신 건지 아니면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비공개 기조의 유지하겠다는 건지 궁금하고요.

특검보 네 명은 정보 유출 사실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 다시 여쭤보면 특검보 4명 외에 모든 특검 관계자가 이번에 외부로 사실이 알려지는 데 관계된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규철 / 특별검사보]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추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구체적으로 일정이 조율될 경우에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번째 질문인 특검보 4명을 포함한 다른 사람이 그러면 유출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는지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다기보다는 보도에 나온 사람이 네 명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를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아마 다른 관계자들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유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오늘 어쨌든 대면조사가 무산된 이후에 그쪽 대리인단이랑 일정 관련해서 추가로 연락을 취하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지금 특검에서 보실 때 대면조사가 이때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걸 추진하기에는 다른 수사상황도 있고 해서 힘들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면조사의 데드라인이 어디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기자]
이후에 대리인단과 연락을 하시는지...

[이규철 / 특별검사보]
현재 대통령 측 변호인과는 일체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상태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수사기간 이런 걸 다 고려하지만 특검의 기본 원칙은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때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아까 계속 거듭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논란이 될 부분은 향후 협상에서 피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 듯 그러면 이 부분은 청와대 측과도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봐야 되나요?

[이규철 / 특별검사보]
현재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 측과는 어제 이후에는 서로 접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입장만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기자]
논란의 여지가 되는 부분은 옵션에서 제외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또다시 공개 여부를 놓고서 논란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예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비공개는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박 대통령 측에서 그걸 이유로 대면조사를 계속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으신지.

[이규철 / 특별검사보]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와 비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어떻게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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