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기소 관련 특검 정례 브리핑

김기춘·조윤선 기소 관련 특검 정례 브리핑

2017.02.07. 오후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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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 특별검사보]
2017년 2월 7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진행 상황 관련입니다.

특검은 어제 김진수, 서창석, 박채윤 및 장시호를 각 소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오늘은 구속 피의자로 정호성, 차은택 및 정관주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춘 등 기소 관련입니다.

특검은 오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구속 기소하고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김기춘, 조윤선, 김상률, 김소영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으로 하여금 정부와 견해가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강요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를 범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김기춘에 대하여는 최규학 등 문체부 실장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와 국회 국조특위에서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과 관련하여 허위증언한 위증죄를 함께 기소하였고 조윤선에 대하여는 국회 국정감사와 국조특위에서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이 없고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증언한 위증죄를 함께 기소하였으며 김상률에 대하여는 전 문체부 체육국장인 노태강에게 사직을 강요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를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두 사람 공소장에 박 대통령도 공모자로 같이 기재가 됐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공모자로 기재가 됐으면 이게 관련 서면 보고나 대면 보고를 받은 정황을 확인한 것인지 아니면 그 위에서, 윗선으로 지시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안 그래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공소장에는 대통령에 대해서 공소장 내용에 아마 피의사실로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피의사실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아울러 오늘 저희들이 원래 지난번 김종덕 전 장관을 기소할 때 오늘 공소사실을 공소장을 전부 배포해 드리기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조사를 진행해 본 결과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 등의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그와 관련된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조사가 아직 미비한 관계로 그 두 명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여부와 관련이 있어서 오늘 공소장을 배포해 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중앙일보 정진우 기자입니다.

노태강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김상률 전 교문수석에게 적용이 돼 있다고 하는데 김상률 교문수석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노태강 전 국장에게 그러한 사직 강요를 했는지까지도 확인이 되셨나요?

[이규철 / 특별검사보]
그러니까 지금 질문 취지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했냐 이것이죠? 그 부분에는 아마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보도도 많이 나왔고 의혹도 많이 제기가 됐는데 관제데모 지시는 포함이 안 돼 이유가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관제데모 관련한 부분은 앞으로 아마 조금 더 수사를 진행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기자]
한겨레 김정필 기자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조사일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늦춰지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틀에서는 조사가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조율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세부적인 부분이 현재 협의 중에 있고 나머지 그런 자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상호 간에 협의가 되는 대로 이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발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
일단 그 부분이 그러니까 조사 시간이나 조사 방식, 장소 이런 것들이 특검팀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그쪽에서 한 건가요?

[이규철 / 특별검사보]
현재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상호 간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일단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특검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자]
여기도 지금 수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시점에는 결정을 하셔야 될 텐데 조율 작업을 마지노선을 언제 정도로 보고 계신 거죠?

[이규철 / 특별검사보]
저희들이 최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월 초순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2월 초순에 하면 2월 10일 정도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언저리에서 아마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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