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압수수색·대면조사 앞둔 특검 정례 브리핑

靑 압수수색·대면조사 앞둔 특검 정례 브리핑

2017.02.06. 오후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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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 특검보]
피고인이 최순실, 최경희, 남궁곤 등과 공모하여 정유라를 이화여대에 부정입학시킴으로써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담당자 및 교무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원준, 이경옥, 류철균으로 하여금 정유라에게 학점을 부당하게 부여하게 함으로써 이화여대 교무처장 등의 학적 관리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위 업무방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국회 국조특위에서 위증하였다는 취지입니다. 발표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먼저 질문드리겠는데요.

오늘 황교안 권한대행 측에서 자신이 압수수색 수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특검은 어떤 점에서 황 권한대행에게 그런 걸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에 의하면 청와대에서 불승인한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권한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도 또한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사람으로써 ,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저희 특검의 입장과 그쪽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판단을 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입장이 아닌가를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오전 중에 특정 언론사에게도 아마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공문을 답변할 의무가 없다거나 또는 답변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공식적으로 그와 같은 답변이 온다면 그 답변을 받아본 이후에 후속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그러면 만약에 황교안 권한대행 측에서 답변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마지노선 시간을 정한다면 언제까지 기다려보고 답변이 안 오면 다음에 어떠한 행위를 하실 건지 그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영장에, 압수수색 영장에 유휴기간이 28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상황까지 다 고려해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판단할 예정입니다.

[기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정례브리핑에서는 오늘까지 한번 기다려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다리는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신지요?

[이규철 / 특검보]
오늘까지 우선적으로 어제 말씀드리기는 오늘까지 기다려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상황들도 고려해서 약간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지금 정치권에서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과 별도로 특검 쪽에서 수사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규철 / 특검보]
아마도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특검에서 수사기간 연장 신청 여부가 아마 관심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 특검법 규정에 의하면 원래 수사기간 만료 시한은 2월 28일, 3일 전 그러니까 2월 25일에 아마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특검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진행되는 수사 상황,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서 봤을 때 현재 특검법 수사 대상인 14가지에 대한 수사 상황이 아직도 조금 부족한 상태라고 판단되어서 아마도 현재 상황으로서는 말씀드린다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안종범 수첩 외에 그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그때 찾지 못한 자료들 중에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청와대에 있을 것으로 의심이 되거나 혹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서 청와대 안에 있다고 확인된 자료들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규철 / 특검보]
현재로써는 청와대의 경우에 저희들이 이번 피의 사실과 관련돼서 많은 자료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떠한 자료들이 거기에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기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어쨌든 피의 사실과 관련해서 많은 자료들이 있을 것으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서 혹시 특검에서 직접 조사를 하시는지 지난번에도 나오기는 했지만 결정된 바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서 현재 조사 시기라든지 장소 그리고 방법 그리고 참가자, 어떤 형식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율 중에 있고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아까 방금 질문을 하신 것처럼 특검께서 참석하실지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공개를 할지 또는 비공개로 할지. 공개를 한다면 어디까지 공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현재 협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아직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추가로 확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검찰도 이전에 수첩을 확보를 해서 수사자료로 활용을 했는데 형식이나 작성 시기나 이런 게 겹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좀 다른 종류의 자료인지 그런 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특검에서 압수한 그러니까 임의제출 받아서 압수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은 기존 특수본에서 압수한 수첩과는 시기적으로는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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